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973 선고일 2022.11.2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이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 당시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17. 취득한 OOO 전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5.19. OOO원에 양도한 후, 2017.7.19.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OOO청(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이 2018년 6월경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중, 처분청은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감사청의 지적에 따라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농산물재배계약서 등의 증빙(<표3> 참조)을 제출하였으나, 감사청은 추가 제출된 확인서 등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감사 권고사항을 시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3.15.부터 2021.4.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사실 입증 서류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타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5.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7km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② OOO, OOO,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에 대한 판매 등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들에 대한 증거가 상당수 존재하며, ③ 농약, 영양제 등 농자재의 구입명세서가 존재하고, ④ OOO, OOO로부터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옆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온 AAA 역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⑤ 청구인에게 달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별도의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12년 이상에 이르는 바, 선결정례의 자경요건 판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소재하고, 그 직선거리는 1.7km에 불과하며, 교통혼잡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으로 5분거리에 있다. <그림1> 쟁점토지와 청구인 거주지 거리 및 교통시간 측정 OOO 청구인은 직접 영농할 목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인접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1.71km 이내의 지역에 거 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거리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청구인은 제초제, 영양제 등을 매입하여 직접 경작한 농산물을 농산물 업체 및 개인들에게 판매하여 왔다. (가) 청구인은 2003.4.7. OOO에 소재한 ‘OOO’이라는 농산물 업체 사이에 찰쌀보리를 2003년 봄부터 2009년 봄까지 매년 재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농산물 재배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찰쌀보리를 800kg 가량 공급하였다. <그림2> OOO 농산물 인수 확인서 OOO (나) 그 뒤로도 청구인은 콜라비 등 당시 유행하는 작물들 또한 쟁점토지 일부에서 재배하여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에게 판매하여 왔고, 특히 청구인이 정성을 들여 재배한 콜라비는 그 품질이 높아 평이 좋았다. <그림3> 인터넷 판매 예금거래내역서 발췌 OOO (다) 또한,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콩, 보리, 참깨를 재배하여 ‘OOO’라는 농산물 업체에 판매하였다. <그림4> OOO 농산물 매수 확인서 OOO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약종묘사 등으로부터 제초제, 영양제 등을 구입하여 왔다 <그림5> 제초제 등 구매 영수증 OOO (마) 청구인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음은 인근 농 지에 거주하는 AAA의 진술로 뒷받침되고, AAA는 2004년부터 쟁점토지 옆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지켜봐 왔으며, AAA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6> AAA가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 OOO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부터 양도한 2017년까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OOO원을 초과한 적이 없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8년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이 넘은 경우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일부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존재 하기는 하지만, 이는 그 금액이 미미한 점에서 알 수 있듯, 몇 차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일용근로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부정기적 근로가 존재한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①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여 청구인의 주소득은 농업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고, ②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자경농지 감면 서류는 농지원부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관련된 서류이며, ③ 감사와 관련한 “해명자료제출안내문”에 대하여 허위의 농산물재배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④ 보유 농기계가 없고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경제성과 거리가 먼 농산물재배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였고, ⑥ CCC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CCC과 AAA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⑦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AAA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부터 양도한 2017년까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한 적이 없고 일부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0.8.29.부터 2003.12.31.까지 OOO 소재 이미용재료 도소매업 법인인 ㈜AAA의 대표를 역임하고 1996.11.25.부터 2013.7.4.까지 OOO에서 이미용기구 도소매업체인 OOO를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신고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4.24.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 소재의 OOO(9동의 독채 펜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2016.5.10.