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 EEE, FF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6.20. 설립된 GGG㈜(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및 2009.8.31.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GGG(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DDD, CCC은 2010.6.21.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OOO주를 ㈜HHH에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고, DDD, BBB, CCC, EEE는 2011.11.30. 분할법인의 주식 합계 OOO주를 ㈜III에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24.~ 2021.4.2.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 2015년, 2018년 귀속 증여세(주식변동) 조사를, AAA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AAA가 2000년∼2009년 쟁점법인 및 분할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BBB, DDD, CCC, EEE, FFF(이하 “명의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자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고,
(2) AAA는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0.6.21.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인 ㈜HHH에게, 2011.11.30. ㈜III 에게 각각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AAA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4.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심 2021부4758∼476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다수 심판례(2016중1460, 2016.12.29. 등)와 판례에서 조세 회피 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편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다수)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법인 설립 당시인 2000.6.20.에는 발기인 요건이 주주 3 이상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당시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타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이후 상법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03.12.27.자의 증자시는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당초 주주 비율을 유지하여 신주를 기계적으로 배정하여 증자주식 일부를 타인명의로 등재하였다.
2. 특히, 2009.7.10. 증자 시에는 건설업과 부동산매매 전담 법인별로 분할을 앞두어 다른 규정상의 건설업등록 기준을 맞추고 분할 이후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 소유주식 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당초 주주비율을 유지하여 타인 이름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등 유사사례 참고). 즉, 법인분할을 앞둔 증자 당시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주식변동내역을 수정하는 등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굳이 번잡한 절차를 거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인 AAA 명의로 이전할 필요 없이 종전 주식의 지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AAA 명의로 회복하는 데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3. 쟁점법인의 경우 회사 설립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자인 AAA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는 다른 목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대법원등의 판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같이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 회피목적 여부를 판단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 당시보다 10년, 20년 뒤에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로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명의신탁 당시보다 장기간이 지난 후 생긴 일부 조세 회피는 전반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나) 2009.7.1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증가된 주식은 쟁점법인의 2009.8.31. 분할로 그 만큼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증가된 주식수가 없고, 추가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2) (조심 2021부4757) AAA는 BBB, DDD, CCC, EEE, FFF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5서4553, 2016.11.21. 같은 뜻).
(1) (조심 2021부4758∼476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AAA가 2000년 쟁점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주주는 총 8명이고, 이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명의수탁자는 DDD 한명뿐이다. 나머지 명의수탁자 BBB, CCC, EEE, FFF은 발기인 요건이 없어진 2001~2002년 동안 AAA의 주식을 명의수탁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 AAA는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2010년 6월까지 쟁점법인 및 2009년 인적분할된 분할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09년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된 것은 명의환원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일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AAA는 이후 2010년 6월 쟁점법인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HHH에 양도하고, 2011년 2월 분할법인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III에 양도하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은닉하기 위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우회로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하는 일련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탈루하였다. 또한 AAA는 2015년 분할법인의 유상감자 시 청구인 FFF 명의로 받은 의제배당소득을 자신의 소득세 신고 시 합산누락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여 소득세 OOO원을 탈루하였다.
3.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례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니더라도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증여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하고(대법원 2017.3.31. 선고 2016두64135 등), 한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을 긍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이 발생하여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에 따른 조세납부의무 면탈 등의 조세회피행위가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실제 쟁점법인이 체납 등 회피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나) 명의자들은 2009.7.1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이 2009.8.31. 법인 분할시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증가된 주식수가 없어 명의신탁주식이 없으므로 10년 합산과세한 명의신탁 주식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09.7.10.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은 OOO주에서 OOO주로 OOO주 증가하였고, 자본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한 유상증자 사실이 확인되며, 2009.8.31.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은 OOO주에서 OOO주로 OOO주 감소하였으나, 이는 분할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신설되는 과정에서 감소된 주식으로서, 명의자들은 쟁점법인의 감소한 주식수만큼 분할법인의 신주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이다.
(2) (조심 2021부4757) AAA는 명의자 5인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분할법인 주식 중 EEE, CCC, DDD, BBB 명의의 주식을 2011.12.30. AAA의 특수관계자인 ㈜III에 시가(1주당 OOO원)보다 저가인 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청구인 AAA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의 명의로 양도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의 우회 수취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같은 적극적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12.16.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