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955 선고일 2023.03.30

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 등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1. 청구인 CCC, 청구인 DDD 및 청구인 EEE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청구인 FFF 및 청구인 AAA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 BBB, 주식회사 GGG 및 주식회사 HHH의 부동산 등기내역, 회계처리 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조세의 신고ㆍ납부 내역 및 관련 판결문 등을 검토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GGG의 1998년 설립자본금 납입액의 원천, 1998년 당시 청구인 AAA의 소득ㆍ자산상태, 1998년 당시 BBB이 설립자본금을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GGG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당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GGG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회사 GGG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07.4.26.~2017.11.21. 기간 동안 GGG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거래 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1.~2020.9.28. 기간 동안 III․JJJ․KKK․LLL․MMM 및 청구인들의 쟁점거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이하 “당초조사”라 한다)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2020.10.12. 쟁점①거래부터 쟁점⑤거래까지는 청구 외 BBB이 쟁점거래의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양수인의 명의로 개서한 거래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 FFF․EEE․CCC․DDD에게 증여세 총 OOO원을 부과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쟁점⑥거래부터 쟁점⑧거래까지는 BBB이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아들인 청구인 AAA에게 우회증여한 거래로 판단하여 증여세 OOO원을 부과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2021.1.27.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인 EEEㆍCCCㆍDDD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을, 청구인 AAAㆍFFF의 청구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 AAAㆍFFF에 대하여 2021.3.15.부터 2021.4.15.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종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BBB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자금을 부담하거나 설립 후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자금을 사용수익한 사실도 없으므로 BBB을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로 보고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쟁점법인이 설립되던 1998년 당시 BBB은 신용불량자로서 쟁점법인 설립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쟁점법인이 설립되던 1998년 BBB이 신용불량자였음은 법원의 결정문 및 OOO 등의 공문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어떠한 입증자료나 증빙 없이 최초 설립자본금(OOO원)을 BBB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서도 BBB이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BBB의 당시 재산내역, 주금납입 내역 등과 관련하여 BBB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BBB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BBB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수익권을 행사한 내역이 없고, 특히 배당금은 쟁점법인의 실제 실소유주인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었으며, BBB에게 배당금이 귀속된 증빙이나 관련 자료는 제시된바 없다. (다) 쟁점거래를 통하여 양도된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자금이 BBB에게 귀속된 사실은 없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1998년, 1999년 유상증자에서 BBB이 증자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산상태임을 입증하거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의 출처나 귀속이 BBB의 재산이라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BBB에게 거래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BBB은 폐기능이 손상되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요양 중인바, 객관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건강상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2) 쟁점법인의 설립 시 자본금을 부담한 실제 실소유주는 청구인 AAA이고, 쟁점거래는 2016년 청구인 AAA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쟁점법인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거래일 뿐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무상이전 받은 사실은 없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 AAA가 설립하였으며, 청구 외 BBBㆍLLL 등은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청구인 AAA에게 조력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1. 쟁점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청구인 AAA가 모아둔 개인자금 및 입시체육 과외교습 등으로 모은 자금을 기초로 조달하였다. 청구인 AAA는 1995년 OOO에 입학한 학생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OOO 농구부의 일원으로 NNN, OOO 등 유명선수와 함께 선수행활을 하던 자로서, 농구특기자 관련 입시체육 과외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수업료를 보장받고 있어서, 수업료로만 월 OOO원 이상을 벌었으며, 생활비나 용돈은 부친인 BBB으로부터 지원받아 당시 수업료 수입을 거의 대부분 모을 수 있었고, 겨울에는 스키강사를 하였고 주요 자동차 부품사를 운영하던 BBB의 자녀로서 상당액의 세뱃돈ㆍ용돈 등을 받아 이를 저축하여 쟁점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다.

2.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쟁점법인을 경영할 경험과 지식이 일천하였으므로 부친인 BBB의 경험과 인맥으로 조력을 받았을 뿐이다.

3. 쟁점법인이 청구인 AAA가 운영할 회사였다는 사실은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AAA는 청구인 FFF에 대한 2009년 귀속 배당금 OOO원 및 청구인 EEE에 대한 2012년 귀속 배당금 OOO원의 최종 귀속자인 실소유주로서 배당금을 수취하여 직접 사용수익하였고, 다른 배당금도 청구인 AAA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 <표2> 청구인 FFFㆍEEE 배당금 수령 및 사용내역 OOO (다) 아래 <표3>과 같이, 2010.12.15. 쟁점②거래, 2011.12.23.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의 거래대금의 일부가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 AAA가 실소유주로서 쟁점거래의 주식매도 자금을 사용수익하였음이 증빙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 AAA 쟁점거래 주식대금 사용 내역 OOO (라)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MMM 명의의 주식을 명의이전할 당시 거래대금은 최종적으로 청구인 AAA의 동생이나 매제, 청구인 AAA가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의 직원 등으로 귀속되어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 쟁점거래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실소유주인 청구인 AAA로 명의가 환원되는 과정으로, 2016년 11월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도 실소유주로서 직접 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 AAA는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로서 2007년에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15년 이상 계속근무하였고, 2016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7년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입사 및 환원작업을 시작한 후 10년이 경과된 2016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에 해당한다. (바) 2018년 청구 외 LLL이 쟁점법인 주식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것도 청구인 AAA가 비용부담을 추가하지 않고 LLL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처분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 2018년 초 LLL에게 은퇴 및 주식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AAA는 한 번에 이를 진행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여서, 다수의 확인서나 LLL 진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평소 LLL이 경영자로서 직원복지를 위한 주식 증여를 주장해온 사실 등에 따라 청구인 AAA가 직원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LLL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사내복지기금에 증여한 것이다. (사) 청구인 EEE은 청구인 AAA의 장인으로 실소유주인 청구인 AAA가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BBB이 실소유주라고 가정하고 사돈인 청구인 EEE이 차명주주로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주가 BBB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은 존재하지 않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및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실제 조세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임이 명확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같은 항 제1호의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된 쟁점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하여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다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거래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부담한 세액은 쟁점거래가 없는 경우에 BBB이 부담하였을 세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BBB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거래 유무에 따라 BBB과 주식소유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이 명의신탁할 경우 OOO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 <표4> 쟁점거래 유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비교 OOO 2) 다만, BBB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주식 거래가 없었을 것이어서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BBB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이 된다. <표5>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OOO

