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쟁점지하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쟁점지하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8년 4월 쟁점건물을 매입한 후 당초 쟁점지하에 운영중이던 이용원을 지상 2층의 목욕탕 내로 이동하여 영업하였고, 쟁점지하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지하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 직원들에게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거실사진과 내부사진상 냉장고 위치가 상이한 것은 당시 중고 냉장고 2대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방 벽지무늬는 각각 다른 방향 및 사진 찍은 시기가 달라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직원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비용문제로 쟁점지하의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고, 목욕탕이 낡고 오래되어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었으나,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므로 쟁점지하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쟁점지하를 공부상 건물총면적 대비 주택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만 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은 2020년 2월 양도된 후 철거되어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사용승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사진촬영일자 없음)이 실제 동일 장소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2) 공부상 지하 1층은 총 141.12㎡로 보일러실 82.32㎡와 쟁점지하(이용원) 58.8㎡로 구성되어 있는데, 쟁점지하는 목욕탕 운영을 위한 세탁용품, 비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청구인은 쟁점지하를 가스배관시설도 없이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세대원의 주거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점포에 딸린 방을 숙직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14.10.10. 선고 2013구단10155 판결).
(4) 청구인은 직원 없이 운용되기 힘든 사업장 규모로 주장하나,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쟁점지하의 전입신고 내역 등 쟁점지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9【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89-154…11【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위 OOO과 같이 총면적 705.8㎡의 건물로 지하 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은 주택으로 건축되었으나, 2020.2.27. 쟁점건물이 양도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고(2020.3.23. 착공), 2020.8.24.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6층 건물)으로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용원)인 쟁점지하를 주택으로 보고, 지상 1․2층 총면적 중 31.2㎡를 주택계단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하 및 계단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면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쟁점지하를 쟁점건물의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쟁점지하 면적 중 12.90㎡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21.38㎡을 1․2층의 주택용 계단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주택으로 보는 계단면적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하기 전까지의 쟁점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OOO과 같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건물 소재지에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외 전입신고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OOO’ 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지하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용원)로 되어 있으나, 이용원은 쟁점건물 2층 목욕탕 내에 있었고, 쟁점지하를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하 사진 3매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1997.1.10.∼2020.5.25. 기간 동안 쟁점건물 2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한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의 지하1층 58.8㎡은 폐업전까지 직원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하를 직원 숙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직원들(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함)이 쟁점지하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제출된 사진상 쟁점지하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어있어 언제든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청구인조차 비용문제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 사실상 목욕탕 시설에 딸린 휴게실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지하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 따르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