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차액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751 선고일 2021.12.27

회생계획 상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일부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는 소각된 주식에 대응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차액부분이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20. 설립되어 OOO에서 산업용밸브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1.23. OOO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9.8.12.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인가결정을 각 받은 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10%를 현금변제하고 2019.8.13. 나머지 OOO원을 청구법인의 보통주(액면가 OOO원) 1,814,349주로 출자전환하였고, 같은 날 위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200:1로 병합(이하 병합으로 남은 주식을 “이 사건 잔존주식”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 나. 주식회사 AAA 외 17개 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이 사건 잔존주식 액면가액의 차액(이하 “쟁점차액부분”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2019.8.13.자로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OOO서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들이 합계 OOO원의 대손세액(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2021.4.23. 및 2021.7.5.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9.2.1.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제87조 제1항 제2호)을 신설하였는데,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시행령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결국 2019.2.12.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2019.2.1.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개정전시행령”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개정전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거래처들의 출자전환된 채권중 쟁점차액부분만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또한 출자전환 주식이 전량 무상소각된 것이 아니고 병합에 따라 잔존주식이 남아있다면 그 실질가치에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는 입장인바, 쟁점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고지한 이 사건 제1ㆍ2처분은 부당하다. (가) 개정전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출자전환되었다가 이로 인해 취득한 주식이 전량 무상소각되었다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65565 판결, 같은 뜻임).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의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무상소각되지 않고 해당 주식이 200:1로 병합된 후 잔존주식이 남아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차액부분만을 회수불능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즉, 이 건과 같이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출자전환된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병합하여 잔존주식이 남게 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장래에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출자전환된 주식과 주식병합 후 남은 주식 사이에 실질적 가치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으로 전부 소각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쟁점차액부분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회생채권자들이 결의한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 중 일정비율을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나중에 이를 부인하며 실제로는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변제된 것이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게 된다면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일부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보게 되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게 되므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해서 개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회생채권의 대손사유 및 대손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통하여 과세해오던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한 것이고, 명문을 보더라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에 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2019.8.13. 이 사건 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는바, 2019.2.12. 시행된 개정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은 현금변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출자전환된 후 200:1로 병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병합으로 소멸한 주식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 쟁점차액부분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이 사건 처분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가) 개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하고, 이미 출자전환 및 출자전환주식의 병합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차액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잔존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익향유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사건 잔존주식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미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병합으로 소각된 부분까지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채권자들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감자 이후 극히 소액의 주식을 갖게 된 것을 두고 채권을 전액 변제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추후 회생에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회사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나마 감자되지 않고 남은 지분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잔존주식이 있다고 하여 회생채권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액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로 개정된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535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회생계획, 이 사건 거래처들의 총 채권액 및 출자전환채권액 내역, 쟁점대손세액의 상세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조선사 및 해외플랜트 회사에 산업용 밸브를 판매해오다, 조선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 및 이란에서의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2018.12.11. O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9.1.23. OOO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이사 BBB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9.8.12. 기준 변제할 총 채권액은 OOO원(아래 <표1> 참조)인데,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10%는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출자전환하되 출자전환된 주식의 200주를 1주로 병합한다(아래 <표2> 참조)고 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총 채무 등 OOO <표2>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내용 OOO (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합계 OOO원의 매출채권이 있었고, 이 중 OOO원이 출자전환되었으며, 출자전환된 채권의 병합으로 합계 OOO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게 되었다(아래 <표3> 참조). <표3> 이 사건 거래처들의 총 채권액 및 출자전환채권액 등 OOO (라) 이 사건 거래처들은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매출세액에서 합계 OOO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들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들이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제1ㆍ2처분(이 사건 제2처분은 ㈜CCC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외 나머지 이 사건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것임)을 하였다. <표4> 이 사건 거래처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내역 OOO (마) 한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대손세액공제 사유 법령화를 통한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예규를 법령화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에 개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잔존주식이 있으므로 쟁점차액부분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적용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손세액의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을 고려해보면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중인 법령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회생계획 상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일부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는 소각된 주식에 대응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차액부분이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