3. 위와 같이 BBB은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었으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담은 늘어 결국 아래 <표6>과 같이 명의신탁의 경우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표6> BBB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담한 세액 비교 OOO

(4)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를 위해 증여자 재산보유 여부를 처분청이 먼저 입증하여야 하는바, BBB을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 AAA에 대한 우회증여를 주장하면서도 BBB이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는 관련 입증이 없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 적용에 있어 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및 조심 2019서498(2020.7.28.) 선결정례 등은 증여자의 증여 재력 입증이 있어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는바, 처분청이 증여자로 주장하는 BBB의 재력에 대한 처분청 입증이 없는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 AAA의 우회증여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처분청이 BBB의 재력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입증은 전무하다. (다) 쟁점거래 관련 계좌거래내역상 예금주 중에 회사 직원이나 청구인 FFF·AAA의 친인척 등이 존재한다는 점은 BBB이 쟁점회사의 실소유주라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 10년이 넘는 회사생활을 거쳐 대표이사에까지 오른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입증한다.

(5) 처분청이 주요 과세 근거로 삼는 BBB, LLL 및 청구인 AAAㆍFFF 등의 진술 내용은 확인서상 서명과 실제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EEEㆍCCCㆍDDD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처분청은 2021.2.26. 청구인 EEEㆍCCCㆍDDD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완료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한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5.27.이고,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21.7.20. 제기한 청구인 EEEㆍCCCㆍDDD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는 청구인 AAA이고, 쟁점거래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AAA 명의로 환원하는 거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ㆍ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세법상 청구인 AAA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AAA가 쟁점⑥거래부터 쟁점⑧거래까지 쟁점주식 43,500주를 무상으로 이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나, 청구인 AAA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이미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실제 소유자로의 환원”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르면 외관을 넘는 실제에 대한 입증은 보다 객관적이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AAA라면, 청구인 EEEㆍDDD 및 MMM의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AAA이어야 하고, 그 취득자금이 AAA에게 환원되지 않고 양도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쟁점⑥거래부터 쟁점⑧거래에서 거래된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전부를 청구인 AAA가 부담하였거나 지급된 취득자금이 당시 양도자인 IIIㆍKKK에게 전부 귀속되었다는 증거없이 청구인 AAA가 과외교습 수익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등 부차적이거나 증빙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인 AAA가 개인자금, 과외교습 소득 등으로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청구인 AAA가 자금을 부담한 금융거래 내역, 소득발생 내역 및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는 바, 설립자금의 부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

2.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AAA는 만 22세로 군복무 이후 9년간 대학에 재학하고 OOO으로 유학한 사실이 청구인 AAA의 출입국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소재지, 업종 및 대표자 등을 살펴보면, BBB의 자력 및 기반으로 쟁점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사업자등록 내역 및 설립초기 법인세 신고 내역 등으로 입증되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BBB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고, 유상증자 대금은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조달하였다는 사실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자인 LLL, 청구인 AAA 및 BBB의 문답서 및 진술서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다) 2009년 청구인 FFF 명의의 배당금과 2012년 청구인 EEE 명의의 배당금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AAA가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청구인 FFF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조사에 서는 BBB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진술(청구인 AAA 문답서)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에서는 2007년 청구인 FFF이 직접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주장은 기존 심판청구 주장에서도 이어졌다. 따라서 청구인들 주장대로라면, 청구인 FFF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던 2007년 4월∼2010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 FFF 명의의 주식배당금은 청구인 FFF이 사용수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청구인 AAA가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들은 2012년 청구인 EEE에게 지급된 배당금도 청구인 AAA가 사용수익 하였으므로,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2001년 이후부터 아래 <표7>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MMM 및 청구인 EEEㆍDDD 명의의 배당금 7회분도 청구인 AAA가 사용수익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명의자 3명 중 1명의 단 1회에 불과한 현금 배당금만 청구인 AAA가 사용수익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AAA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표7> 쟁점법인의 연도별 현금배당 내역 OOO

3. 청구인 AAA가 청구인 EEEㆍFFF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모두 사용수익 하였다고 하여도, BBB 등이 조사청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은 “훗날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을 물려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현금배당을 청구인 AAA가 사용한 것은 “청구인 AAA가 실제소유자”라는 증거가 아닌 “부의 편법적인 승계 및 은닉”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②거래부터 쟁점⑤거래까지의 주식 매매대금이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어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III과 KKK의 금융거래내역, 2020.7.2. 작성된 LLL과 청구인 AAA의 문답서 및 BBB의 서면진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III, KKK은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②거래부터 쟁점⑤거래까지 거래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새로운 명의자로 명의만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매매대금이 존재할 수 없고, 청구인 AAA도 2020.7.2. 작성한 문답서에서 보듯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조사청의 두차례 조사에서도 금융거래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는 BBB이다.

