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상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617 선고일 2022.05.18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산거래로 하여 그 처분이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의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AAA은 쟁점주식의 담보설정*이 해지된 후부터 약 9개월이 지나서 쟁점주식을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8.27. 설립된 후 OOO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8.9.11. AAA(주)(이하 “주-AAA”이라 한다)가 보유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1993.2.18. 설립, 주-AAA의 자회사, 기술검사·선박 등 설계용역 서비스업 영위, 이하 “주-BBB”이라 한다) 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25%)를 OOO원(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매입한 후 매도가능증권으로 구분․보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5.12. 쟁점주식을 주-BBB에 OOO원에 매각한 후, 2017.8.29. 2017년 귀속 상반기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쟁점주식의 차익 OOO원을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등 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주-BBB은 2017.5.12. 임시주주총회 결정(2017.3.31.)에 따라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총 발행주식의 29.93%, 이하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를 자기주식으로 매입하였고, 이후 이사회결의에 따라 2018. 7.31. 주-BBB을 합병후존속법인으로 하여 CCC(주)(이하 “주-CCC”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주-CCC가 2016사업연도경부터 보유하던 자사주 70.07%를, 2019.10.28. 자사주 29.93%(쟁점주식 등)을 각각 소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주-BBB이 2017사업연도경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의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그 취득원가를 초과한 금액 상당액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18조의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 2021.2.5. 처분청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주-BBB이 쟁점주식을 취득일부터 2년여가 지난 후에 소각하는 등 그 취득 목적이 자기주식의 소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4.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주-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당시부터 소각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주-BBB의 쟁점주식 취득은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주-BBB의 2017.3.16.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제12호 의안(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의 건)을 의결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처분청도 주-BBB의 쟁점주식 매입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전제로 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기업회계기준 제5장(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에 대한 배당처분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주-BBB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위 제12호 의안은 그 배당가능이익인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내용으로서 배당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은 외관상 형식보다 실질적 거래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1. 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은 주식의 취득에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회사에게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은 자기주식취득과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환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판시하고 있다.

2. 주-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당시 관련 매매계약서나 감사보고서상에 주식소각이라고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은 주식소각 목적으로상법제3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익배당을 통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던 것이다. 주-BBB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34-1(지배회사의 차입약정 관련 사항)에 의하면, 주-BBB인수자는 위 계약체결 전부터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금 회수계획 등을 충분히 설계하고 주-BBB의 지분 인수를 하였는바, 이는 주-BBB인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수자금을 향후 주-BBB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조달 및 주-BBB의 종속기업인 DDD(주)(이하 “주-DDD”라 한다)의 주식 매각 그리고 주-BBB의 이익잉여금 중간배당 등을 수립하였음이 확인된다. 주-BBB인수자가 주-CCC를 통해 주-BBB의 대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담하여야 할 금융채무를 주-BBB의 자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CCC와 주-BBB의 합병, 배당금액과 시기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분확보 등이 필수적이었던바, 주-BBB의 2대 주주인 청구법인의 지분(쟁점주식) 확보를 위하여 가장 쉬운 방법은 주-BBB 내부에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이용한 자기주식의 취득이었고, 이는 주-BBB인수자가 주-BBB의 대주주가 되는 시점(2016.12.26.)부터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것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주-BBB의 내부자료인 주-BBB 매각건(2016.12.20. 및 2016.12.29.)에 의하면, 주-BBB인수자가 위 계약체결 전인 2016.12.20.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주-BBB인수자인 EEE(대표 eee)이 2017.3.27.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메일에 의하면 ‘인수금융자금대출(2.9.) 주-CCC FFF(주)등 5개사’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주-BBB인수자가 주-BBB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시점에 이미 FFF(주) 등 5개사와 인수금융자금대출을 협의하는 등 주-BBB인수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사전에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17.3.9. EEE(대표 eee)에게 보낸 메일에는 “인수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자금대여건을 협의하였고, 채무자는 주-BBB이 아닌 주식양수인인 주-CCC가 되어야 하고...”, 청구법인 보유 주-BBB지분 매입제안서(2017.3.27.) 및 EEE이 2017.3.9. 청구법인에게 보낸 메일에 “매수자는 주-BBB으로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주-BBB인수자는 주-AAA의 지분을 매입시 자금조달과정에서 향후 합병(주-BBB과 주-CCC)과 중간배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주-BBB의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BBB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자본금에 대한 주석사항을 보면, 주-BBB은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2018.7.31. 주-CCC와 합병을 하였는데, 이때 사업결합으로 주-CCC가 보유하던 주-BBB의 주식은 주-BBB의 자기주식이 되었고, 주-BBB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최대주주가 된 GGG(주)(이하 “주-GGG”라 한다)에게 신주 OOO주(1주당 OOO원)를 발행하였으며, 주-BBB인수자가 주-BBB과 주-CCC를 합병하는 계획은 2017사업연도경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때부터 설계한 것으로서, 구주식 소각을 통해 합병하였다는 것은 쟁점주식도 장래에 소각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주-CCC의 지배회사인 주-GGG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4. (2)지분증권을 보면, 주-CCC가 주-BBB과 합병한 이후 주-GGG는 주-BBB의 주식을 95.35%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였는바, 이는 주-BBB인수자가 2019사업연도 주식소각의결 이전부터 주-BBB을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도 소각할 의도로 취득․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주-BBB이 이익배당을 통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즉시 소각하지 못한 것은 주-BBB인수자가 주-BBB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주식자금 인수금융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대주단에게 주-BBB의 자산인 쟁점주식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여, 담보제공기간 중에 소각을 못하였던 것이고, 주-BBB인수자는 대주단과의 차입약정인 합병과 종속기업인 주-DDD의 매각을 통하여 2019사업연도 초순경(1월) 차입금을 상환한 후 2019사업연도(10월경)에 쟁점주식을 소각완료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시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주-BBB의 경영권 등 인수자인 주-BBB인수자(HHH, EEE)는 주식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BBB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주요 자회사인 주-DDD의 매각을 통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동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질권)로 제공하는 등 대주단과의 자금 설계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주-BBB의 이사회 회의록상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자기주식 보유 등을 위한 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에 쟁점주식을 소각할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보유형태로 유지하는 것일 뿐인데, 그 보유자체만을 취득의 목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주-BBB 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재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BBB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일련의 경제행위와도 상반된다.

