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620 선고일 2021.12.28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로 정한다고만 약정하고, 만기(5년) 도래 시 이자수익을 수취하지 아니한 채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13. OOO에서 중국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운영, 부동산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국적의 투자자인 AAA, BBB(이하 “BBB”이라 한다), CCC(이하 “CCC”이라 하고, AAA, BBB, CCC을 합하여 “중국투자자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입(2018년에 OOO원 상환)하여, 국내법인인 DDD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하고, DDD, EEE, FFF을 합하여 “특수관계법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2018년에 OOO원, 2019년에 OOO원, 총 OOO원 회수)하면서, 이자지급 방식을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로 정한다”고 약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10.부터 2020.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장기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이자지급 방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5~2019사업연도 귀속 인정이자 OOO원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2021.3.16. 및 2021.4.8.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및 202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시 차입이율을 원금상환 시 쌍방합의로 정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이자율 적용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중국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이자율과 동일하므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당초 청구법인은 중국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특수관계법인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정책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들은 차입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사대금 등 각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하였다. (나) 아래 OOO 및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중국투자자들로부터 차입시 약정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시 약정한 내용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시 이자율을 ‘쌍방합의’로 한 이유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 당하고, 금전대여기간이 장기로 예상되는 등 계약 당시에는 「법인세법」 에서 정한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이 어떻게 변동될지 예견할 수 없었고, 아래에 기재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과 관련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계약서에 확정된 이자율을 명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다른 의도가 있어 ‘쌍방합의’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 상기 판례의 주요 쟁점은 주주가 원고에게 OOO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약 OOO원을 장기간 대여(연 이자율 13.06%)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이 계속하여 하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시기를 ‘행위 당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급 당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 사안이다. 해당 판례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시기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시중금리 등이 계속하여 하락하는 경우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시중금리를 근거로 채권자(주주)에게 이자율 조정도 가능했을 것이므로,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판단 시기를 ‘지급 당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라) 또한 특수관계법인인 DDD이 2018년도에 일부 분양이 완료되어 대여금 및 이자를 일부 회수하고, 동일한 시점에 청구법인은 회수된 자금 중 일부를 중국투자자들에게 상환한 사실이 있다. (마) 즉, 전술한 바와 같이 ① 청구법인이 중국투자자들과 차입시 약정한 내용과 대여시 특수관계법인들과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② 청구법인은 중국투자자들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 해당 자금 대부분을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입 및 대여, 상환시점이 각각 동일한 시점에 발생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중국투자자들과 차입약정시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시점(2016.3.7.) 전후로 신규 차입약정에 대해 차입이자율을 5%에서 3%로 낮추었는데(2015년 5%, 그 이후 3%), 실제 특수관계법인들이 대여금 상환시 적용한 이자율(5%)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시점의 청구법인 차입이자율(중국투자자 차입 5%)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여금 등을 상환받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이자율 약정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한 약정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원금상환시점이 이 사건 거래의 수입시기가 된다.

(2) 청구법인이 국내의 특수관계법인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지급시기를 원금상환시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계약을 통해 차입(대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자지급시기를 연장하여 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 설립 시에는 청구법인이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운영, 부동산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개발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5년 1월 DDD을 자회사로 100% 인수하는 등 개발사업을 청구법인이 아닌 특수관계법인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정책을 변경하였다. (나) 부동산개발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국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을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장기로 대여하게 된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사업초기에 투자금을 모집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계획 및 자금흐름을 알기 때문에 통상 개발의 종료시점까지 장기적으로 대여할 수밖에 없고, 이자 회수시기를 1년 단위 단기로 약정할 경우 채무자는 이자 상환 자금을 추가로 투자받지 않는 한 연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라) 즉, 부동산개발업의 산업특성상 이자 회수시기를 1년 단위 단기로 약정할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사비에 투입할 자금을 이자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공사진행이 장기화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는 채권자 또한 원금 회수가능성이 상당히 불확실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이자의 회수시기를 장기로 약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GGG실이다. (마) 실제 특수관계법인인 DDD은 2008년 11월 ‘DDD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고, 청구법인이 DDD을 인수한 2015년부터 관련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GGG재까지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 중이며, 2022년에 건축이 완공될 예정으로 아직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여력도 없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2018년도에 DDD의 분양대금 OOO원이 일부 회수되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조기상환할 수 있었고, 동 자금 회수시 약정대로 이자율 5%를 적용한 이자 약 OOO원도 회수한 바 있다. (바) 처분청은 이자 지급시기 및 원금 상환시기를 장기간 이연시킴으로써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부당한 기한의 이익을 주었다는 의견이나, 전술한 부동산개발업이 갖는 산업의 특징인 초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다는 점과 개발사업 장기화로 인한 수익 발생시기가 다른 산업의 특성과 GGG저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동일시하여 이 사건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며, 만약 청구법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비특수관계자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여한다고 하더라도, 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약정된 이자를 안전하게 수취하기 위해 원금 및 이자 수취 시점을 장기로 하였을 것이다. (사) 이 사건 거래의 쟁점이 되는 대여(차입)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부동산개발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여금 및 이자 회수에 나섰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와 같은 조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아)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중국투자자들로부터의 차입,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대여)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분여할 목적이 전혀 없다. 