1.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이정도 금액은 BBB이 차입 등을 통하여 충분히 조달가능하고, OOO원의 유상증자 대금은 당시 매출이 OOO원 수준인 쟁점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BBB이 쟁점법인 자본금을 부담하였다. 쟁점법인 설립자금을 BBB이 부담하였다는 것은 쟁점법인 전 대표이사인 LLL(2020.7.2. 문답서)과 청구인 AAA(2020.7.9. 진술서 등)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2.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BBB이라는 것은 청구인 AAA(2020.7.2. 문답서), BBB(2020.7.9. 진술서), 청구인 CCC(2020.7.20. 진술) 및 MMM 등이 확인한 것으로, 이는 BBB과 쟁점법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로 쟁점거래의 자금을 입출금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BBB은 HHH을 운영한 자로 쟁점법인은 HHH과 동일업종ㆍ동일소재지에서 동일한 거래처로 설립된 회사로 BBB의 사업경력ㆍ인맥 등을 활용한 회사이고, BBB의 당초 의도대로 결국 청구인 AAA에게 쟁점법인 주식과 경영권을 이전하였으며, BBB은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활동하였고, 설립자금을 차입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BBB이 실제 쟁점법인 주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 AAA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까지의 실제 양수자는 청구인 AAA이고 쟁점⑥거래부터 쟁점⑧거래까지는 거래주식의 실소유자 청구인 AAA에게 명의가 환원된 명의신탁 해지거래라는 주장이 타당하려면,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 주식을 실제 취득한 때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거래대금을 청구인 AAA가 지급하였어야 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 AAA가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 EEE 명의로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은 BBB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다.

1. 청구인 EEE에서 청구인 AAA로 명의가 이전된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0.12.15. 청구인 FFF으로부터 쟁점②거래로 양도받은 20,000주와 2011.12.23. KKK으로부터 쟁점③거래로 양도받은 15,500주를 합하여 2017.6.30. 쟁점⑧거래로 35,500주를 명의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AAA의 지인 PPP에게서 차입한 OOO원과 청구인 AAA의 투자주식 매도대금 OOO원을 QQQ(BBB의 지인)과 QQQ의 동생 RRR 계좌를 통하여 EEE에게 송금 후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문답서 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가) PPP은 주식회사 SSS사무소(이하 “SSS”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청구인 AAA 및 KKK으로부터 연말에 자금을 차입하여 연초에 상환한 적이 몇차례 있다고 진술하면서, 2011.1.3. 청구인 EEE의 계좌에 이체한 금전만 청구인 AAA에세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AAA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2012.6.1. 차입금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재조사 과정에서는 OOO원은 계좌이체로 OOO원은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PPP은 청구인 AAA에게 빌려준 전액을 계좌로 받았다고 하여 상환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뢰하기 어렵다.
  • 나) 청구인들은 PPP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은 QQQ 및 RRR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EEE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QQQ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036012*, 이하 “쟁점QQQ계좌”라 한다)에서 2010.12.30. SSS으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는 연말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PPP이 쟁점QQQ계좌에서 OOO원을 차입한 후 2011.1.3.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PPP으로부터 차입금 중 OOO원이 RRR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EEE에게로 입급되었다고 주장하나 2011.1.3. PPP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쟁점QQQ계좌에서 RRR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PPP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BBB, QQQ(BBB의 지인) 및 KKK(BBB의 처남)과 거래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원천으로 주장하는 PPP의 계좌는 모두 BBB과 관련 있는 것이고, 이는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에서 BBB과 청구인들 및 그 밖의 명의자들도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이다.
  • 라) 2010.12.30. 쟁점QQQ계좌에서 SSS으로 입금된 OOO원의 원천은 계좌거래내역 상 2010.1.5. PPP이 2009년말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OOO원, 2010.1.25. BBB의 조카 TTT이 입금한 OOO원, 2010.2.1.과 2010.5.10. 쟁점법인 경리팀 직원 UUU이 입금한 OOO원 및 2010.4.27. 불명의 OOO원 입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PPP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 취득자금의 원천은 쟁점법인과 BBB의 관련인의 자금이라고 판단된다.
  • 마) 쟁점QQQ계좌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쟁점법인 관련자들로 QQQ의 다른 개인계좌로의 입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QQQ계좌가 BBB 일가의 자금거래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1.4.29. BBB의 처제 VVV의 OOO계좌에서 주식이 입고되었고, 동일시점 동일IP로 쟁점QQQ계좌와 BBB의 처제 VVV, 처남 KKK 및 청구인 AAA의 OOO계좌거래가 이루어 졌던 점 등을 보건데 쟁점QQQ계좌는 BBB의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3. KKK으로부터 2011.12.23. 청구인 EEEㆍCCCㆍDDD이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은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까지와 관련하여, 관련 계좌거래내역과 청구인들의 문답서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KKK이 양도한 주식은 KKK의 주식이고 쟁점③거래부터 쟁점

