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쟁점주식을 거래한 당사자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쟁점법인의 이해관계인들로 보이므로 이들 간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쟁점주식을 거래한 당사자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쟁점법인의 이해관계인들로 보이므로 이들 간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 교부받은 직원 또는 출자임원이 2005년경부터 퇴사 등의 사유로 일반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다수의 매매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 쟁점법인은 1992.6.9. 작은 임차사무실에서 개업하여 하도급 위주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2.31. 현재 최대주주인 fff 일가(특수관계자 포함 50.67.% 지분 소유)와 기타주주 58명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의 대부분은 임직원이다. (나) 쟁점법인은 개업 초기부터 직원들의 애사심과 주인정신만이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서 장기근속 및 성과기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장기근속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여 매년 이익을 배당하였으나, 쟁점법인은 2003년말 기준 순자산가액이 OOO원에 불과한 영세중소기업이었던 관계로 우리사주․자사주․스톡옵션 등의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임직원간의 합의하에 임원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였다가 추후 장기근속직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기도 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본격적인 거래는 2005년 당시 3대 주주인 ggg이 본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직접 매수자를 찾아 거래한 것이 시작으로, 쟁점주식의 거래유형은 회사에서 임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와 기존 주주가 퇴사, 자금마련 등의 사유로 직접 매수자를 찾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유상양도의 경우가 많으며, 그 중 임직원 간 거래가 약 47%, 외부인이 거래당사자인 경우가 53% 정도 된다.
(2) 청구인 ddd은 2018.5.30.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그 평가기간 이내인 2018.4.5.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aaa(쟁점법인 출자임원)과 bbb(기술자문위원) 간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였다. (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일응 그 자체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쟁점매매사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강요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불균형이 있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 eee․ccc는 소액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가액과 같고, 주식거래의 연속성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조심 2011중2537, 2011.12.28. 참조).
(3)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참조). 처분청은 37건의 쟁점주식 유상거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였고, 추측성 과세근거를 제시하였을 뿐, 당해 거래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불균형이 있었는지 등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수희망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거래당사자는 거래가액과 배당금액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기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거래하는 것인바,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는 출자임원 및 근속직원이 주식 매수자를 물색하여 거래함에 따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37건(OOO주)의 유상거래가 있었는바, 총 발행주식수가 OOO주였음을 감안하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거래되었고 대부분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다수의 주식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2서4727, 2014.1.28.). (다) 근속직원 등의 주주들은 장기간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직원들에게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퇴직 후 4~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음을 나타낸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장기간 일률적인 가격으로 매매되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격을 협의결정하고 대부분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외부전문평가기관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는 거래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판단요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매매사례가액은 회사의 성장가능성, 재무상태, 주식의 유통성, 배당률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그 교환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교환가치보다는 특정시점의 순자산과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를 계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교환가치가 아닌 특정시점의 장부가격일 뿐이다. (나)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참조), 어떠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증법 제60조 제3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0중2467, 2011.5.19. 참조). (다) 쟁점주식의 매수유인은 배당으로, 매도자는 회사 내의 임직원에서부터 기술고문 등 회사사정을 잘 아는 외부의 매수자를 찾아 직접 협상을 하며, 거래당사자들은 배당금액, 매매사례가액,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매를 하게 되는바, 쟁점주식의 경우 건설업의 경기등락이 심하고 지속적인 배당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매수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 이 건 처분과 같이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 배당률이 가장 높았던 2017년의 경우(액면배당률 70%, 1주당 OOO원)를 가정하더라도 20년 이상 배당을 받아야만 원금 회수가 가능한바, 비상장법인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OOO원의 거래가액은 너무 높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OOO원을 기준으로 시가배당률을 계산하면 0.76% 내지 2.94%에 불과하여 배당금액이 은행이자보다 적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거래될 수 없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과도함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유상거래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그 거래를 통제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법인 주식의 유상거래의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2005년 이후 유상거래내역(37건)을 살펴보면, 퇴직자, 기술자문위원 등이 거래당사자 중에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자기의 자금으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협상을 통하여 거래한 것이며, 처분청은 이들에 대하여 면담․질문 등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추측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가 지인이거나 쟁점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토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경력․이력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실제로 해당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법인은 경영성과 보상차원에서 주식 무상교부 경영방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스톡옵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주식을 일시적으로 임원 등의 명의로 차명등재 하였다가 장기근속직원에게 무상교부한 실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착수시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며, 쟁점법인이 유상거래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근무시 주식교부․퇴사시 주식양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거래’ 등의 양도에 관한 내부규정을 운영하였다고 추측하는듯 하나, 근무자가 퇴사 후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한 사례가 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률적인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개인별로 취득가액이 같지 않고,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강요 없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협상하여 거래한 것이다.
