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0.11.27. 청구법인 OOO주택조합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청구법인 OOO주택조합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OOO주택조합이 소유한 OOO 소재의 주택 45개호 및 청구법인 OOO주택조합이 소유한 같은 시 OOO 소재의 주택 9개호 중 각 청구법인들 명의로 신탁등기된 44개호 및 4개호에 관하여, 각 청구법인별로 신탁원부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 조합원들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또는 해당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 청구법인이 합산하여 부담할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주택조합은 2015.2.23. 개업하여 2016.5.30.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OOO주택조합(OOO주택조합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5.9.9. 개업하여 2017.5,30.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부동산 분양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각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 7)의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OOO에 위치한 주택 45개호 및 같은 시 OOO에 위치한 주택 9개호(주택 45개호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1.27. 청구법인 OOO주택조합에게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 OOO주택조합에게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들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내역 OOO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이기만 하면 해당 과세(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위한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하급심 판결(OOO법원 2019.5.16. 선고 2018구합OOO 판결, 확정됨)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이 설정되었고, 그 조합이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택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이 때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뒤 그 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판결이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은 해당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인지 재개발조합인지 전혀 따지지 아니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건에도 위와 같은 판결의 입장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한 사정이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등이 재산세 부과처분과 서로 다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합합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법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후 같은 날 신탁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신탁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의 목적과 신탁재산을 특정하면서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설정한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위탁자와 신탁자가 동일한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단순 합산하여 과세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구별되는 독립세라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처분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였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합합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주택이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들 사이의 금전신탁재산 처분으로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조합규약을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조합규약 제46조(청구법인 OOO주택조합의 것)와 제47조(OOO주택조합의 것) 각 제1항 등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 등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 OOO (나) 부동산등기부에 첨부된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원부를 보면, 위탁자인 조합원들은 수탁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주택을 신탁하되, 쟁점주택은 조합원의 금전(현금)신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이를 신탁재산으로 공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명부(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가 첨부되어 있으나, 조합원들의 지분율에 관한 기재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OOO을 제외한 44호의 주택은 2020.5.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5.19. 청구법인 OOO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20.5.27.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여 청구법인 OOO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주택 중 OOO 등 5호의 주택은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청구법인 OOO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됨), 나머지 4호의 주택은 2017.1.6.∼2019.4.30. 기간 동안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OOO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0.4.27.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여 청구법인 OOO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여 신탁을 설정하였다면서 신탁법제3조 제1항 제3호를 제기하고 있으나,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2019.5.27. 등기예규 제1673호)에 의하면, 신탁법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의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들의 법적 성격을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하겠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다39721 판결,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된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신탁법제2조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되어 다른 재산권으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다시 신탁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을 받은 금전으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969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신탁은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이 아닌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각 기재하고 있다[2019.5.27. 등기예규 제1673호(신탁등기사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따라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위탁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모두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즉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감면 후 공시가격’을 말하고 이하 같다)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수탁자는 신탁법제37조 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 청구법인별로 신탁원부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 조합원들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또는 해당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 청구법인이 합산하여 부담할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안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안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4) 주택법(2020.6.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