⑤ 거래까지의 실질 양수인은 청구인 AAA이고 청구인 EEEㆍCCC ㆍ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가) KKK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OOO에 대한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 주식의 처분대금을 KKK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 065012*, 이하 “쟁점KKK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이 아닌 주식취득 및 자금대여에 사용되었고, 조사청의 재조사에서는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려고 KKK에게 요청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AAA가 경영참여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이를 차명으로 취득한 점 등을 보건데,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 나) 쟁점KKK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① KKK의 사적사용액이 전혀 없는 점, ② 청구인들이 출금내역을 모두 자금대여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③ 당시 주소가 OOO인 KKK의 출금장소는 모두 OOO인 점, ④ 2011.2.9. 쟁점QQQ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2011.2.21. 청구인 AAA의 OOO 계좌로 OOO 70주(OOO원 상당) 및 OOO 2주를 출고한 점, ⑤ 2011.4.21. 쟁점법인 배당금(OOO원)이 입금 후 청구인 AAA의 OOO 계좌로 이체된 점, ⑥ KKK의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과 배당금이 모두 쟁점KKK계좌에서 입출금된 점, ⑦ 출금상대방이 BBB 일가로 확인되는 점 및 ⑧ 쟁점KKK계좌도 쟁점법인 관련인들의 OOO계좌와 동일시점의 동일IP거래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KKK계좌도 쟁점법인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서 KKK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도 BBB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된다.
  • 다) 2011.12.23. 청구인 EEE이 KKK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 EEE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인 AAA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조사청이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8> 쟁점③거래 관련 조사청의 자금원천 확인 내용 OOO
  • 라)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VVV, KKK, QQQ 및 청구인 AAA의 OOO 계좌는 동일시점ㆍ동일IP에 의해 연속으로 거래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어 쟁점법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AAA는 BBB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다) 2016.12.21. 청구인 AAA가 MMM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6,000주를 취득한 쟁점⑥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주식은 BBB이 MMM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1. 청구인 AAA는 자신 명의의 OOO 계좌 투자주식을 처분한 대금과 TTT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MMM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이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AAA가 MMM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자금거래 전ㆍ후로 MMM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036011*, 이하 “쟁점MMM계좌”라 한다)에서 쟁점⑥거래의 주식매매대금(OOO원)과 거의 같은 금액(OOO원)이 BBB 일가 및 쟁점법인 직원에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실제로는 쟁점⑥거래의 거래대금이 청구인 AAA와 쟁점법인에서 MMM을 거쳐 BBB 일가와 쟁점법인으로 돌아와서 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청구인 AAA의 계좌와 쟁점MMM계좌는 모두 OOO계좌로 동일자ㆍ동일IP 거래가 다수 확인되었고, 청구인 AAA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차입한 출처로 주장한 TTT 명의의 OOO 계좌도 쟁점MMM계좌와 자금을 순환하는 거래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AAA 계좌, 쟁점MMM계좌 및 TTT 명의의 OOO계좌 모두 쟁점법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명의신탁 주식을 청구인 AAA에게 이전할 때 증빙을 남기려고 계좌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거래에서 명의가 이전된 쟁점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실소유자가 BBB임은 이미 BBB과 청구인들이 인정한 사실이다.

1. 청구인 AAA는 2020.7.2. 조사청에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조달하고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체는 부친 BBB으로 당시 군복무 중이던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여러 차명주주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 AAA에게 쟁점법인 주식이 귀속된 사실과 진술내용이 일치한다. 또한, 청구인 AAA는 청구인 EEEㆍCCCㆍDDD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이전한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맞춘 것”이라거나 “당초부터 FFF과 KKK의 소유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이 FFF, KKK에게 귀속될 이유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제3의 여러계좌를 통한 자금거래 및 순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여러사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반환받을 때에는 현금출금 또는 계좌거래를 거치는 형식으로 처리해서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2. BBB도 2020.7.9. 쟁점법인 설립과정에서 향후 아들 청구인 AAA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물려줄 생각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BBB의 지인인 쟁점법인 주식 명의자들도 B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 FFF과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FFF이 III로부터 2007.4.26.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FFF이 거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III에게 거래대금이 최종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FFF과 III이 쟁점법인 주식을 실제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조사청이 III과 청구인 FFF 등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III에게 지급된 쟁점①거래의 거래대금이 다시 청구인 FFF과 쟁점법인의 관련인들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다.

2. III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036012*, 이하 “쟁점III계좌”라 한다)로 쟁점①거래의 거래대금 OOO원 중 2007.4.26. OOO원, 2007.5.11.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OOO원은 입금되지 않았으며 III은 OOO원을 수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거래대금은 OOO원 뿐이다.