(1) 상증법령에 의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그 거래가액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소액거래 등에 해당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③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④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⑤ 상증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9.4. 선고 2019구합51147 판결, 조심 2010서1069, 2010.9.8. 참조).
(2)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려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총발행주식 총액의 1%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 eee․ccc 건의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소액거래 외의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ddd 건의 경우는 매매사례가 1건 확인되나 이는 이 건 거래 중 하나인 aaa-bbb 간 양도거래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거래가 2005년 이후로 37건 있었고, 그 중 53%의 거래가 외부인과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그 외부인은 회사의 기술개발에 참여한 교수(기술자문위원), 쟁점법인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관리직 공무원 등이므로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매매사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주식은 수년간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결정한 일률적인 가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거나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회사 재무상태나 경영상황 등 객관적인 정보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특히 청구인 ddd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부친 fff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노력 없이 수년간 관행상 거래해오던 기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에서도 “회사의 순손익액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이며, 1주당 거래액이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변동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었다면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주식매매는 모두 이 사건 회사와 관련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각 주식매매 당시 주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20.4.29. 선고 2018구합106189 판결 참조).
4. 또한 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나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임의로 산정된 주식가액은 적정한 주식평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분할 전 사업부분의 재무상태와 손익상태를 근거로 분할 후 상증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9.4. 선고 2019구합51147 판결 참조). (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 유보된 잉여금, 고율의 배당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가격이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의 시가배당률이 2~3% 정도인데 반해, 쟁점법인의 2011년 이후 배당현황을 살펴보면 8~28%로 현저히 높고, 2018년과 2019년에는 3년 정도만 보유하여도 취득가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고율의 배당이 있었으며, 주식 취득자 등의 문답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가장 큰 유인은 배당이며, 매매가액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의 15~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쟁점법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점, 고율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법인은 법인의 배당정책을 유지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거래 및 거래가액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 ddd은 2018.5.30. 최대주주인 부친으로부터 OOO주(부모 보유지분의 21.5%, 쟁점법인 지분의 10.4%)를 증여받아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회사의 기술력, 자산가치,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 과거부터 있어온 일률적인 가액에 기초하여 경영권을 승계받은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5년 기존주주(기존 총 발행주식수 OOO주)에게 지분보유비율에 따라 신주 OOO주를 무상증자하여 배당하였고, 2016년에 그 배당주식의 일부(내부직원은 7.3%, 외부인사는 70%)를 일률적으로 양도받아 이를 장기근속직원 등에게 일괄 교부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주식거래를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주식 거래 경위를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주식거래를 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1. hhh은 OOO 출신으로 2015년 퇴직 후 2016년에 쟁점법인에 입사하였고, 장기근속직원이 아님에도 2016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주를 무상교부받았으며, 이후 2017년 및 2019년에 이를 다른 장기근속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 aaa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과거 쟁점법인으로부터 무상교부받은 주식(OOO주)을 2019년경 장기근속직원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통제하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iii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2011년에 보유주식(OOO주)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회사직원인 경우 OOO주, 업무관련자인 경우 OOO주, 외부인인 경우 OOO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는바, 이 또한 쟁점법인의 통제하에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aaa은 2018.4.5. bbb, 2019.8.12. ccc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aaa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양수자에게 수증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1.6.1. bbb에게 2018.4.5. 증여분 증여세 OOO원, ccc에게 2019.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라 aaa이 특수관계인인 ccc와의 거래로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21.6.10. aaa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8년․201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2>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주, 원) OOO (나) 청구인 ddd․eee․ccc는 2018.6.5.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21.6.1. ddd․eee․ccc에게 2018.5.30. 및 2019.7.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3> 쟁점주식 증여재산 과소평가에 따른 증여세액 (단위: 주, 원) OOO
(2)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유상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총 37건의 거래사례가 확인되며, 2005.10.31.부터 2008.9.10.까지는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그 후 2011.12.7.부터 2019.8.12.까지는 1주당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임직원 간 거래 뿐 아니라 외부인이 거래당사자인 경우가 다수이고, 이들은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서 성사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거래당사자의 대부분이 임직원이고, 외부인의 경우도 쟁점법인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주식의 유상거래내역(청구법인 제시) (단위: 주, 천원) OOO (나) 이 건 증여거래 중 청구인 ddd은 위 <표4> 연번 35번, 청구인 eee․ccc는 연번 36번․37번 거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였다.