부터 동 리조트 사업장 내 음식점인 ‘OOO’를 운영하는 등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다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득은 농업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농지 소재지가 접근이 용이하거나 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 사실만으로 자경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청구인의 입회하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2021.3.16.자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13년 폐업시점까지 OOO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가게에 상주하면서 육지에 있는 미용기구 도매상에게 이미용 기구와 화장품 등의 상품을 주문하고, 제주시 지역의 미용실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직접 판매하거나 직원을 통하여 배달 및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원 관리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표1> 배우자의 문답서(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2018년 6월경 감사청의 OOO에 대한 감사 시제출한 서류 중 OOO과의 ‘농산물 재배 계약서’만 제외한 것인바, 이는 계약서의 작성일이 2003.4.7.이나 OOO 인적사항의 주소에 2011.7.29.에 고시된 도로명 주소인 ‘OOO’가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서류임이 명백하며, 주 거래처인 OOO과 OOO의 계약기간이 각각 6년과 3년 임에도 OOO의 ‘농산물 인수 확인서’와 OOO의 ‘농산물 매수 확인서’는 1매씩 한꺼번에 2018.6.20.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3매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본 건 심판청구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달리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계약서나 대금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청구인의 자경감면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그림7> 허위로 작성된 농산물 재배 계약서 OOO 또한 OOO과의 농산물재배계약서에 의하면 ‘납품 조건’은 “수분 함유량 13% 이하로 건조하여 규격품으로 OOO 계약자의 보관 창고까지 도착” 하는 조건으로 농산물 계약재배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동력 등을 요하는 작업으로 보이고, OOO의 ‘농산물 인수 확인서’에 의하면 ‘매입단가’는 1kg당 OOO원이며 2003년 봄부터 2009년 봄까지 매년 찹쌀보리 800kg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보리 경작을 하여 7년 동안 매년 OOO원(비용 차감 전 금액)의 수입을 얻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위 문답서에 의하면 보유 농기계가 없고, 쟁점토지 외에 경작 토지는 없었으며, 사실상 가게에 상주하면서 OOO 사업을 전업한 청구인이 농산물 업체와 경제성이 없는 장기간의 보리 재배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에서 보리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청구인과 배우자 중 쟁점토지를 농사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구인은 가게 일을 봐야 하니 배우자인 내가 쟁점토지의 농사일을 모두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배우자는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OOO와 농산물을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는 2015년 ~ 2017년은, 청구인이 2013.4.24.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 소재의 OOO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2016.5.10.부터 동 리조트 사업장 내 음식점인 ‘OOO’를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7.94km의 원거리에 거주하고 리조트 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농산물 계약재배 방식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OOO는 농산물재배계약서 없이 단지 농산물 매수 확인서에 의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콩, 보리, 참깨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연도별 거래내역과 매매금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3년 간의 거래에 대한 농산물매수확인서가 1매로 일괄로 작성된 점, 대금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증빙서류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떨어져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과 OOO와의 거래기간이 총 9년으로 적지 아니한 기간임에도, 문답서의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농산물 판매처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사인 간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OOO과 OOO에게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표2> 배우자의 문답서(일부 발췌) OOO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콜라비를 재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회하고 배우자가 진술한 문답서에서 배우자는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작물은 주로 보리였고 그 외에 콩, 고추, 깻잎, 참깨, 마늘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하여 콜라비는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대리경작자인 CCC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재배 작물은 보리. 메밀, 콩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콜라비를 판매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콜라비를 재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콜라비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나, 감사 해명시 그리고 양도소득세 조사시 언급된 바가 없는 작물로서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였다고 해서 쟁점토지에서 콜라비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약종묘사 등으로부터 제초제, 영양제 등을 구입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간이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으나, OOO ‘OOO’의 농약 정보에 의하면, 2014.8.20.의 거래 품목인 ‘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계약 재배한 것으로 주장하는 보리 용도의 살충제가 아니라, 감귤, 고추, 플라타나스, 국화 용도의 살충제로 확인되는 점, 본인이 주장하는 재촌자경 기간이 9년임에도 농약 매입 영수증이 총 3매에 불과하고 품목별 구매 회수가 제초제 1회, 살충제 1회, 영양제 1회에 불과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정도의 구입 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가 문답서에서 농약을 구입한 농약사의 상호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농약 살포가 가능한 농기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간이 영수증 3매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되지 아니하고 감사청의 감사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사인 간에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 영수증 3매를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그림8> 농약 정보 OOO

