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007 선고일 2021.12.07

조사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들의 심문조서,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AA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별지1> 기재 사업장 소재지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19.부터 2021.4.2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홍보인력비 허위계상, 광고선전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인력수수료 허위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들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은 허위기재되거나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고, 모두 해당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OOO서장)이 부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은 실제 제공받지 않은 용역 및 실제 제공받은 용역보다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2) 청구인 BBB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계산시 연구인력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인건비를 포함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청들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소득세법제81조의5에 따라 적법하게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산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 종합소득금액 × 20%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5.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 ②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의3]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CCC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CCC은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CCC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① ㈜DDD 및 ㈜EEE과의 거래 청구인 CCC은 광고대행사인 ㈜DDD 및 ㈜EEE과 계약기간 6〜36개월의 장기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계약일 전후에 총 계약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액 계약일 당해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위의 <표1>과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② FFF과의 거래 청구인 CCC은 광고대행사인 FFF으로부터 2018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FFF은 2019.5.8.〜2019.6.13. OOO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처분된 업체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지급액을 제외한 OOO원(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 CCC도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이를 시인한 사실이 있다.

③ ㈜GGG와의 거래 청구인은 ㈜GGG로부터 경영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 2019년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해당 금액 중 OOO원은 2018년 귀속 용역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 BBB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BB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BBB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① ㈜HHH와의 거래 청구인 BBB은 광고대행사인 ㈜HHH와 계약기간 12〜24개월의 장기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총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액 당해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위의 <표2>와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② III과의 거래 청구인 BBB은 광고대행사인 인쇄물 제조 및 간판제작업을 하는 III으로부터 2016년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III은 2019.4.25.〜2019.5.20. OOO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처분된 업체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지급액을 제외한 OOO원(공급대가)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BBB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인력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 BBB은 소득자들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3> 청구인 BBB의 인력수수료 필요경비 계상 내역 OOO (다) 청구인 BBB은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조사청은 아래 <표5>와 같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인건비를 배제하고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였다. <표4> 청구인 BBB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OOO <표5> 연구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인건비 OOO

(3) 청구인 JJJ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JJJ는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JJJ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① ㈜DDD와의 거래 청구인 JJJ는 광고대행사인 ㈜DDD와 계약기간 36개월의 장기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총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액 당해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조사청은 위의 <표6>과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② III과의 거래 청구인 JJJ는 광고대행사인 인쇄물 제조 및 간판제작업을 하는 III으로부터 2017.3.13. 2매 총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III은 2019.4.25.〜2019.5.20. OOO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처분된 업체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며 대금지급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 JJJ는 2017년 및 2019년에 가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JJJ의 가공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내역 OOO

①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청구인 JJJ는 2016년 OOO으로부터 치과 내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설장치로 계상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실제 대금지급액은 환자대기실 보수공사 해당분 OOO원에 불과하여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은 과다계상된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②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청구인 JJJ는 2016〜2018년에 사업과 무관한 자산(미술품 등)을 구입하고 시설장치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2017년과 2019년에 총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4) 청구인 KKK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KKK은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청구인 KKK은 광고대행사인 ㈜DDD와 계약기간 36개월의 장기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전액 2018년 귀속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표8> 청구인 KKK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나) 청구인 KKK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인적용역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청구인 KKK은 소득자들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9> 청구인 KKK의 인적용역비 계상내역 OOO

(5) 청구인 LLL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LLL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 LLL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① ㈜HHH와의 거래 청구인 LLL은 광고대행사인 ㈜HHH와 계약기간 12개월의 장기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전액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위의 <표10>과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② FFF과의 거래 청구인 LLL은 광고대행사인 FFF으로부터 2015년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FFF은 2019.5.8.〜2019.6.13. OOO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처분된 업체로서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대금지급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공급대가)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LLL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인적용역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청구인 LLL은 소득자들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11> 청구인 LLL의 인적용역비 계상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바OOO 조사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들의 심문조서,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목록 및 처분청 OOO <별지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