3. III은 쟁점①거래로 받은 거래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조사청의 당초조사에서 진술하였으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양도대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전액 타인에게 출금되어, III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 FFF이 쟁점III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2007.4.27. 청구인 DDD(OOO원), 2007.5.14.∼2007.7.2. WWW(OOO원, 4회 출금), 2007.7.19. XXX(평가액 OOO원 ‘OOO’ 외 주식 출고), 2007.7.20. KKK(OOO원)에게 출금되었으며, 2007.7.23. 쟁점III계좌가 폐쇄되었다.

  • 가) III이 2007.7.20. KKK에게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III은 친분이 있는 KKK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현금으로 상환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2007.5.14.∼2007.7.2. 4차례에 걸쳐 WWW에게 주식대금을 반환할 때 자금부족으로 분할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자금부족 상황에서 III이 KKK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② 진술을 뒷받침할 증빙도 없으며, ③ 주소지가 OOO인 KKK이 주소지가 OOO인 III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상환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④ 2007.7.20. KKK은 III로부터 받은 금액 중 OOO원을 당일에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대체출금으로 출금한 사실등에 비추어 III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III은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자일 뿐으로 III과 KKK 계좌가 변칙적 자금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 나) III이 2007.4.27. 청구인 DDD에게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이 금액이 DDD의 계좌에서 2007.4.28., 2007.4.30. 2차례에 걸쳐 예금주 불명의 계좌(계좌번호 804290900*)로 입금되었고, 이후 2007.5.9.∼2007.5.11. 기간 동안 청구인 FFF의 계좌로 MMM이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거래대금이 “청구인 FFF→ III→DDD→불명→MMM→청구인 FFF”으로 우회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MMM으로부터 입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FFF은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나, MMM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유를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② III은 청구인 DDD의 남편 청구인 CCC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도 앞서 KKK과의 거래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며, ③ 청구인 CCC도 III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바 거래대금을 우회하여 청구인 FFF이 다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III이 2007.5.14.∼2007.7.2. 기간 동안 WWW에게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WWW은 2007.6.29.∼2007.7.6. 기간 동안 청구인 FFF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III은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대금이 조정되어 다시 청구인 FFF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나온 답변에 불과하다.
  • 라) III이 2007.7.19. XXX에게 OOO 등의 주식 9,271주(주식가치 OOO원)를 출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III은 XXX에게 주식을 출고한 사유를 알지도 못하고, 제출하기로 한 추가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5)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자금의 원천은 쟁점법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FFF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으로 청구인 FFF이 쟁점①거래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가) 청구인 FFF은 쟁점①거래의 거래대금으로 2007.4.26. OOO원, 2007.5.11. OOO원을 쟁점III계좌로 입금하고, 그 원천을 자신소유의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주장하며 청구인 FFF의 OOO 계좌(계좌번호 020012*)에 입금된 OOO원을 근거로 제시하였 으나, 이 금액은 2007.2.2. YYY(청구인 FFF의 처)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이 2007.2.6.∼2007.2.28. 기간 동안 청구인 FFF의 위 OOO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입금된 것으로 자금원천으로 보기 어렵다.
  • 나) 거래대금 원천으로 보이는 2007.6.29.∼2007.7.4. 기간 동안 WWW으로부터 청구인 FFF에게 입금된 OOO원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청구인 FFF은 WWW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추가 소명시에는 쟁점법인의 매수가격을 조정하면서 III로부터 OOO원(계좌이체로 OOO원, 현금으로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번복하였다. 그러나 ①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② WWW 명의의 OOO 계좌로 III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OOO원을 현금 으로 지급했다는 주장과 다른 점, ③ WWW의 OOO 계좌에서 TTT(청구인 FFF의 사촌)에게 OOO원, 청구인 FFF에게 OOO원, YYY(청구인 FFF의 처)에게 OOO원 등 총 OOO원이 청구인 관련인에게 출금된 점, ④ WWW이 현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과 달리 WWW의 OOO 계좌에서 OOO원의 출금 사실이 없는 점, ⑤ 주식가격을 낮춰서 OOO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잔금과 상계하면 될 것을 비정상적 거래로 돌려받은 이유가 없는 점, ⑥ WWW은 YYY, TTT에게 지급한 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 하나 WWW이 마이너스 통장대출로 지급한 것이라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FFF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 다) MMM이 2007.5.9.∼2007.5.11.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청구인 FFF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FFF은 MMM에게 차용한 자금으로 2010년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MMM과 청구인 FFF은 자금을 대여해 줄 정도의 친분이 없고, MMM은 해당 송금의 사유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서 청구인 FFF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라) 청구인 FFF의 계좌에 2007.6.28. XXX로부터 OOO원, 2007.6.14. VVV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거래에 사용된 XXX와 VVV의 계좌는 쟁점법인이 차명관리하는 계좌로 보이므로, 해당 거래는 자금을 우회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인 FFF의 계좌에 2007.4.24.∼2007.6.21. 기간 동안 ZZZ로부터 4차례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FFF은 ZZZ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①청구인 FFF이 ZZZ에게 출금한 내역은 2004.5.4. OOO원만 있는 점, ② ZZZ의 1999년∼2006년의 세전급여액이 연평균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을 일시 변제하기 어려운 점, ③ 친분만으로 고액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④ 관련된 차용증이나 이자상환 내역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FFF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관련자금이 입ㆍ출금된 제3의 계좌들은 쟁점법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로 추정된다. 가) 쟁점①거래의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청구인 FFF(양수자), III(양도자), XXX(III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구인 FFF에게 입금한 자) 및 VVV(청구인 FFF에게 거래대금 입금) 명의의 계좌 는 모두 ① OOO 계좌로, ② 계좌개설 신청서 상 비밀번호가 ‘9021’이며, ③ III, XXX의 거래가 동일시간에 동일IP로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FFF은 이들이 고령으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쟁점법인이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IIIㆍMMMㆍKKK 등 주주들은 해당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 FFF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쟁점①거래 이후 2007.11.15. 청구인 FFF의 OOO 계좌(계좌번호 1100115*)에서 청구인 DDD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 CCC은 청구인 FFF과는 자금거래를 할 정도의 관계는 없으며 그 입금사유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이 거래에 사용된 청구인 DDD의 계좌도 쟁점법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로 추정된다.