1. 주-BBB의 2017ㆍ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BBB은 2017사업연도에 쟁점주식과 기타 우리사주조합주식을 OOO원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는바, OOO원은 주-BBB의 2017사업연도말 자본총액 OOO원 대비 약 44%에 해당하는 주요자산으로, 형식상 자본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항목 계상 외에 미래에 현금유입을 알 수 있도록 쟁점주식을 향후 처분한다거나 매각한다는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 주-BBB 관계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

2.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재투자에 있었다면, 이를 추진할 주체가 주-BBB인지, 1대 주주인 주-BBB인수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처분청은 주-BBB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주-BBB이 쟁점주식을 매각을 위한 투자자 물색을 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주식은 경영권 획득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제3의 투자자에게 투자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첫째, 회사가 이익을 크게 올려 배당가치가 있든지 둘째, 상장가능성이 있든지 해야 할 것이다. 주-BBB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3의 투자자가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기는 부적절한 상태이었고, 주-BBB은 2011사업연도에 주식상장을 추진하다가 ‘심사미승인’을 받은 회사로서, 주-BBB의 누적된 이익잉여금 중 상당액을 주-BBB인수자의 인수자금 충당을 위한 고액배당, 자기주식취득에 사용하였고, 주요 자회사의 처분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주-BBB의 자산이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주-BBB인수자가 경영권 등을 인수한 2017사업연도부터 쟁점주식을 소각한 2019사업연도까지 주-BBB을 상장시키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주-BBB이 주식상장을 추진하였다는 근거 또한 없으므로 제3의 투자자가 상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도 부적절한 상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BBB이 쟁점주식 매각을 추진하였다는 진술만으로 2019사업연도에 진행된 쟁점주식의 소각이 2017년 자기주식으로 취득 행위 및 의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4. 다시 말해 주-BBB인수자가 주-AAA의 주-BBB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6.12.26.으로, 대주단과의 인수자금설계 등에 따라 주-BBB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약정을 완결한 시점은 2017.10.30.이고, 주-BBB이 2019사업연도 초순경(1월) 대주단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담보해제까지는 소정의 시일이 필요하였으며, 주-BBB이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자기주식의 소각이 아니라 매각이었다는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예비적 청구) 위 수입배당금의 귀속시기는 2019사업연도(주-BBB의 쟁점주식에 대한 자기주식소각하는 결의일)이 아니라 2017사업연도(실질상 자기주식소각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결의일)이다. (가)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주식소각의 경우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의 소각을 결의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상법제341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등을 허용하였고, 제342조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없이 실효절차(소각 또는 처분)을 밟도록 정하고 있었다가,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제341조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목적의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처분 등을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면서 그 처분의 방법이나 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위 개정전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후 지체없이 소각 또는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각 결의일을 의제배당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개정된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에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참조)인바, 자기주식 취득일과 소각결의일이 상이한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3조의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날)하는 것은 무리이고, 관련 규정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라) 한편 자기주식 취득일과 소각결의일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의제배당을 인정한 심판결정례(조심 2014중3255, 2014.10. 14.)는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을 사실상 소각결의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결정하였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결정의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규정한법인세법제40조는 그 시행령에 우선되는 조항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처분으로 수입을 얻은 시기는 주-BBB이 이사회에서 쟁점주식 취득을 결의한 2017사업연도로 보아 2017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가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수입배당금으로 보아법인세법제18조의2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실질상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2017사업연도에 동 차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곱하여 익금불산입을 각각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이 모순 등이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주-BBB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어디에도 소각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도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주-BBB의 2017.3.16자 이사회의사록상에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자기주식 보유 등을 위한 취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주-BBB의 회계담당자와 유선통화한 결과, 주-BBB의 쟁점주식 취득 목적은 주식소각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주(25% 지분)로서 주-BBB에 대한 경영참여와 경영간섭을 피하고, 쟁점주식의 재투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주-BBB이 2017.5.12.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약 2년 6개월 동안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쟁점주식의 매각에 노력하였으나, 조선경기의 침체가 지속되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2019.10.28. 이사회 결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주-BBB은 2019년 1월경 종속기업(주-DDD)의 투자주식을 매각완료한 후 주-BBB주식 인수시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고, 대출금 상환 후 약 9개월 후에 비로소 쟁점주식을 소각한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담보해제에 따라 이를 소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를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수입시기는 주-BBB이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날인 2019.10.28.