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020 선고일 2021.11.29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예금거래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AAA와 거래처 대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5.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4.15.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OOO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이 2018년 제2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 OOO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2.5.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과세자료를 OOO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②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②는 상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1.4.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설립자이자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의 이종사촌형인 AAA로 청구인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2) 2020년 10∼11월경에 AAA의 거래처인 OOO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AAA가 처분청①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OOO에서는 AAA와 거래하였고,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였다고 진술해 놓은 상태였으며, 처분청①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AAA임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AAA를 불러 조사하였다. 하지만 그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 2021년 2월경에도 AAA가 처분청②에 가서 똑같은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대로 다 인정하였으며 그때도 청구인에게는 처분청②으로부터 전혀 연락도 조사도 없었다.

(3) 이처럼 이 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AAA를 상대로 세무조사까지 하여 놓고 그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청구인에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는 수차례의 과세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 명의대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처분청①에서 이 건 세무조사를 한 2020년 10∼11월경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AAA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분청①에서 확인했으므로 그때부터는국세기본법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AA에게 이 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AAA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총 9차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총 4차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2016.7.25.부터 2021.4.15.까지 국세청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발송한 고지서, 독촉장, 각종 안내문 등을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본인 및 배우자, 아파트 경비원, 본인이 사업자등록시 기재했던 휴대전화로 발송된 안내문자 등에 의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이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서울행정법원 2007.11.30. 선고 2007구합24791 판결에서 ‘사업자명의를 위장등록하여 사업의 내용을 진정하게 신고하도록 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잠탈하였다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명의위장 사실을 자인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을 회피하려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을 기망한 원고들보다는 상대방인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3.8.29. 선고 2012구합5542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 임대인과 거래처 대표 등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AAA라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AAA가 실제 사업자가 맞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4년 이상 계속 운영하였음에도 폐업신고나 실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점, 개업일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안내문과 납부고지서, 독촉장 등을 수령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점부터 폐업시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실제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AAA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기에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①의 처분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닌 쟁점사업장이 매입처인 OOO로부터 2018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4매 OOO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확인이었으며, 서면확인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고, 처분청②는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AAA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으니 AAA에게 세금을 부과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7.25. 청구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처분청①에 직접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OOO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아래 OOO와 같이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를 사업장소재지와 주소지에서 청구인 등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①은 2020.9.21.∼2020.12.28.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이 2018년 제2기에 매입처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총 4매, OOO원)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 아래 OOO과 같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②는 2021년 3월 처분청①로부터 수취한 과세자료를 아래 OOO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임대인(BBB)과 거래처 대표자(CCC, DDD), 직원(EEE), 쟁점사업장을 통해 냉·난방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의 대표자(FFF, GGG, HHH)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가 AAA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AAA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며 아래 OOO의 확인서 등 2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6.7.25. OOO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동 계좌의 개설일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개업일자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농협이 발행한 UMS 계좌별 휴대폰번호 이력 조회 서류를 보면 등록일인 2016.7.25.에 휴대폰 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해지일인 2021.1.13.에도 같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계좌의 예금거래 내역서(기간: 2016.7.25.∼2021.1.13.)에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로 보이는 업체와의 거래내역과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EEE에게 2020.3.12.부터 2020.12.28. 사이에 7회, 총 OOO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고, AAA와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과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청구인 명의로 아무런 이의 없이 정상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제출된 예금거래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AAA와 거래처 대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