7. 청구인 AAA는 청구인 FFF이 쟁점①거래로 양수한 쟁점법인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거래대금 지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쟁점법인의 현 대표자인 청구인 AAA가 2020.7.2.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① 청구인 FFF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쟁점법인 설립당시 BBB의 주도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② 쟁점①거래를 한 이유에 대하여 명의자인 III이 명의신탁의 환원을 요구자 OOO에 있는 청구인 AAA를 대신하여 청구인 FFF의 명의로 거래한 것이며, ③ III의 소유주식이 아니므로 III은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았고 III은 형식적으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을 뿐 실제 III에게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BBB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실제 조세를 회피하였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법원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에 대한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HHH의 부도로 대표자 BBB이 신용불량자가 되자 HHH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조세 회피 목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들과 관련인에 대한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 BBB이 쟁점법인의 직원 및 지인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최종적으로 현 대표이사인 청구인 AAA에게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를 매매로 위장하려고 쟁점법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와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우회ㆍ순환하여 거래하였다. (나) 법원은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에 대한 명의자가 입증해야할 정도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고 하였다. (다)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다른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한 경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 및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 있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만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대법원 2009.4.9. 선고 2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당시가 아니라도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대법원 2017.3.31. 선고 2016누64135 판결),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등이 종합과세에서 누락 또는 장차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비록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상당액의 조세회피가 초래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대구고등법원 2010.4.30. 선고 2009누1045 판결)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 BBB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① BBB은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었고, ② 명의신탁을 통하여 BBB이 아들인 청구인 FFFㆍAAA 등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될 고액의 증여세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충분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인정된다. (마) BBB이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각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①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 소득세 회피, ② 지분을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지 않아 국세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회피, ③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아들들에게 주식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회피, ④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인한 고가양수, 저가양도 등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회피, ⑤ 향후 체납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발생할 강제징수 회피 등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게 되었다. (바) 명의신탁 주식 등에 대한 증여의제는 법문상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도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들을 포함한 관계인들의 진술 및 문답서 등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밝혔으므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가 BBB과 청구인 AAA가 아님을 입증함을 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매매를 통하여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AAA로의 명의이전은 실소유주로의 명의환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6) BBB, LLL 및 청구인 AAAㆍFFF 등이 조사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확인서상 서명과 실제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에서는 명의신탁을 시인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리인을 교체하고 명의신탁을 시인한 당초 확인서가 확인자의 필적과 다르다며 종전 세무대리인에 의한 위조임을 주장하였다. (나) 조사청은 과세적적부심 결정에 따른 청구인 AAAㆍFFF에 대한 재조사에서 2021.4.1. 종전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aaa는 당초 조사의 상황에 대하여, BBB과 조사진행을 협의하여 BBB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을 받았고 이를 본인(세무사 aaa)이 조사팀에 전달하였으며, 세무사 aaa는 LLL 및 청구인 CCCㆍEEEㆍAAA와 조사진행 상황을 협의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강요한바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때 편안하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조언하였고, III, JJJ, KKK, MMM 및 청구인 FFFㆍDDD의 필적이 다르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세무사 aaa는 청구인 AAA와 의논한 결과 청구인 AAA에게 우편으로 확인서를 전달하였고 청구인 AAA로부터 서명ㆍ날인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청구인 AAA와 청구 외 BBB(청구인 AAA의 父) 중 누구인지 여부

③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우편물 배송정보에 따르면, 아래 <표9>와 같이, 청구인 EEEㆍCCCㆍDDD은 2021.2.26. 쟁점거래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인 EEEㆍCCCㆍDDD 납부고지서 우편물 배송정보 OOO

(2) 쟁점거래에 따른 주식소유 흐름 및 쟁점법인 주식거래로 인한 지분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주식거래의 흐름 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법인 주식거래 흐름도 OOO (나) 쟁점거래를 포함한 주요 쟁점법인 주식거래에 따른 연말 지분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법인 주식의 변동 내역 OOO

