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1.1.19.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69일이 경과한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0.12.9. OOO우체국에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배송을 접수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2020.12.18.까지 배송되지 아니한 사실(반송불요로 처분청에 반송되지는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2020.12.22. OOO우체국에 2차로 고지서 배송을 접수하였으나 2020.12.31.까지 배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내부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1.4.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우리원은 2021.9.8. 처분청에게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등기우편물배송조회 이외 다른 증빙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실제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등에서 공시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원은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판단(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한 점,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단지 서류가 2차례 우편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