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가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가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서장이 이 건 경매절차의 교부청구를 했을 때 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2018.11.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인바, 2021.7.2. 이를 2018.7.31.로 정정하여 교부청구하였다.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이 착오기재되었더라도 법정기일로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체납국세는 체납법인이 2018년 7월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후 신고세액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고지한 것으로, 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일이고, 납세의무 확정일은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체납국세의 결의서 등에는 2018년 7월분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로 체납법인이 신고후 무납부분에 대하여 2018.11.1.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공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근저당권부채권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일 2018.8.3.로 나타난다.
(3) OOO서장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2020.9.14.)에 나타난 교부청구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4) 제주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교부청구서(2021.7.2.)에 나타난 교부청구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공매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고 작성한 배분계산서(2021.7.14.)는 아래 OOO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서장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2020.9.14.)에 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2018.11.1.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근저당권부채권이 쟁점체납국세보다 우선순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 제3호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인 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2018년 7월로 쟁점근저당권부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8.8.3.보다 우선순위인 점,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국세가 쟁점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