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7.25. 청구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처분청①에 직접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OOO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아래 OOO와 같이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를 사업장소재지와 주소지에서 청구인 등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①은 2020.9.21.∼2020.12.28.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이 2018년 제2기에 매입처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총 4매, OOO원)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 아래 OOO과 같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②는 2021년 3월 처분청①로부터 수취한 과세자료를 아래 OOO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임대인(BBB)과 거래처 대표자(CCC, DDD), 직원(EEE), 쟁점사업장을 통해 냉·난방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의 대표자(FFF, GGG, HHH)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가 AAA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AAA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며 아래 OOO의 확인서 등 2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6.7.25. OOO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동 계좌의 개설일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개업일자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농협이 발행한 UMS 계좌별 휴대폰번호 이력 조회 서류를 보면 등록일인 2016.7.25.에 휴대폰 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해지일인 2021.1.13.에도 같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계좌의 예금거래 내역서(기간: 2016.7.25.∼2021.1.13.)에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로 보이는 업체와의 거래내역과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EEE에게 2020.3.12.부터 2020.12.28. 사이에 7회, 총 OOO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고, AAA와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과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청구인 명의로 아무런 이의 없이 정상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제출된 예금거래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AAA와 거래처 대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