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672 선고일 2021.11.23

쟁점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 배우자 AAA으로부터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2018.8.31.)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9.11.12.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을 받은 후, 쟁점토지의 가액을 해당 감정평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9.11.21.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1.2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2020.1.9. 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0.10.1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일 현재까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20.12.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9. 이의신청을 거쳐 202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2.2. 피상속인인 배우자 AAA이 사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후 2019.11.21.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19.11.27.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었는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2) 기획재정부는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해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9.11.5. OOO감정평가법인 및 2019.11.12. OOO감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서(평가기준일: 2018.2.2.)를 발급받아 그 중 높게 평가된 OOO감정원 평가가액으로 2019.11.21.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표2>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OOO

(3) 처분청은 2020.3.16. 청구인의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신고시인 결정하였다가, 2020.12.9.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평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