(3)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98.2.11. OOO에서 알루미늄제조업을 주업종으로 개업(대표자 LLL)하고, 2017.1.2.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옮기고 대표자를 청구인 AAA로 변경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1998.2.23. OOO원, 1998.8.14. OOO원, 1999.2.8. OOO원 및 1999.9.2. OOO원) 당시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1998년말 및 1999년말 기준 쟁점법인 주주현황 OOO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BB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HHH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2>와 같으며, BBB은 HHH의 지분 97.69%를 보유하고 쟁점법인 설립 이후 6개월만에 폐업하였고, HHH은 쟁점법인과 사업장ㆍ업종 및 OOO등 주요거래처도 동일하다. <표12> HHH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OOO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가 완료된 설립초기인 1999년 귀속 기준 주주들과 BBB과의 관계는 아래 <표13>과 같이, 주주들이 모두 BBB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표13> 1999년 귀속기준 쟁점법인 주주들과 BBB의 관계 OOO 3) BBB은 <표14>와 같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쟁점법인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AAA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된 이후인 2018.2.26.부터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설립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4> BB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 OOO 4) 처분청은 아래 <그림2>와 같이, OOO에 OOO향우회 창립 “고향발전 위해 합심”, BBB GGG(주) 대표이사 초대회장 선출(2013.12.4. 기사)이라는 제목의 OOO 기사 등에 비추어 B B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대외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2> BBB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는 기사 OOO (라) 쟁점법인의 설립 및 1998년부터 1999년까지 4차례 유상증자 당시 주식발행 및 취득과 관련된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BBB이 쟁점법인 설립 자본금(OOO원)을 납입한 후 1998년, 1999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에는 쟁점법인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였음을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HHH의 1994년∼1996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아래 <표15>와 같이 3년간 자산, 부채, 자본이 모두 증가하였고,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1994년말 OOO원, 1995년말 OOO원, 1996년말 OOO원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단기차입금도 1994년말 OOO원, 1995년말 OOO원, 1996년말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HHH 1994년∼1996년 재무상태표 OOO

3. BBB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소유한 부동산(OOO)의 등기사항을 확인하면 아래 <표16>과 같고, 1998.1.30.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약 1개월 전인 1997.12.27., 1997.12.29. 청구 외 KKKㆍWWW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 등의 가압류는 쟁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BBB 소유 부동산 등기내역 OOO

4. 조사청은 당초조사 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과 유상증자 당시 OOO원의 자본금 납입에 대한 증빙의 제출은 없었으며, 조사청의 금융조회에서도 1999.2.8. 유상증자 시 쟁점법인 계좌에서 OOO원의 수표출금만 확인될 뿐,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주식취득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 당초조사에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BBB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ㆍ문답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과 관련인들이 진술ㆍ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명의신탁과 관련한 청구인들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OOO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BBB은 신용불량자로서 쟁점법인 설립에 대한 자본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1998년∼1999년 당시 HHH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독촉 관련 서류를 아래 <표18>과 같이 제출하였고, 통지일자가 쟁점법인 설립일(1998.1.30.) 이후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표18> HHH 채권자의 채무상환 독촉 관련 제출 서류 OOO 2) 청구인들은 1998년 당시 HHH 채권자들이 법원에 청구한 가압류 등과 관련한 서류를 아래 <표19>와 같이 제출하였고, 통지ㆍ 결정일자가 쟁점법인 설립일(1998.1.30.) 이후인 것이 확인된다. <표19> HHH 채권자들이 청구한 법원 결정관련 서류 OOO

3. 청구인들은 1999.8.27.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HH H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연체대출(OOO원)이 있어 신용 불량정보로 1999.9.9. 등록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은 아래 <표20>과 같이 BBB에 보낸 금융기관 등의 최종변제 최고장을 제출하였고, 최고일자가 쟁점법인 설립일(1998.1.30.) 이후인 점이 확인된다. <표20> 금융기관 등의 최종변제 최고장 OOO (바) 2010.12.15. 청구인 EEE이 청구인 FFF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0주를 취득한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②거래 관련 처분청과 청구인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BBB이 청구인 FF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EEE으로 명의개서한 거래로 판단하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가 청구인 FF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EEE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거래로 주장하고 있다.

2.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흐름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흐름 OOO (사) 2011.12.23. 청구인 EEEㆍCCCㆍDDD이 KKK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각각 15,500주, 4,000주 및 3,000주를 취득한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까지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까지의 실질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BBB이 KK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EEE 등의 명의로 개서하여 다시 명의신탁한 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가 KK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EEE 등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거래로 주장한다.

2.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까지 거래대금 흐름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까지 거래대금 흐름 OOO

3. 조사청이 2011.12.23. 청구인 EEE이 KKK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쟁점③거래의 청구인 EEE의 거래대금 원천을 확인한 내용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쟁점③거래에서 청구인 EEE의 거래대금 원천 OOO

4. 변경전 청구취지에는 청구인들은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는 KKK이 운영하는 신일기공의 주거래처 신창건설의 2009년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발생한 자금난 타개를 위하여 KKK이 주식을 매도한 거래라고 주장하여, 관련 사실 확인 결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로 2011.11.16. OOO의 회생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③거래부터 쟁점⑤거래는 OOO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로 확인된다. (아) 2016.11.21. 청구인 AAA가 MMM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6,000주를 취득한 쟁점⑥거래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⑥거래의 실질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비교하면, 처분청은 BBB이 MMM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아들이 청구인 AAA에게 우회증여한 행위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가 MMM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AAA가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쟁점⑥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의 흐름을 확인한 내용은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쟁점⑥거래 관련 거래대금 흐름 OOO (자) 2007.4.26. 청구인 FFF이 쟁점법인 주식 22,500주를 III로부터 취득한 쟁점①거래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①거래의 실질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BBB이 III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FFF으로 명의개서하여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가 III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FFF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 FFF이 III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쟁점①거래의 거래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쟁점①거래의 거래대금 흐름 OOO