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상 주-BBB(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 수입배당금액의 귀속시기가 2017사업연도(실질상 자기주식의 소각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결의한 날)인지 아니면, 2019사업연도(주-BBB의 쟁점주식에 대한 자기주식의 소각결의일)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터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 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계산한 금액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상법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제1호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이하 생략)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7. 설립되어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8.9.11. 주-AAA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인 주-BBB의 발행주식 OOO주(지분 25%)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2016사업연도말까지 매도가능증권으로 구분·보유하였다. (나) 주-BBB은 주-AAA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어 주-AAA의 선박설계 및 조선기자재 납품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BBB인수자가 지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BBB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당초 취득원가를 초과한 금액 상당액을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으로 보아 2021.2.5.법인세법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OOO원, 익금불산입률 30%)을 적용하여 2 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1. 4.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주 -BBB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도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BBB의 2017.3.16.자 이사회회의록상에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자기주식 보유 등을 위한 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 -BBB은 종속기업 주-DDD의 주식을 2019년 1월경 OOO원에 처분 완료하고 그 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주-BBB은 쟁점주식에 대한 담보해제가 되자 2019.10.28. 이사회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비상장법인인 주-BBB의 발행주식에 대한 인수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가) HHH과 EEE(주-BBB인수자)는 2016.12.26. 주-AAA으로부터 주-BBB의 발행주식 인수를 위하여 OOO원을 투자하여 주-GGG를 설립하였고, 설립된 주-GGG는 OOO원을 투자하여 특수목적회사인 주-CCC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CCC는 OOO여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BBB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FFF 등 대주단으로부터 약 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의 차입약정(2017.10.30.)을 하였고, 그 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출약정의 주요내용 OOO (다) 주 -CCC는 상기 자금조달과 합병계획 등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BBB으로 하여금 2017.3.31. 이사회 결의(2017.3.16.)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주식(25% 지분)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CCC는 2017.10.31 주-BBB의 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중간배당(OOO원)을 실시하여 OOO원의 배당수입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BBB과 주-CCC는 2018.7.31. 합병후존속법인을 주-BBB으로 하는 합병을 실시한 후, 주-BBB은 주-CCC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면서 주-CCC가 주-AAA으로부터 취득한 주-BBB의 발행주식(70.07%)을 소각하는 대신에 주-GGG(주-CCC의 지배회사)에게 신주 OOO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를 발행하여 그 단독주주가 되었으며, 2019년 1월경 종속기업인 주-DDD의 주식을 OOO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전액으로 인수와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담보설정을 해제하였고, 이후 2019.10. 28. 이사회 결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BB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BBB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주, %) OOO * 2018.7.31. 합병(주-BBB과 주-CCC) [변동상황: 2018.7.30. 감자(OOO주), 출자전환(OOO주, 1주당 액면가 500원, 1주당 발행가 OOO원)] (바) 주-BBB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위 (나). 대출약정에 따라 지배회사인 주-CCC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주-BBB의 발행주식 OOO주를 약정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주-CCC의 담보제공자산 외에도 주-BBB과 주-CCC의 합병후 아래 <표3>과 같이 보유 중인 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담보제공예정자산의 2017사업연도 장부가액 (단위: 천원)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BBB의 쟁점주식 양수도경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양수도 경과 OOO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증빙으로 주-BBB의 2017.3.16.자 이사회 회의록, 주-BBB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34-1(지배회사의 차입약정 관련 사항), 주-AAA의 주-BBB 보유주식 매각건(2016.12.20., 2016.12.29.), 청구법인 및 주-BBB(EEE 대표) 간 메일(2017.3.9. 및 2017.3.10.), 청구법인 및 주-BBB(EEE 대표) 간 메일(2017.3.27.),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제안서(2017년 3월경), 주-BBB의 2017.3.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BBB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자본금에 대한 주석 사항), 2018사업연도 주-GGG의 감사보고서 주석 등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내용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주-BBB 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재투자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BBB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당시부터 소각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BBB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상에도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명시된 바가 없으며, 주-BBB의 2017.3.16.자 이사회회의록상에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자기주식 보유 등을 위한 취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산거래로 하여 그 처분이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BBB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의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주-BBB은 쟁점주식의 담보설정이 해지된 후부터 약 9개월이 지나서 쟁점주식을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기각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