(6)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경작을 주장하면서 AA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2.25. OOO지점에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 관련 서류’를 조회하여 쟁점토지의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대상 농가‘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등의 농지에 대해 대리경작자인 CCC의 배우자 DDD이 2016년 10월경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CCC이 2016.10.31. OOO지점에 ‘맥주보리 대파용 종자 무상공급 신청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 맥주보리 종자 10포대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하였다. <그림9>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 관련 서류 OOO (가) 처분청은 2021.3.26. CCC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영농 현황을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CCC과 배우자 DDD이, 2011년 전에 몇년 간을 농사지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011년 전부터 2016년까지 농사를 지었고, 밭이 팔릴 것이니 농사를 더 짓지 말라고 하여 쟁점농지의 농사를 그만 짓게 된 것으로 <그림10>과 같이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에 소재한 BBB(주의 대표 AAA를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영농현황을 탐문하여, AAA로부터 <그림11>과 같이 확인서를 받았는바, 쟁점토지는 CCC이 2009년에서 2010년경부터 보리, 콩, 메밀 농사를 지었고, 처음에는 배우자가 농사를 지었으나 농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배우자가 AAA에게 농사지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AAA가 CCC을 배우자에게 소개해줘 CCC이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BBB(주의 부지에 있는 암반제거공사를 위해 BBB(주의 버스 등 차량을 쟁점토지에 주차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영농에 지장없도록 AAA가 쟁점토지의 주차된 차를 이동하여 CCC이 메밀 농사를 짓기도 했었고 이 때 AAA가 CCC에게 쟁점토지의 돌담 한켠을 빌려 유채, 고추 농사를 짓기도 하는 등 2009년에서 2010년경부터 배우자가 2017년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계속하여 CCC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AAA는 확인서에 작성된 내용 외에도 CCC 부부는 나이가 많아 몸이 많이 아프지만 트랙터와 콤바인을 가지고 밭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BBB(주에서 쟁점토지를 버스 등 주차장소로 사용할 때에 CCC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콩 수확이 끝난 후 차를 세웠었으며, 쟁점토지는 원래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여 농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흙을 성토한 적이 있었는데, 성토한 흙이 자갈이 많아 CCC 부부가 돌 고르는 작업도 많이 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쓰인 사실 등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림10> CCC의 확인서 OOO <그림11> AAA의 확인서 OOO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AAA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와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AAA의 사실확인서에서 ‘농사를 누가 지었느냐’고 세무조사관이 물어보니까 ‘땅 주인이 지었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AAA가 확인서를 통하여 CCC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사실확인서는 조사후 뒤늦게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7.7.19.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농지의 재촌 자경을 사유로 OOO원을 감면신청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 다음 <표3>과 같이 자경감면 입증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신고를 시인하였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경감면 입증 서류 OOO

(2) 감사청은 2018년 6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위성사진(<그림12>)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가 차고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자경감면 입증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가) 처분청은 농지원부에 보리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것 외에 조합원 증명서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약 1년 전인 2016.5.24.에 배우자의 명의로 원거리(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 약 38km)인 OOO에 소재한 OOO에 가입한 것인 점, OOO이 발행한 농약매출내역은 거래기간이 2016.5.23. ~ 2017.7.13.이고 거래처명이 OOO소재한 배우자의 “OOO”인 점, 농업경영체 등록 역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약 1년 전인 2016.1.12.에 배우자의 명의로 최초 등록한 것이고 청구인은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예정신고시 제출된 청구인의 자경감면 입증 서류가 대부분 청구인의 자경 여부와 무관한 서류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아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그림12>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로드뷰(Daum) OOO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 명의의 농산물재배계약서와 농산물 인수확인서, OOO 명의의 농산물매수확인서, 간이영수증 3매, 경작사실확인서 3매(<표4>)를 제출하였으나, 추가 제출된 확인서 등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감사 권고사항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15.부터 2021.4.2.