3.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①거래에서 청구인 FFF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의 원천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쟁점①거래에서 청구인 FFF의 거래대금 원천 OOO (차) 처분청이 쟁점거래 거래대금의 입ㆍ출금에 사용된 계좌 중 BBB 및 쟁점법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계좌와 그 혐의내용 등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조사청이 차명혐의 계좌 내역 OOO (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된 배당금의 사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1.4.15. 쟁점KKK계좌로 지급된 배당금을 KKK이 2011.4.21. 청구인 AAA에게 OOO 계좌(036012*)로 빌려준 후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조사청이 제출한 해당 거래 전ㆍ후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3>과 같이 배당금 지급 직전 청구인 AAA의 계좌로 OOO 및 OOO 주식이 대체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23> 쟁점KKK계좌 배당금 관련 입출금내역 OOO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 배당금을 청구인 FFF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쟁점법인이 발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청구인 FFF에게 2008.4.10. 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세분 포함)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사청의 조사 시 제출된 확인서의 진위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위조된 것으로 주장하는 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을 당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aaa가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청에 따르면, 세무사 aaa는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른 재조사에서 BBB 및 청구인 AAA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쳐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인 AAA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청구인 AAA가 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한 후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와 이를 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구인 AAA의 경제적 여력을 판단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청구인 AAA에게 BBB이 쟁점법인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4>와 같다. <표24> 조사청이 청구인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우편물 배송정보에 따르면, 청구인 EEEㆍCCCㆍDDD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21.2.26.로 확인되고, 이들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44일이 경과한 2021.7.20.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경우로서, 청구인 EEE․CCC․DDD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을 BBB이 납입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BBB의 지인이나 HHH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데 쟁점법인의 주식대금의 원천이 BBB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당초세무조사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 중 일부가 쟁점법인 주식을 BBB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문답서나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 등을 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주식이라고 주장하거나 청구인 AAA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내용으로 진술 등을 변경하여 당초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며, BBB이 HHH을 경영하면서 쟁점법인을 설립하는 1998년 전후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던 사정도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 BBB이 쟁점법인 설립자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이 건 심판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AAA는 자신이 1998년 당시 OOO 농구부원으로 있었으며 이 때 과외활동을 통하여 모은 돈을 쟁점법인 설립자본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청구주장이 제기되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BBB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거래에서 사용된 계좌가 동일 IP로 거래되고 거래참여자 사이에서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를 나타내어 차명계좌로 보이고 청구인들도 차명주식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쟁점법인 설립당시 청구인 AAA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했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쉽지 않은 점, 쟁점법인의 설립일(1998.1.30.) 이후 HHH 채권자의 채무상환 독촉,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및 금융기관의 최종변제 최고가 있어서 이러한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하여 BBB이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납입여력이 없어지기 전에 쟁점법인을 설립한 점, BBB 소유의 OOO 주택에 쟁점법인 설립 1개월 전에 WWW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이 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자본금을 차입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BBB의 건강상태가 쟁점법인을 경영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에도 불구하고 1998년~2019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대외활동을 하였으며 최근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에 따라 BBB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건강이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쟁점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자가 BBB인지 청구인 AAA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①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1998년 설립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하여 1998년 당시 청구인 AAA가 실제 과외활동을 하였는지와 과외활동을 하였다면 그 소득을 파악하여 해당 소득이 쟁점법인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되었는지 여부, 1998년 당시 BBB의 재산상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BBB이 쟁점법인 설립자본금을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 OOO의 계좌거래내역, 결산서, 법인세 신고내역 및 계정별원장 등을 확인하여 OOO의 자산으로 쟁점법인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여 쟁점법인 설립자본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 확인하고, ② 쟁점법인 설립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사실확인이 어렵더라도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역, 가수금․가지급금 처리내역 등을 검토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당받은 내역 등을 살펴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③ 우리원 심판결정(조심 2011구2108)에 따르면 OOO이 HHH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대위변제금을 쟁점법인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대구지방법원 2008.2.15. 선고 2006가단106900 판결)은 쟁점법인이 HHH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그 영업기반을 승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두 법인을 별개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에서 거래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고, 법원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BBB이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각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① 배당소득 누락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② 지분을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③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회피, ④ 특수관계자 범위를 벗어나 고가양수, 저가양도 등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 ⑤ 향후 체납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발생할 강제징수 회피 등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쟁점②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설령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쟁점②에서 제시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도, 그간의 조세신고․납부 및 부과내역을 토대로 명의를 신탁함에 따라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명의신탁을 하면서 HHH이나 BBB 등이 체납된 조세를 회피하거나 향후 발생할 체납이나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었는지, BBB이나 청구인 AAA 등이 조세회피 목적 외에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명의신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및 주소

OOO

2.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