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1) 청구인 CCC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CCC은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CCC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① ㈜DDD 및 ㈜EEE과의 거래 청구인 CCC은 광고대행사인 ㈜DDD 및 ㈜EEE과 계약기간 6〜36개월의 장기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계약일 전후에 총 계약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액 계약일 당해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위의 <표1>과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② FFF과의 거래 청구인 CCC은 광고대행사인 FFF으로부터 2018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FFF은 2019.5.8.〜2019.6.13. OOO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처분된 업체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지급액을 제외한 OOO원(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 CCC도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이를 시인한 사실이 있다.
③ ㈜GGG와의 거래 청구인은 ㈜GGG로부터 경영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 2019년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해당 금액 중 OOO원은 2018년 귀속 용역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 BBB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BB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BBB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① ㈜HHH와의 거래 청구인 BBB은 광고대행사인 ㈜HHH와 계약기간 12〜24개월의 장기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총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액 당해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위의 <표2>와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② III과의 거래 청구인 BBB은 광고대행사인 인쇄물 제조 및 간판제작업을 하는 III으로부터 2016년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III은 2019.4.25.〜2019.5.20. OOO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처분된 업체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지급액을 제외한 OOO원(공급대가)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BBB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인력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 BBB은 소득자들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3> 청구인 BBB의 인력수수료 필요경비 계상 내역 OOO (다) 청구인 BBB은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조사청은 아래 <표5>와 같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인건비를 배제하고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였다. <표4> 청구인 BBB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OOO <표5> 연구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인건비 OOO
(3) 청구인 JJJ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JJJ는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JJJ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① ㈜DDD와의 거래 청구인 JJJ는 광고대행사인 ㈜DDD와 계약기간 36개월의 장기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총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액 당해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조사청은 위의 <표6>과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② III과의 거래 청구인 JJJ는 광고대행사인 인쇄물 제조 및 간판제작업을 하는 III으로부터 2017.3.13. 2매 총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III은 2019.4.25.〜2019.5.20. OOO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처분된 업체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며 대금지급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 JJJ는 2017년 및 2019년에 가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JJJ의 가공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내역 OOO
①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청구인 JJJ는 2016년 OOO으로부터 치과 내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설장치로 계상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실제 대금지급액은 환자대기실 보수공사 해당분 OOO원에 불과하여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은 과다계상된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②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청구인 JJJ는 2016〜2018년에 사업과 무관한 자산(미술품 등)을 구입하고 시설장치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2017년과 2019년에 총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4) 청구인 KKK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KKK은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청구인 KKK은 광고대행사인 ㈜DDD와 계약기간 36개월의 장기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전액 2018년 귀속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표8> 청구인 KKK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나) 청구인 KKK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인적용역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청구인 KKK은 소득자들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9> 청구인 KKK의 인적용역비 계상내역 OOO
(5) 청구인 LLL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LLL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 LLL의 광고선전비 계상 및 경정내역 OOO
① ㈜HHH와의 거래 청구인 LLL은 광고대행사인 ㈜HHH와 계약기간 12개월의 장기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광고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전액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위의 <표10>과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가감하였다.
② FFF과의 거래 청구인 LLL은 광고대행사인 FFF으로부터 2015년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FFF은 2019.5.8.〜2019.6.13. OOO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처분된 업체로서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대금지급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공급대가)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LLL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치과병원 홍보를 위한 인적용역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청구인 LLL은 소득자들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11> 청구인 LLL의 인적용역비 계상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바OOO 조사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들의 심문조서,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