까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적정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4> 감사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농지 감면 입증 서류 OOO <그림13> 도로명주소 고시(OOO, 2011.7.29.자)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내역 OOO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2003.3.17.∼2017.5.18. 기간 동안의 주민등록 전출입현황(<표6>)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 직선거리는 약 28km 이내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전출입현황 OOO (나) 국세청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총사업이력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아래 <표7>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표7> 청구인 및 배우자의 총사업이력 OOO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00.8.29.부터 2003.12.31.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이미용재료 도 소매업 법인인 ㈜AAA의 대표를 역임하고, 1996.11.25.부터 2013.7.4.까지 OOO에서 이미용기구 도․소매업체인 OOO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4.24.에 배우자가 “OOO”라는 상호로 휴양펜션 사업을 영위하는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2016.5.10.부터 2020.3.25.까지 OOO 사업장 내 음식점인 OOO를 운영하는 등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콜라비를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에게 판매함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콜라비 상품 후기(<그림14>)와 예금거래내역서(<그림3>)를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콜라비를 거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14> 콜라비 상품 후기 OOO 청구인이 제출한 콜라비 상품후기,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EEE, FFF, GGG 등은 2014.4.24. 청구인의 계좌에 각각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4.4.28. 후기를 남긴 것으로 보아 콜라비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나, 콜라비의 경작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2021년 10월경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위 8년의 기간 중 해당 거주자가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경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농업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위와 같이 거주자가 농지를 자경함과 동시에 일정사업소득금액 이하의 영세한 사업,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인바, 농지를 경작하는 거주자에게 농외소득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활동과 근로를 하여야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액의 합이 OOO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OOO원이라는 기준은 10년 전에 설정된 기준으로 현실에 맞춰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농외소득 OOO원이라는 요건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명문 규정을 무시하고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역시 이와 같은 태도에서, OOO원에 미달하는 농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지 않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OOO원을 초과하는 농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농외소득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고 있다(조심 2019부198, 2019.9.10., 조심 2017중150, 2017.3.15., 조심 2018전3639, 2018.12.7. 등).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신고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분명히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원은 ‘총수입금액’으로, 이는 관련 비용 등을 제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르다.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처분청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은 대체로 경미한 사실관계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불복이유서를 통해 제출한 선결정례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모두 충족하였다.

①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 근처여서 접근이 용이한지, ②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한 내역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③ 자경의 증거로 농자재(농약 등) 구입내역 등이 존재하는지, ④ 청구인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이 존재하는지, ⑤ 청구인에게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별도의 소득 등이 존재하는지, ⑥ 일부 문제되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농산물 재배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조사자가 OOO 계약서의 주소지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OOO 농산물재배계약서를 제외하고 농산물인수확인서만 제출하였다고 의견인데, 이는 처분청의 지나친 억측인바, OOO 농산물재배계약서는 2018년 6월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OOO 농산물 인수 확인서와 OOO 농산물 매수 확인서를 작성하며, 같은 날 기존에 존재하던 계약서를 동일하게 복원하여 작성한 것일 뿐, 청구인의 ‘농산물 인수 확인서’와 ‘농산물 매수 확인서’는 실제로 농산물을 수령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인 반면, 농산물재배계약서의 존재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 실제로 농산물이 재배되어 보다 증명력이 높은 증거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한 것일 뿐이다. 