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면규정은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해당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에서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쟁점감면규정은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해당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에서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은 OOO에 소재하여 청구인이 허가받아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리’에 소재하여 도시와 무관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점, 인근에 포구와 감귤밭 등이 있어 사진 상으로 농어촌 지역임이 확인되는 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정의에서는 읍·면의 지역을 농어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농어촌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다른 법령의 농어촌주택 개념과 혼동할 우려가 크고, 행정기관에서도 쟁점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허가해주었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1) 쟁점주택은 1974년부터 국토계획법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녹지지역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시지역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4의 제1호에 따라 농어촌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은 쟁점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읍·면에 소재하고 인접지역에 감귤밭, 포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①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8.23. 이 건 일반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9.1.1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020.9.28.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소재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에서는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이 국토계획법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1974년 편입)되고, 쟁점감면규정에는 취득 당시 국토계획법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읍장이 발급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민박명칭: OOO 민박), OOO의 항공사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관련 규정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감면규정은 국토계획법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해당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에서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국토계획법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13두1035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외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