전술한 내용처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OOO원을 대여한 채권자이자 동시에 중국투자자들에게 OOO원을 상환해야 할 채무자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에 따라 사업리스크가 큰 부동산개발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상태에서 대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안정적으로 수취하고 그 재원으로 차입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분양 등)이 무사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거래의 참여자(청구법인, 중국투자자들, 특수관계법인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전술한 이유로 인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원리금 상환시기를 연장하여 주었지만, 청구법인 또한 중국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시기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수행하는 사업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앞선 판례의 내용을 고려해 보아도 원리금 상환시기를 연장하여 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이 국내 특수관계법인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율이 약정된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는 약정에 따라 원금이 상환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② 이자 지급시기를 연장하여 준 것은 국내 특수관계법인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자 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로 하고, 이자율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조달한 해외자금을 국내의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장기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해 계약서를 보면 이자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특정하지 않고,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약정이라 함은 대여금 건별로 상환기간,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이자율이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당해 계약에는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에 자금을 대여하여 2020년에 만기도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건별로 “금전소비대차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율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원금상환 시기를 2024.12.31.자로 다시 5년을 더 연장하여 주었는데, 이자지급 시기를 10년간이나 장기로 이연해 주는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이 사실상 동일한 의사결정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를 불특정 제3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식이 아닌 장기의 후이자 지급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청구법인처럼 이자수익을 원금상환 시점에 인식하는 경우 장기간 수익인식 시점을 이연하는 결과가 되어, 정상적으로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법인과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로 하고, 이자율을 특정하지 않고 대여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중국투자자들의 국내사업 투자를 위한 도관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 DDD개발이 청구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적용한 이자율은 청구법인이 중국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이자율과 동일한 연 5%(일부 연 3%)에 해당하며, 도관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과 약정한 이자율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차입시 약정한 이자율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나,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래OOO 및 OOO과 같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8년도 차입금 상환금액 OOO원 중 OOO원은 이자율 5%, OOO원은 이자율 3%가 적용되었고, 청구법인이 DDD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OOO원 중 2018년 회수한 대여금 OOO원은 이자율 5%, 2019년 회수한 대여금 OOO원은 3%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사실상 특수관계법인들과 약정한 이자율은 청구법인이 차입시 약정한 이자율과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의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자금조달과 자금대여가 1 대 1로 매칭되지 않으며 각각의 계약주체가 다르고 계약내용이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특수관계법인들과 약정한 이자율은 청구법인이 차입시 약정한 이자율과 동일하며,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 변경계약을 통해 차입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이자의 지급시기를 이연시켜 준 것은 특수관계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사례를 든 판례(OOO고등법원 2017.9.14. 선고 2017누36627 판결)의 내용을 보면, 원고의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본 사안과는 쟁점이 다르다. 그리고 원고의 특수관계법인 AAA(골프장 및 부속 리조트를 건설․분양)에 대한 대여금(공사미수금) 잔액 변동내역은 연도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대여금(공사미수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를 인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이자의 지급시기를 이연시킨 채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판례를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특성상 이자 회수시기를 1년 단위로 약정할 경우 공사비에 투입할 자금을 이자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중단되거나 공사진행의 장기화, 추가 자금대여, 혹은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는 등 통상적으로 이자의 회수시기를 장기로 약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GGG실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법인들이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자 회수시기 약정과 GGG금흐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자 회수시기를 무기한 이연시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입이율은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한다”는 포괄적인 표GGG으로 약정함과 동시에 원금상환 시기를 5년으로 장기간 대여한 후, 계약서 상 원금상환일이 도래한 계약 건들에 대해 계속하여 그 상환기간을 추가적으로 5년 가량 더 연장하여 주고 그에 따른 이자조차 인식하지 않은 것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불특정 제3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4) 이 사건 거래는 중국투자자들과 청구법인, 국내의 특수관계법인들의 거래관계 전체의 실질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중국투자자들이 국내의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실체설에 맞지 않는다. 물론 청구법인이 중국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의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자금조달과 자금대여가 1 대 1로 매칭되지 않으며 각각의 계약주체, 계약내용이 상이하다. 이를 중국투자자들이 국내의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중국투자자들 중 AAA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외화금액 중 일부금액 USD OOO를 2015년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AAA은 2016.7.29.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CCC에 양도한 것이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투자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손익에 따라 채권 원리금 회수 외의 다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조달과 자금대여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중국투자자들이 국내의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차입이율은 원금상환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한다”는 포괄적인 표GGG으로 약정하여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자율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후 계약서상 원금상환일이 도래한 건들에 대해 계속하여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그에 따른 이자조차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개발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법인처럼 자금을 장기로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만기에 수령하는 경우 장기간 수익인식 시점을 이연하는 결과가 되어 정상적으로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의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의 주주GGG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2019년말 GGG재까지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사업연도별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 및 이자비용과 이자수익 계정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투자자들로부터 총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OOO원을 상환하였는데, 자금차입시 외국환은행의 각 신고건별 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한 자금차입 및 상환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회수한 대여금은 OOO원이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 및 회수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한 “법무법인 GGG”의 회신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과 다른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고, 중국투자자들로부터의 차입금과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대여금은 거래금액, 만기, 이자율 약정 등이 모두 달라 이 건 차입거래와 대여거래가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원금상환시 쌍방의 합의로 정한다고만 약정하고, 만기(5년) 도래시 이자수익을 수취하지 아니한 채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GGG”의 법률검토회신문을 제시하며 특수관계법인들과 차입이율을 “원금상환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한다”고 약정한 것은,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이고, “이자율을 연 5%로 하되, 변제시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연 5%를 초과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무제표에 인정이자 계산시 차감되는 미수수익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