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4763 선고일 2022-05-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판결(대법원 2018.10.16. 선고 2018도13129 판결)된 점, 위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는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정상적인 물건 납품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쟁점매출처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0.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6.7.27.〜2016.9.9. 기간 동안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받은 결과, 조사청은 ㈜BB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CCC(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한 후 고발하였다.
  • 나. 이후 검찰은 청구인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1심(OOO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고합OOO 판결) 및 2심(OOO법원 2018.7.25. 선고 2017노OOO 판결)을 거쳐 대법원(2018.10.16. 선고 2018도OOO 판결)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 판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보아 2021.4.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6년 제1기 쟁점매출처와의 쟁점거래는 손해배상에 대한 물품변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가)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의 거래가 정상인지 여부는 DDD[㈜EEE 운영, 이하 상호에서 ㈜를 생략하여 호칭]과 FFF(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의 사기사건(OOO법원 2017고합OOO․OOO․2018고합OOO, 이하 “2017고합OOO”로 한다)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 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실제 재화가 이동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충족한 정상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서로 주고 받은 발주서에도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은 사실이 없으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EEE(대표이사 DDD) →쟁점매입처(실운영자 FFF) →청구인․㈜GGG →HHH․쟁점매출처→EEE으로 진행하는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DDD과 FFF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EEE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선박부품 공급계약을 발주 받은 것처럼 투자자인 HHH과 쟁점매출처의 투자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켜 HHH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쟁점매출처에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매출처는 그 대금을 청구인과 ㈜GGG에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EEE(DDD)을 통해 HHH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전달한 것(OOO법원 2019나OOO 물품대금, 판결문 참고)이다. 이로 인하여 EEE, 쟁점매입처, ㈜GGG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조세법처벌위반)로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 및 매출과 매입이 취소되었다(OOO법원 2017고합OOO 판결 참조). 청구인도 쟁점매출처의 요청으로 2016.7.22.∼2016.9.7. 기간에 동일한 품목에 공급가액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행 및 취소를 거듭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처의 직원인 III은 3월 중순경 FFF와 함께 공장실사라는 명목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만난 후 FFF가 전화로 불러주는 품목 단가 수량 등을 견적서로 작성하여 3월 21일 쟁점매출처로 이메일을 보내 주었고 다음날 III으로부터 견적서 일자를 3월 16일로 수정요청하여 발주서 일자가 21일이 아니라 16일로 변동되었으며 발주서 품명과 단가만 기재되었을 뿐 해당 사양의 구체적인 특정이 미미하여 정상적인 발주서로 볼 수 없다. 관련 판결문들을 종합해보면 HHH과 쟁점매출처는 EEE의 기부속 공급사업에 대한 중간 발주 형식으로 투자금을 제공하면 투자원금과 함께 사업수익금을 보장받는 투자자이며, 중간 발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실물 공급없이 이루어지는 가공의 중간 발주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나) 쟁점매출처 직원인 III은 DDD 등의 사기사건(2017고합OOO)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희는 EEE DDD, FFF를 통해서 쟁점사업장에 납품과정, 제조과정 납품 관련된 서류 등을 다 저희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시할 수 없었고, 그렇게 지시할 수 없게 EEE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한바(III 증인심문녹취록 참고), 쟁점매출처는 발주 물품의 실제 제작, 공급, 제공한 자금의 용처 등에 관한 어떤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EE과 쟁점매입처는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GGG 역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발주거래의 연결고리인 HHH과 쟁점매출처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된 가공거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고발 조치도 없고 가공거래에 대한 매출과 매입을 인정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법원(2019나OOO 물품대금)의 판결문은 청구인과 관련 없는 제3자 간에 대한 판결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을 비롯한 ㈜GGG, 쟁점매출처, HHH, DDD 등과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목적은 재화의 공급에 의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매출처와 HHH 사이의 원금 및 사업 수익금 보장 하의 투자 약정에 따른 금전적 대가의 이동 결과로 판단한 것이다.

