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959 선고일 2022.02.10

청구법인 사무실에 발견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쟁점매입처의 대표 aaa 및 bbb이 청구법인의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는 개업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9.17. OOO를 사업장으로, 주업종은 선박구성품제조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6.8.부터 2020.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 하고 매입처 OOO(AAA), OOO(BBB), OOO(CCC)(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수취하고,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쟁점매입처 중 OOO와 OOO 명의로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21.12.4.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청구법인은 2019.7.31.부터 2020.7.10.까지 (주)AAA, (주)BBB, (주)CCC, (주)DDD, EEE(주), (주)FFF, (주)GGG 등으로부터 선박임가공 서비스업 등 용역 업무를 하도급받아 쟁점매입처에게 각각 위의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하였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 등)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주)AAA, (주)BBB, (주)CCC, (주)DDD, EEE(주), (주)FFF, (주)GGG 등의 도급인 및 쟁점매입처인 재하수급인들은 모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들이고 청구법인은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에 현출된 바와 같이 조선소현장인력을 공급받거나 공급해왔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법률요건에 들어맞는 증거 없이 “조선소현장인력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이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종래에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고 있어 적법·유효하다는 추정을 받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위법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1989.10.24. 선고 87누285 판결 등)는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이 사유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AAA, (주)BBB 등 도급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OOO 대표 AAA나 OOO 대표 BBB 모두 본인의 사업내용과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매입처에서는 ‘인력지원비’라는 이름으로 고액의 자금을 다시 청구법인의 총무 DDD에게 입금해주고 있으나, 그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OOO AAA 및 OOO BBB는 폭탄업체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믿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사업 및 거래내용표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날짜별로 사실대로 밝힌바 있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OOO 대표 AAA나 OOO 대표 BBB가 본인의 사업내용과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폭탄업체로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등 의 편견을 전제로 사실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한 판단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 대표 AAA, OOO 대표 BBB가 거래 당시 인력공급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업내용과 거래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그 진술이 불충분하다거나 하도급 물량팀의 운영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함께한 사실을 두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총무 DDD의 개인계좌로 고액의 자금을 돌려받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금융흐름은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려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나)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총무 DDD은 본인의 개인계좌(OOO)를 이용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가칭 ‘인력지원비’라는 이름으로 OOO원을 이체받고 그 중 OOO원은 대표이사 EEE의 계좌로 이체하고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현금인출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다) 또한 OOO(AAA) 및 OOO(BBB)는 본인들의 계좌에서 고액의 자금이 청구법인 총무 DDD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지급된 사실이나 지급내역 등을 모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총무 DDD은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들에 대한 계산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EEE은 쟁점매입처에서 총무 DDD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가칭 ‘인력소개비’ OOO원에 대한 진술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FFF과 GGG이 개인적으로 쟁점매입처에 인력을 소개해주고 받을 소개비를 총무 DDD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총무 DDD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FFF과 GGG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FF과 GGG은 별도로 총무 DDD으로부터 인력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FFF의 경우 AAA나 BBB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받아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차액인 OOO원 정도는 인력소개비로 직접 받은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결국 총무 DDD에게 인력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EEE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OOO는 별도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거래처 기성내역 수취나 현장인력 관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통장거래 등 OOO 사업 관련 모든 업무처리는 청구법인 총무 DDD이 청구법인 사무실의 본인 컴퓨터에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며, OOO AAA는 OOO의 직원현황이나 거래처 현황 등 OOO 사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 OOO AAA 소유의 OOO 계좌에서 현장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OOO원이나 OOO 일용근로지급 신고금액은 OOO원이고 근로소득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요 비용인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4대보험료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OOO나 OOO 소속의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청구법인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등 OOO나 OOO에서 인력을 모집하여 관리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주로서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3. 단기간의 영업을 하면서 영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90% 이상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고 본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며, 청구법인 총무 DDD이 수정신고를 대행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료상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 AAA는 본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법인 총무 DDD의 개인계좌로 숙소보증금 등 명목으로 OOO원이 출금되었으나 출금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출금된 각 명목들에 대한 근거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폐업 후 숙소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5. 특히 OOO AAA는 청구법인 총무 DDD으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OOO원, FFF과 GGG으로부터 매월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현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사업이윤이 없어 OOO를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따라서 OOO AAA는 소속 현장인력을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통제 및 관리하에 소속 현장인력을 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 공급하면서 OOO AAA가 공급한 것처럼 거래형식을 취하면서 대금결제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OOO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라 할 수 없다. (나) OOO는 별도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거래처 기성내역 수취나 현장인력 관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통장거래 등 OOO 사업 관련 모든 업무처리는 청구법인의 총무 DDD이 본인의 컴퓨터에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며, OOO BBB는 OOO 직원현황이나 거래처 현황 등 OOO 사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 OOO BBB 소유의 OOO 계좌에서 현장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OOO원이나 OOO 일용근로지급 신고금액은 OOO원이며 근로소득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요 비용인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료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OOO나 OOO 소속의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청구법인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등 OOO나 OOO에서 인력을 모집하여 관리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 정상적인 사업주로서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3. 단기간의 영업을 하면서 영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90% 이상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료상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 BBB는 본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법인 총무 DDD의 개인계좌로 숙소보증금 등 명목으로 OOO원이 이체 출금되었으나 출금된 내용을 전혀 모르며 출금된 각 명목들에 대한 근거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특히 OOO BBB는 청구법인 총무 DDD으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OOO원, FFF과 GGG으로부터 매월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현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사업이윤이 없어 OOO를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만 반복하였다.

