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879 선고일 2021.12.28

청구법인은 수 년간 계속ㆍ반복적으로 가공인건비와 가공매입액을 거래처 등에 지급한 다음 이를 대표이사 및 직원의 개인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수령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여 그 소득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4.6.부터 OOO에서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AAA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현장소장 등에 대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하고, 쟁점매입액과 합하여 “쟁점가공계상액”이라 한다)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이러한 소득금액 과소신고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1.6.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쟁점인건비를 합한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이를 통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이중장부의 작성 등 각 호에 열거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더해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소신고와 더불어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에게는 이러한 의도나 사정이 없다. (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아가 관련 매출을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였으며(따라서 법인세의 탈루 또한 없으며), 이에 대한 경정청구 등을 통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 등을 환급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인세 등도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무조건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장부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바(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고), 청구법인은 사업상 부득이하게 수취하거나 계상한 쟁점가공계상액을 종국적으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이를 다시 청구법인으로 입금하였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는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포착이 어렵다거나 부과징수의 곤란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등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에서 자행된 것이 아니라 영세한 건설업자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도 대표이사나 임직원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에 계상한 쟁점인건비는 같은 기간의 수입금액(OOO원)의 1%에 불과한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 직원 BBB를 통해 대표이사 A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외에는 달리 비정상적인 거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점, 실지급액을 초과하는 인건비 계상액은 모두 경리실무자의 계좌를 통해 대표이사의 계좌를 거쳐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그 밖의 타인 명의 계좌를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를 교체하거나, 개인명의의 여러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단순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서면확인한 결과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 스스로 서면확인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가능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적어도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보다 과다한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고, 근로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였다. 이처럼 계속․반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4.6. 설립된 건설전문업체로, 오피스텔․자동차전시장․호텔․학교 강당 등을 하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대표이사 AAA이 쟁점매입처 중 BBB 주식회사 외 6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OOO원(14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거래대금을 청구법인 직원 BBB의 OOO 계좌(OOO, 이하 “BBB계좌”라 한다)와 대표이사 AAA의 OOO 계좌(OOO, 이하 “대표이사계좌”라 한다)로 이체받거나 대표이사 AAA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CCC 외 8곳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다지급한 OOO원을 BBB계좌나 대표이사계좌로 이체받거나 AAA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상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BBB계좌로 22회에 걸쳐 OOO원을, 대표이사계좌로 3회에 걸쳐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돌려받고, 이 외 OOO원은 대표이사 혹은 BBB가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금액(OOO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BBB계좌 등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액을 반환받은 내역 (단위: 천원) OOO BBB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서 돌려받은 OOO원은 대부분 입금된 날 대표이사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금액과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다수 확인되며, BBB가 가공거래대금을 회수하여 대표이사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바로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것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용도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경리직원 BBB가 송금한 금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CCC 외 3명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급여를 BBB계좌로 돌려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인건비 계상내역 (단위: 천원) OOO 청구법인은 BBB계좌로 쟁점인건비를 이체한 후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지급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이사계좌로 이체하였고, 대표이사는 이를 청구법인 계좌로 바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위 (나)의 조사내용 등에 따라 2011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한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며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관련 대표자 상여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거래처들이 관련 매출에 대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납세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나,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물이 없는 가공 매입을 통해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직원 계좌를 이용하고 허위의 지급증빙을 만드는 등의 행태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라)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과세예고 취소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3> 이 건 과세처분내역 (단위: 천원) OOO (바)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중 1개 업체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중이고, 나머지 업체는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일부 건축주들이 실제 공 사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1 ~2015사업연도 기간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나) 건설업의 특성상 자격증을 가진 전문기사를 의무적으로 현장에 채용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영세한 대부분의 건설업자가 그러하듯이, 청구법인은 현실적인 제약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사의 자격증을 빌어 현장소장으로 등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구두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만을 송금한 후 그 차액은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BBB계좌로 돌려받았으며, 이를 당일 대표이사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2011년~2015년 대표이사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가지급금 상계로 회계처리함). (다)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리직원이 대표이사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쟁점가공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의문이 있으나, 거래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겠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처분청이 쉽게 포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 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 년간 계속․반복적으로 가공인건비와 가공매입액을 거래처 등에 지급한 다음 이를 대표이사 및 직원의 개인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수령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여 그 소득을 은닉한 점,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가공계상액 중 OOO원은 현금으로 반환되거나 금융추적이 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계좌 등으로 반환된 금액은 대표이사 개인의 카드사용 대금과 혼용되어 인출되거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물이 없는 가공매입을 하여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허위의 급여증빙을 만든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