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처는 모두 2015년 개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업자인 점, 청구인은 동 거래처의 하나의 경우 사정상 거래대금을 미성기업의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나, 이를 지급받은 재하도급업체가 동 거래처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처는 모두 2015년 개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업자인 점, 청구인은 동 거래처의 하나의 경우 사정상 거래대금을 미성기업의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나, 이를 지급받은 재하도급업체가 동 거래처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이 문제 삼은 거래 중 CCC 및 DDD과의 거래는 형사판결 내지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이 인정되었고,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CCC과 DDD 및 각 대표자들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OOO검찰청 검사는 CCC 및 DDD과 청구인 간 거래의 대부분이 실거래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OOO 참조). (나) 나머지 청구인이 2015.12.29. CCC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도 OOO 사건을 통해 무죄로 판결되었다.
(2) 청구인이 2015년 8월 BBB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것이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HHH로부터 다세대주택 4개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받았고, 이 중 C동의 부분공사를 2015년 4월 경 BBB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당시 BBB은 신용문제로 은행거래가 어렵다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BBB의 하도급업체에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BBB의 요청에 따라 11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8월 BBB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동 대금을 직접 수령한 업체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동 업체들이 BBB의 재하도급업체로서 BBB이 청구인에게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이다. (라)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청구인이 BBB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대금의 금융거래내역 및 주식회사 HHH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실행위자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관계 ◯◯◯
(2)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6.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건의 쟁점은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이며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BBB과의 거래에 관해 공사계약서, BBB의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BBB와 재하도급업체 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15.12.29. CCC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실제 그 공사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6년 제1기∼제2기 CCC로부터 토사납품을 받거나 건설기계 등을 임차하였다고 하나, CCC의 토사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기계를 보유한 내역도 없어 이를 실거래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DDD로부터 건설기계 등을 임차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7.7.1.부터 2017.7.31.까지로 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계약기간이 2016년으로 수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볼 수 없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무죄판결(OOO)의 경우 검사가 2022.2.22. 항소함에 따라 현재 OOO 법원에 계류 중(OO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증거서류 목록 및 청구주장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검찰의 불기소결정 및 형사재판 무죄판결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처는 모두 2015년 개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업자인 점, 청구인은 동 거래처의 하나인 BBB의 경우 사정상 거래대금을 BBB의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나, 이를 지급받은 재하도급업체가 BB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청구서, 공사사진 및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해당 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동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점, 행정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6.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