(2)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피해변제행위였으므로 정상거래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직권으로 취소된 사실을 알고 DDD 등의 사기로 인한 HHH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DDD 등이 편취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HHH과 OOO원의 준소비대차계약서(쟁점매출처와도 작성)를 작성(2016.9.21.)하였고 청구인의 회사공장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였으며 생산된 제품들을 HHH에게 공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사기를 통해 많은 피해를 끼쳤음을 사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매출처(2021가합OOO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답변서 7쪽 참고)도 “쟁점매출처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부속 제조사인 쟁점사업장이 보유한 기부속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피해를 보전 받는 것이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면 대응하는 매입이 존재하여야함에도 약 OOO원의 매출에서 매입은 OOO원이라는 사실로 비추어 쟁점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닌 피해변제물품이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증거 조작행위가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다. HHH과 쟁점매출처는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로 제공했던 청구인의 제품들을 중간 발주 거래에 대한 제품 납품으로 둔갑시켜 세무조사를 기망하고 FFF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거래명세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일정을 조작하도록 요구(관계사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일정, 참고)하였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제품들을 HHH의 OOO창고로 납품할 때 쟁점매출처의 직원 III은 운송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을 세무조사 눈속임 증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기를 요구하였다. 이런 조작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서 쟁점매출처, HHH, 마지막으로 EEE으로 납품이 진행되는 거래로 둔갑되었고 쟁점매출처와 HHH은 위 증거조작으로 세무조사관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가공거래에 대한 조작이후, 쟁점매출처는 피해 변제된 물품들에 대하여 DDD과 무상동산증여계약을 작성(2016.12.28.)하고 대상물품들을 재고자산으로 편취하였고, 청구인의 매출처들에게 재판매하여 매출증대 및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쟁점매출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서 요구되는 품목 및 가격과 수량 실제 받은 품목 및 가격과 수량이 다르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2021가합OOO 사해행위취소 쟁점매출처 답변서 7쪽 참고).

(4)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 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실제 재화가 이동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충족한 정상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발주서에도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은 사실이 없으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기피해로 인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실제 재화가 이동한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건 등에 대한 2심(OOO법원 2017노OOO)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8월경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끝내 납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발적으로 쟁점매출처와의 물품공급 계약을 일부라도 이행하기 위하여 2016.9.9. 쟁점매출처에 OOO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공급하였는데 그 중 11개 품목 OOO원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된 품목이다.” 등 2016.11.22.까지 OOO원의 물품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선발행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2016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1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OOO원을 19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에 송금해 주었다.”라고 하여 재화가 실제 이동하기 전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설령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이동이 개시된 정상거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6.9.9. 이후 실제 공급한 물품은 당초 발주한 물품과 다르고 피해보상 차원으로 공급하여 실제 단가와도 약 10배가량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품목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의 실질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OOO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 이미 수령한 대금의 대가로 물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시가와의 차이는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부당행위계산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매출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심사 부가002-179, 2003.3.31.)이고 거래의 실질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거래 관련하여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순환거래에 따른 피해자라 주장하면서 OOO법원2019나OOO 물품대금사건(원고 쟁점매출처, 피고 ㈜GGG)의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쟁점매출처가 청구인과도 동일한 거래형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 대한 판결문으로서 거래 정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본 청구건과는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이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OOO법원(2017고합OOO) 사건 판결문 31쪽을 보면 청구인은 “DDD, FFF가 가공의 거래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물품을 제작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DDD, FFF와 사전 공모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무죄판결 받은바, 주요근거는 바로 청구인의 주장인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납품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고 동 판결문 상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물품의 보관 용도로 2016.7.20. OOO공단에 위치한 창고를 임차하여 출고담당직원을 고용하고, 임차료 및 직원 월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여 위 창고에 적재해 둘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실제 발주받은 제품 20% 가량 생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 받은 물품대금 대부분을 쟁점매입처 FFF에게 재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동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진행하는 용선사업에서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FFF의 지시에 따라 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가공거래대금의 회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추후 실물거래가 있게 되어 본 청구관련 거래인 선발행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였고, 추후 해당 대금을 재투자한 것으로서 정상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물품대금을 투자하여 피해를 당한 것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된 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1심: OOO법원 2017.11.30. 