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757 선고일 2022.10.06

이건명의신탁으로 신탁자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중 상당부분은 발기인수에 관한 상법상요건과 무관해 보이며 달리 뚜렷한 다른 목적이 미제시되었으며, 09년유상증자, 분할시 명의환원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그 1년내 수탁자들 명의의 저가양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탁자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에 관한 계약, 대금거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한 것은 적극적 조세회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 EEE, FF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6.20. 설립된 GGG㈜(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및 2009.8.31.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GGG(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DDD, CCC은 2010.6.21.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OOO주를 ㈜HHH에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고, DDD, BBB, CCC, EEE는 2011.11.30. 분할법인의 주식 합계 OOO주를 ㈜III에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24.~ 2021.4.2.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 2015년, 2018년 귀속 증여세(주식변동) 조사를, AAA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AAA가 2000년∼2009년 쟁점법인 및 분할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BBB, DDD, CCC, EEE, FFF(이하 “명의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자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고,

(2) AAA는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0.6.21.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인 ㈜HHH에게, 2011.11.30. ㈜III 에게 각각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AAA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4.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심 2021부4758∼476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다수 심판례(2016중1460, 2016.12.29. 등)와 판례에서 조세 회피 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편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다수)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법인 설립 당시인 2000.6.20.에는 발기인 요건이 주주 3 이상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당시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타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이후 상법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03.12.27.자의 증자시는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당초 주주 비율을 유지하여 신주를 기계적으로 배정하여 증자주식 일부를 타인명의로 등재하였다.

2. 특히, 2009.7.10. 증자 시에는 건설업과 부동산매매 전담 법인별로 분할을 앞두어 다른 규정상의 건설업등록 기준을 맞추고 분할 이후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 소유주식 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당초 주주비율을 유지하여 타인 이름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등 유사사례 참고). 즉, 법인분할을 앞둔 증자 당시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주식변동내역을 수정하는 등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굳이 번잡한 절차를 거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인 AAA 명의로 이전할 필요 없이 종전 주식의 지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AAA 명의로 회복하는 데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3. 쟁점법인의 경우 회사 설립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자인 AAA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는 다른 목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대법원등의 판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같이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 회피목적 여부를 판단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 당시보다 10년, 20년 뒤에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로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명의신탁 당시보다 장기간이 지난 후 생긴 일부 조세 회피는 전반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나) 2009.7.1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증가된 주식은 쟁점법인의 2009.8.31. 분할로 그 만큼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증가된 주식수가 없고, 추가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2) (조심 2021부4757) AAA는 BBB, DDD, CCC, EEE, FFF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5서4553, 2016.11.21. 같은 뜻).

  • 나. 처분청 의견

(1) (조심 2021부4758∼476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AAA가 2000년 쟁점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주주는 총 8명이고, 이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명의수탁자는 DDD 한명뿐이다. 나머지 명의수탁자 BBB, CCC, EEE, FFF은 발기인 요건이 없어진 2001~2002년 동안 AAA의 주식을 명의수탁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 AAA는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2010년 6월까지 쟁점법인 및 2009년 인적분할된 분할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09년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된 것은 명의환원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일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AAA는 이후 2010년 6월 쟁점법인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HHH에 양도하고, 2011년 2월 분할법인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III에 양도하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은닉하기 위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우회로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하는 일련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탈루하였다. 또한 AAA는 2015년 분할법인의 유상감자 시 청구인 FFF 명의로 받은 의제배당소득을 자신의 소득세 신고 시 합산누락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여 소득세 OOO원을 탈루하였다.

3.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례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니더라도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증여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하고(대법원 2017.3.31. 선고 2016두64135 등), 한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을 긍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이 발생하여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에 따른 조세납부의무 면탈 등의 조세회피행위가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실제 쟁점법인이 체납 등 회피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나) 명의자들은 2009.7.1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이 2009.8.31. 법인 분할시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증가된 주식수가 없어 명의신탁주식이 없으므로 10년 합산과세한 명의신탁 주식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09.7.10.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은 OOO주에서 OOO주로 OOO주 증가하였고, 자본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한 유상증자 사실이 확인되며, 2009.8.31.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은 OOO주에서 OOO주로 OOO주 감소하였으나, 이는 분할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신설되는 과정에서 감소된 주식으로서, 명의자들은 쟁점법인의 감소한 주식수만큼 분할법인의 신주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이다.

(2) (조심 2021부4757) AAA는 명의자 5인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분할법인 주식 중 EEE, CCC, DDD, BBB 명의의 주식을 2011.12.30. AAA의 특수관계자인 ㈜III에 시가(1주당 OOO원)보다 저가인 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청구인 AAA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의 명의로 양도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의 우회 수취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같은 적극적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12.16.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 및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는 2000.6.20.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2003.4.24. 토목․건축공사업의, 2007.8.24. 조경공사업의 등록을 마쳤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나) 2009.8.31. 분할법인은 쟁점법인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 설립되었고, 분할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분할법인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다) 2010년 청구인 DDD, CCC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HHH는 2004.10.21.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AAA가 48.33%, EEE가 33.33% 지분을, 2008년 AAA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고, 2011년 청구인 BBB, DDD, CCC, EEE로부터 분할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III은 2010.7.15. 설립되어 설립 당시 JJJ이 50%, KKK이 50%를 보유하였다가, 2011년 AAA의 명의수탁자 LLL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모두 AAA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2) 이 건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 및 분할법인의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AAA는 2000년 법인설립 시점 등을 통해 자신의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고향 선배), DDD, CCC, EEE, FFF(각 쟁점법인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1.3.28., 2003.12.27. 및 2009.7.10. 세차례에 걸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AAA 본인 소유의 주식을 BBB, DDD, CCC, EEE,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을 분할한 이후인 2010.6.21. 청구인 DDD, C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인 ㈜HHH에 양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주식 OOO주당 평가액 OOO원이 아닌 OOO주당 OOO원에 저가 양도하였고, 또한 2011.11.30. 청구인 BBB, DDD, CCC, EE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분할법인의 주식 OOO주를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인 ㈜III에 양도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주식 OOO주당 평가액 OOO원이 아닌 OOO주당 OOO원에 저가 양도하였다고 보았다. (다) 조사청은 AAA가 2015.6.30. 분할법인의 FFF 명의의 주식 OOO주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OOO원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동기와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분할 전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의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였던바, 등록요건에 충족되는 자본금 OOO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토목·건축공사업 OOO원, 조경공사업 OOO원)이었다. 그런데 2009.7.10. OOO원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한 것은 건설업등록 법정자본금 충족요건과는 관련이 없고, 건설업 업종을 전담하는 법인과 부동산매매업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분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쟁점법인은 2009.7.10.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한 후 2009.8.31. 건설업을 전담하는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전담하는 분할법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인적분할함으로써, 분할 후 쟁점법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은 명의환원의 번거로운 절차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다른 법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AAA와 그의 특수관계자들의 주식비율에 의하면 AAA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법인 2000.6.20.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해당하는 것은 DDD․EEE에 대한 명의신탁뿐이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폐지된 2001.7.24. 이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명의신탁에 대한 뚜렷한 목적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2009년 유상증자 및 분할 시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환원의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고, 유상증자 및 분할 시의 명의신탁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년 6월 및 2011년 2월에 특수관계에 있는 ㈜HHH 및 ㈜III에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으며, 또한 2015년 분할법인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체납 또는 배당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러한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는 쟁점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회피사실 없으므로 신탁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에 대한 7년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AAA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특수관계에 있는 ㈜HHH 및 ㈜III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를 은닉하기 위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탁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우회로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것은 적극적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및 처분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