또, 처분청이 문제삼는 도로명주소 또한 2018년 복원 과정에서 일어난 표기상의 오류일 뿐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농산물 재배 확인서, 농산물 인수 확인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 구매영수증의 숫자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말농장의 3배가 안되는, 대단한 크기가 아닌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이와 같은 쟁점토지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의 판매금액 또한 그리 크지 않으므로 재래시장 등에서 구매한 비료 등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 발행이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구인이 영위한 농경의 크기가 농사물품 관련 영수증을 요구하여 보관할만큼 큰 크기가 아니고, 환갑에 이른 청구인이 쟁점토지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일부 수확물을 판매함에 있어 기업과 같이 계약서류 및 구매영수증을 모두 철저히 보관을 하고 있도록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위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농산물 재배 확인서, 농산물 인수 확인서가 사인간 임의 작성 가능한 서류라고 주장하지만, 금융증빙 등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문제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① OOO, OOO, 인터넷 개인들에 대한 판매 등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들에 대한 증거가 상당수 존재하고, ② 이에 대한 인터넷 판매 예금거래내역이 존재하며, ③ 농약, 영양제 등 농자재의 구입명세서가 존재하고, ④ OOO, OOO로부터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⑤ 쟁점토지 옆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온 AAA의 청구인 자경사실 확인서가 존재하며, 이는 그간 조세심판원에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던 자료들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여러 문답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최근 코로나로 운영중인 자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세무조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판단력과 기억력에 제한이 존재한다는 진단(<그림14>)을 받고 있어 배우자의 진술 및 확인은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의 문답 진술은 청구인 부부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구인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득은 농외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설령 다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림15> 배우자의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OOO (마) 처분청이 주장하는 AAA의 진술은 청구인이 제출한 AAA 사실확인서(<그림6>)를 통해 번복된 것처럼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년 취득시부터 2012년 4월경까지 경작하였으나, 2012년경 주변 농지를 빌려 경작을 하던 CCC에게 쟁점토지의 돌을 골라주는 대가로 경작하도록 쟁점토지를 빌려주었고(<그림16>), 태풍 이후에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그림16> CCC의 사실확인서 OOO 이외에도 처분청은 2018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다음(Daum) 위성사진에 의하면 2010~2011년 경 쟁점토지 중 일부에 차가 주차되어 있음을 이유로 자경 여부가 문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탐문한 A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AA는 콩의 수확이 끝난 후에만 일부 쟁점토지에 주차를 하였을 뿐, 이로써 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외 연도의 모든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나머지 연도의 경우 어떠한 차량도 주차되어 있지 않다. (바) 처분청은 이외에도 청구인이 2013년부터는 쟁점토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였다는 점, OOO와 관련된 작물 공급은 매수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농작물 재배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살충제인 ‘강타자’는 설명서에 따르면 감귤, 고추, 플라타나스, 국화 작물 용도의 살충제라는 점, 콜라비 판매는 인터넷 후기와 예금 이체 기록 등이 존재하지만, 청구인의 배우자는 재배 작물로 콜라비를 언급하지 않고 콩, 고추, 깻잎, 참깨, 마늘을 언급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백보를 양보하여 위 처분청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최소한 9년 1개월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처분청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할 수 없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하였다. (가) 청구인이 항변서를 통해 주장하는 위 내용은, ‘CCC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사실상 청구인의 당초 의견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CCC의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동 CCC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CCC은 ‘청구인이 경작하던 쟁점토지에서 CCC이 2012년에 농사를 지었으나 2012년 8월말 태풍이 상륙하여 경작하던 메밀이 훼손되어 농작물 보상을 받고 쉬던 중 청구인이 다시 자기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겠다고 하여 태풍 이후에는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초 세무서에서 찾아 와 농사를 지었는지 물어봤을 때 태풍 오던 해 돌을 골라주기로 하고 한 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답변서에서 제출한 CCC 확인서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2021.3.26. CCC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영농 현황을 조사한 바 CCC은 2011년 이전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태풍 ‘차바’의 피해를 동사무소와 OOO에 신고하여 맥주보리 종자를 지원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 관련 서류(<그림9>)를 보면, 2016.10.31. CCC의 명의로 OOO에게 제출한 ‘맥주보리 대파용 종자 무상공급 신청서 및 각서’의 피해 농지 지번에 쟁점토지인 OOO가 기재되어 있고, 각서 내용 중에 2016.10.31.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월동채소 등 농작물 폐작으로 지원받는 것”이라는 문구가 확인되므로 동 CCC의 진술은 처분청이 당초 답변서에서 제출한 AAA의 확인서(<그림10>)와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 관련 서류(<그림9>)로도 그 신뢰성이 뒷받침되며, 청구인이 항변서에서 제출한 CCC 사실확인서(<그림14)는 사실과 다르며 사인 간에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다.

(7) 청구인은 CCC과 AAA가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내용과 달리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조합원증명서․농약매출내역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부기간동안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 또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한 것으로 보여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배우자의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9.12. 법률 제14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