선고 2017고합OOO, 2심: OOO법원 2018.7.25. 선고 2017노OOO, 3심: 대법원 2018.10.16. 선고 2018도OOO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계약형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력이 없어 청구주장 이유 없다. 청구인은 가공거래로 인정된 쟁점매출처와 ㈜GGG와의 거래와 쟁점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형태가 유사한 형태를 띄어 정상거래가 아님을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2016.7.1부터 2016.9.7.까지 발행 및 취소되어 본 청구건과 별개인 거래이다. 오히려 이 건과 관련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는 2016.3.21.〜2016.6.28.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수정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가공거래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순환거래의 판단에 도움이 되나 이 건 청구와는 무관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는 FFF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계산서 순환거래에 대한 작성일정으로 판단되고, 실제 납품일과 업체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어 순환가공거래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쟁점거래와 무관하고 이미 순환거래의 일부인 EEE과 쟁점매입처는 가공거래가 인정되었다. 또한, 쟁점매출처는 관할세무서의 거래질서조사(2016.10.7.∼2018.11.29.)에서 청구인의 조세범관련 법원 판단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가 인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후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제세를 경정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년 제1기에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매출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라) 쟁점거래와 관련된 2심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대법원(2018.10.16. 선고 2018도OOO 판결)은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OOO법원 2018.7.25. 선고 2017노OOO 상세 판결 일부내용>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처와 ㈜GGG의 판결문(OOO법원 2019.7.24. 선고 2019나OOO 판결)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및 DDD․FFF의 형사판결문(대법원 2019.6.28. 선고 2019도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HHH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공동피고인들이 HHH 측을 속여 기부속 발주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모른 채, 쟁점매출처로부터 기부속발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 발주에 따라 일부 기부속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청구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III(쟁점매출처 직원)의 증인신문녹취록,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내역, 견적서 및 쟁점매출처가 발행(작성일자 2016.3.16., 2016.4.14.)한 발주서 2장 및 III이 답신한 이메일 사본을 제출한 바, 동 메일에는 “견적서를 잘 받았고 관련 발주서를 첨부하며 원청발주 일자에 따라 견적서 일자를 2016.3.16.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DDD 등의 사기로 HHH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HHH과 작성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제출하였는 바, 제1조에 청구인은 2016.9.21. HHH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OOO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사기를 통해 많은 피해를 끼쳤음을 사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쟁점매출처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매출처와 작성한 경영권양도계약서(2017.1.2. 계약)를 제출한 바, 동 계약서에는 “본 경영권 양도는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사기를 통해 많은 피해를 끼쳤음을 사죄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 외 청구인은 DDD과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무상동산증여계약서(2016.12.28. 계약: DDD의 사기로 인하여 EEE의 재고를 쟁점매출처에 증여하는 계약), HHH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품공문(2016.12.5. 작성), 청구인이 FFF와 DDD에게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자료, FFF가 작성한 거래명세서 발행 참고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현재 쟁점매출처를 상대로 소를 제기(OOO법원 2021가합OOO, 소송진행중)하였고 법원에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쟁점매출처와의 쟁점거래가 손해배상에 대한 물품변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OOO 판결 등 참조),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대법원 2018.10.16. 선고 2018도OOO 판결)된 점, 위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매출처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일부라도 이행하기 위해 2016.9.9. 쟁점매출처에 25억 상당의 물건을 실제 공급하였고, 그 중 11개 품목이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된 품목이며, 2016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 1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 받았음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판결문(OOO법원 2018.9.14. 선고 2017고합OOO 판결, 대법원 2019.6.28. 선고 2019도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DDD, FFF가 가공의 거래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물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근거로 무죄판결 받았으며, 이 건 판결을 근거로 쟁점매출처를 상대로 청구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는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정상적인 물건 납품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쟁점매출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