1. 청구인 ddd은 2018.5.30.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는바, 그 평가기간(2017.11.30.~2018.8.30.) 이내의 기간 중에 위 ‘연번 35번’의 매매사례가 확인되며, 이는 발행주식 총액의 1.36%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연번 35번의 거래(2018.4.5.)는 불특정 다수인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출자임원(aaa) 및 기술자문위원(bbb) 간의 거래이고, 이 건 처분 관련 양도거래(비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도)이므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연번 35번의 거래는 bbb가 2015.12.28.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여유자금(OOO원)이 생겨 이에 대한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에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이며,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eee․ccc는 2019.7.10.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는바, 그 평가기간(2019.1.10.~2019.10.10.)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연번 36번, 37번의 매매사례가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연번 36번, 37번 거래는 소액거래이며, 37번 거래는 이 건 처분 관련 양도거래(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도)이므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연번 36번, 37번의 거래가 소액거래이기는 하나,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과 같고, 주식거래의 연속성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들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주식거래 경위에 대한 확인서(6건)와 양도대금 금융증빙(일부)을 제출하였는바,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 및 자유로운 의사로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였는바,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상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였음을 나타내는 답변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그 답변의 취지는 시세에 따라 가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며, 문답서의 다른 부분에서 거래 및 가격협상의 경위가 나타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배당금 등과 관계없이 주식이 장기간 일률적으로 거래되어 그 매매사례가액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현황, 배당 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 당기순이익, 자산 등의 증감이 확인되고,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15~20% 수준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경기의 등락이 매우 심하였고, 건설업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표5> 연도별 쟁점법인 재무상태 및 주식매매 현황 OOO (나)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대비 배당률은 20~70%, 매매가액 대비 배당률은 8~28% 정도로 나타나며, 이 건 거래가 있은 2018년, 2019년의 경우 OOO원, OOO원이 배당(배당지급일 기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고액의 배당금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6> 1주당 배당현황 (단위: 원, 주) OOO
(5)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이 주식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주식거래에 관여․통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자임원 등의 주식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1. 쟁점법인은 2015.7.1. 신주 OOO주(기존 총 발행주식은 OOO주)를 무상증자하여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하였고, 2016년에 그 배당주식의 일부(내부직원은 7.3%, 외부인사는 70%)를 일률적으로 회수(양수)하여 이를 장기근속직원 등에게 다시 무상교부(OOO주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는 쟁점법인이 자사주․스톡옵션 등의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절차상의 잘못일 뿐, 주식거래를 통제하거나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hhh은 아래 <표7>과 같이 2016년경 쟁점주식 OOO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2017년, 2019년경 이를 장기근속직원에게 다시 무상으로 재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aaa도 2019년 내부직원(4명)에게 주식 OOO주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hhh의 경우 2016년에 입사하여 장기근속직원이 아님에도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이를 다시 다른 직원에게 무상으로 재교부하는 등 주식거래과정에 쟁점법인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무상교부주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잘못 처리한 것일 뿐, 쟁점법인이 주식거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7> hhh의 주식 거래내역 OOO
3. iii(2011년)의 경우 2011년 12월경 내부직원(2명)에게 각 OOO주, 외부인(2명)에게 각 OOO주, 기술자문위원 등 관련자(4명)에게 각 OOO주 총 OOO주를 유상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거래당사자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쟁점법인이 거래를 통제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iii의 경우 아래 <표8>과 같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1회(외부인 6명, 내부직원 5명)에 걸쳐 총 OOO주를 양도하였고, 이는 다수의 거래당사자와 5개월에 걸쳐 협상한 정상적인 거래로, 처분청이 언급한 8건 외에 다른 형태의 거래(연번 9~11)도 확인되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표8> iii의 쟁점주식 유상양도내역 (단위: 주) OOO (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9>와 같이 쟁점법인의 직원이 퇴사 후에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9> 쟁점법인 퇴사자의 주식 보유 현황 (단위: 주)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쟁점매매사례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장기간 거래되었고, 이들 거래는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적인 거래였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15~20% 수준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재무제표 내지 회계자료 등의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부터 일률적으로 거래되어온 가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jjj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쟁점주식을 거래한 당사자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쟁점법인의 이해관계인들로 보이므로 이들 간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