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부과처분의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특허권 등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특허법 제33조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18.8.2. 쟁점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2018.12.21.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의 공사관리부장이자 대표이사 AAA의 조카인 BBB도 2018.12.10. 쟁점디자인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2019.12.3.에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이 청구법인 소유라고 보아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이월결손금에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별도의 고지세액이 없음)하고 2020.11.9. 청구법인에게 2018년․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최초 소명자료 요청인 공문①의 발송날짜는 2020.7.6.이고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결과 검토에 따라 2019사업연도 무형자산 계상액 부적정을 이유로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공문② 발송날짜는 2020.8.5.이고 공문①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였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은 2020.10.14.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원천세 과세예고 통지서 수령일은 2021.1.5.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특허권(토압을 이용한 RPF 빔 제작대 및 RPF 빔)의 성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토목구조물 중 교량용 BEAM은 <사진1>과 같이 하천, 도로 등의 상부를 교차하여 통과하여 차량 또는 철도가 다니는 교량의 슬래브(상판)를 받치고 지지하는 토목구조물을 말한다. <사진1> OOO지하철 OOO선 OOO 구간 교량 구조물 OOO
2. 쟁점특허권은 다른 공법의 BEAM과 달리 현장에서 BEAM에 프리플랙션(PRE-FLEXION: 미리 하중)을 도입하여 향후 교량에서 발생되는 응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다. 굴착기로 깊이 1~2m 정도로 넓게 땅을 파서 저면에 PC강선을 고정할 철판 및 이를 지지하는 철강빔(H빔)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PC강선이 철판위에 덮여진 흙의 무게로 인발저항을 갖도록 하는 공법으로 그 과정이 간단하고 주변환경을 더럽히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그림1> RPF BEAM 현장 제작 개요도 OOO
3. 쟁점특허권은 위 <그림1>의 현장제작 개요도에서 (b)프리플렉션을 도입하여 강재거더를 구부릴 때에 적용된다. <사진2> 쟁점특허권 적용사례 사진 OOO (라) 청구법인의 공사관리부장 BBB이 출원한 쟁점디자인권(건축용조립식 빔)의 성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축구조물 중 ‘합성보’는 일반 건축물의 각층 바닥을 받치고 지지하는 건축구조물을 지칭한다. <사진3> 합성보 구조물 개요도 OOO 이러한 보에는 다양한 공법(‘RC보’, ‘H-형강보’, ‘TU보’)등이 있는데 ‘TU보’도 이러한 합성보 중 하나의 공법으로써 국내 빌딩 및 오피스텔에 설계 반영되고 있다. <그림2> RC보, H-형강보, TU보 구조 OOO
2. 쟁점디자인권을 적용할 경우 <그림3>의 ③번에서와 같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시공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물류창고와 같이 하중이 많은 건축물에서 발생한 제약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3> 쟁점디자인권 특징 OOO (마)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의 출원관련 비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특허권 및 디자인권 출원관련 비용 OOO (바) 쟁점특허권 출원 및 양도,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최초 적용 개요는 <표2>와 같다. <표2> 쟁점특허권 출원 및 양도 개요 OOO (사) 청구법인의 ‘자중토압 반력대기자재 제작 업무협조전’은 <사진4>와 같다. <사진4> 쟁점특허권 관련 기자재 제작 협조전 OOO (아)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하여 BBB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연구노트와 완성된 실제 도면은 <그림4>와 같다. <그림4> OOO (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특허권 관련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작업일지는 아래와 같다. <2017년 작업일지> OOO <2018년 작업일지> OOO <2019년 작업일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8부3291, 2018.12.5.),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OOO 판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은 교량과 대형건축물 등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공법으로 매우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및 검증과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공사관리부장이 시제품 제작과 별도의 검증 과정없이 이를 단독으로 고안하였다기보다는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되는 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인적․물적자원이 구비된 부설연구소를 갖춘 청구법인이 고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양도받기 전에 OOO 공사에 쟁점특허권 관련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학을 전공한 청구법인의 공사관리부장 BBB(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조카)이 건축․토목관련 기술이 필요한 쟁점디자인권을 어떤 경위로 고안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유일하게 제출된 증빙인 연구노트도 최종결과만 기재되어 있어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