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들은 사실상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600 선고일 2023.03.21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6. OOO 일대에서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11.13부터 2019.11.26까지 OOO(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와 같은 동 60-1 외 토지 11필지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0.11.24.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의 수탁자이고 쟁점주택들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조합원)로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택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판시(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하고 있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쟁점주택들은 조합규약 및 조합원가입계약서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금전 신탁을 받아, 동 금전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조합원)별로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신탁법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되고(제37조),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제22조), 파산재산에서 제외되는(제24조) 등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조합원 명부에 따르면, 각 조합원들이 신탁하는 금전(분담금) 총액은 최대 OOO원으로, 조합원 1명당 시가표준액은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조합원 OOO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면 OOO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택을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다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결국 조합원들이 각각 분담할 수 밖에 없는데 조합원 각 개인들은 주택 1채를 분양받을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4) 주택신축사업을 위해서 철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임에도 전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를 추가하여 지역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는바, 이러한 개정경과를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멸실 예정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을 일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을 알 수 있다.

(5) 대법원(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신탁법상 대내외적인 실질 소유자인 수탁자(조합)에게 종합부동산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식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조합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최근 OOO법원(OOO)도 조합원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조합원별로 합산하지 않고 일괄 합산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조합원(위탁자)별로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신탁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조합원 가입계약서만 있을 뿐,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간에 신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행조세인 제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들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 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2014.1.7. 법률 제12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서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2018.4.6.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6.22. 사업계획승인 접수하여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2) OOO청장은 쟁점주택들을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당해 재산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9.11.18. 매매를 원인으로 2019.11.26. 소유권이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고, 2022.4.28. 신탁을 원인으로 BBB 주식회사가 수탁자가 되었다.

(4)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쟁점주택들을 사실상 청구법인에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조합규약(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표> 참조)하고 있다. <표> 조합규약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에 의하면, 제3조는 “조합원은 청구법인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조합원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사항(조합업무 총괄, 토지 매입, 기부채납 토지, 잔여토지매각 업무 등 일체)을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고, 제7조는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 수행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면 OOO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일시적 소유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조합원 탄원서(신분증,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은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