6. OOO BBB는 사업주로서 본인이 OOO의 숙소에서 직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OOO에서 이체 시 사용한 컴퓨터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컴퓨터임을 처분청에서 밝혀내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업무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7. 따라서 OOO BBB는 소속 현장인력을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통제 및 관리하에 소속 현장인력을 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 공급하면서 OOO BBB가 공급한 것처럼 거래 형식을 취하면서 대금결제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OOO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라 할 수 없다. (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폭탄업체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거래로 둔갑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자료로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1. 청구법인은 재하수급인인 쟁점매입처로부터 현장인력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 AAA나 OOO 대표 BBB 모두 본인의 사업내용과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에서는 가칭 ‘인력지원비’라는 이름으로 고액의 자금을 다시 청구법인의 총무 DDD에게 입금해주고 있으나, 그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AAA와 BBB 모두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3. 또한 OOO AAA 및 OOO BBB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법인 직원 FFF과 GGG에게 매월 일정액을 다시 돌려주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금융흐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되 그에 상응하는 금융거래의 외형까지 만들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려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OOO AAA와 OOO BBB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EEE과 총무 DDD의 주도로 조사대응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과 조사진행 중 조사내용을 공유하면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의도적으로 처분청의 조사를 방해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과 청구법인의 총무 DDD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OOO을 운영하였는데 이때에도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개인사업자 OOO의 대표자로서 OOO 조사1국으로부터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받았다. OOO 역시 청구법인의 총무 DDD이 관여한 사실이 있었으며, 대표자 EEE은 매입처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2020.11.5.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1.1.20.자로 고발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면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쟁점매입처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조차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은 과거에도 똑같은 형태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상’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 따라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전자세금계산서발행 IP 공유 및 금융거래 조작 등으로 발급받은 것으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9.17.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개업한 후, 주로 OOO지역 대형 조선소 사내업체에 현장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EEE, 쟁점매입처 대표 AAA(OOO), BBB(OOO), CCC(OOO)의 개인별 사업이력은 <표1>과 같다. <표1> 개인별 사업이력

① 청구법인 대표이사 EEE OOO

② AAA(OOO) OOO

③ BBB(OOO) OOO

④ CCC(OOO) OOO (다)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국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국세 체납내역 (단위: 백만원) OOO * 쟁점매입처는 2019~2020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체납하고,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거나 무납부하였음 (라) 쟁점매입처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백만원) OOO (마)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계좌이체 내역은 <표4>와 같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 총무 DDD의 OOO계좌로 돌려받은 입금내역은 <표5>와 같다. <표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계좌이체 내역

① 2019년 제2기 (단위: 매, 천원) OOO

② 2020년 제1기 (단위: 매, 천원) OOO <표5>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총무 DDD에게 입금한 내역

① OOO(AAA) (단위: 원) OOO

② OOO(BBB) (단위: 원) OOO

③ OOO(CCC) (단위: 원) OOO (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조직도에는 대표이사 EEE, 총무 DDD, 과장 FFF, 사원 HHH 및 팀장 AAA(OOO), 팀장 III(OOO)과 각팀별 반장 및 반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 대표이사 EEE의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시하에 청구법인 총무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총무 DDD은 진술서에서 OOO 폐업 이후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OOO AAA의 주도하에 OOO와 OOO로 인력을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개인사업자 “OOO”의 대표자로서 OOO 조사1국으로부터 2020.8.5.부터 2020.11.4.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받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EEE은 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2020.11.5.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1.1.20.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쟁점매입처 의 대표 AAA 및 III이 청구법인의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는 개업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 총무 DDD의 OOO계좌로 인력지원비, 숙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현장인력 관리, 세무업무, 통장거래 등 관련 업무를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