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595 선고일 2021.11.25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위약금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최초 분양계약이 허위임을 전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추후에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쟁점상가 중 19호실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상가․오피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1월에 OOO 소재 OOO(추후 82호실로 분할되었고,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사인 AAA 유한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상가(52호실)가 AAA 등 52명에게 분양되었다고 하여 시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공급가액의 8%) 상당액인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9년 3월)에 분양계약 해제를 사유로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년 3월 시행사와 OOO 소재 OOO오피스(업무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4.27.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9년 3월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외에 배상금 OOO원(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2.21.부터 2021.3.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5.3. 청구법인에게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쟁점상가에 대한 시행사와 AAA 등과의 분양계약은 허위의 분양계약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허위의 계약 이후에 실제 다른 수분양자와 계약한 쟁점상가(당초 52호실에서 82호실로 분할) 19호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2019년 3월에 오피스(업무시설)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합의서와 2019년 12월에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배상금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분양의사가 있는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동기와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되지 아니하며, OOO지방검찰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매입형 분양대행계약 체결 경위) 쟁점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OOO 소재 업체인 BBB가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BBB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주도하던 CCC와 OOO소재 업체인 DDD에게 대대행을 주었다. CCC는 소기의 분양성과를 거둔 반면, DDD는 BBB가 힘을 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렇게 대비되는 오피스텔 분양성과를 바탕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시행사는 OOO과 OOO의 입점을 추진중인데 거의 확정적이라면서 분양의 어필 포인트로 활용할 것을 권하였고, 청구법인은 입지조건이 좋고 OOO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분양을 성공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시행사와 2018년 1월 쟁점상가(상가52호실)에 대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매입형 분양대행계약 내용) 매입형 분양대행계약 내용이란 이미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분양건물의 그 전부나 일부를 분양대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로, 이를 시장에서는 ‘통매수’, ‘통매각’, ‘일괄매각’ 등이라 한다. 분양대행자가 계약금을 비롯한 일부 대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추후 개별적인 매각을 통해서 취득하는 매매대금을 가지고 분양사업자에 대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재산법연구 제36권 제3호, 2019년 11월, OOO의 ‘상가분양대행계약’ 178면 참조). 이 건에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은 분양대상 목적물인 쟁점상가(52호실)에 대한 분양보증금(OOO원)을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후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대행업 무를 하면, 동 계약서 제8조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 8%를 지급받는다. 여기서 ‘분양대행업무’는 청구법인이 분양홍보활동을 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경우이다. 즉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다. (다) 쟁점상가의 당초 분양계약은 정상적인 분양계약이다. 분양계약을 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이 홍보관을 방문하거나 모집인이 수분양자를 방문하였고, 수분양자가 신분증과 도장(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인영은 소위 막도장이 아님)을 제시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분양자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도 있다. 만일 조사청의 의견대로 분양계약 자체가 허위라면, 수분양자들이 홍보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나아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막도장인 아닌 인장을 날인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한 것에서 실제 계약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계약금을 대납한 경위) 일반적으로 상가는 부동산투자 중에서 위험성이 가장 큰 물건이어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쟁점상가는 층․위치․면적에 따라 분양가액이 OOO원~OOO원대의 고액으로 형성되었고, 기존에 청구법인과 인연을 맺어오면서 투자를 해왔던 지인들조차도 OOO의 입점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고액을 투자하는 것에 많은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이에 수분양자의 계약금 납부를 계약시점에 청구법인이 대납하여 주고 OOO 입점이 확정되면 수분양자가 청구법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고, 만일 입점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되, 위약금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납부를 투자매력도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의 입점을 시행사가 자신하였기에 입점만 확정되면 선지급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 (마)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등의 경위) OOO의 입점 MOU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점이 무산되면서, 수분양자의 거센 항의를 감당해야만 했고, 계약유지 등을 위해 시행사와 협의 하에 차선책으로 투자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쟁점상가 52호실에서 82호실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하여 보았으나, 신뢰와 투자메리트가 없어진 수분양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청구법인과 시행사 사이의 정산합의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이 흘렀고, 이러한 정산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계약유지 의사가 없어진 당초 호실의 분양계약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협의 하에 쟁점상가를 82호실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분양홍보를 진행하였고, 투자금액을 낮춘 것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호실의 분양도 성공하였다. 그러던 중 계약해지 합의라는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2019년 3월 이를 진행하였다. 수분양자에게 투자금 반환문제가 없고, 위약금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며, OOO 입점 무산에 따른 거센 항의와 호실 변경안에 시큰둥했던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고스럽게 홍보관으로 방문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전화로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한 후에 계약해지합의서를 일괄 진행하였다.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과 시행사 사이에는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기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8.3.12., 2018.3.28. 및 2018.4.3. 발행한 B127, B162 및 B141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 호실들이 계약전환 등을 통하여 계약이 유지되었음에도 계약해지시 2018.3.12.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3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부 취소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무지했던 청구법인 측의 단순 업무편의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쟁점상가 52호실 전부가 계약해지되고, 이후 계약전환 등을 통하여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호실에 대하여는 신규 분양으로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과세하였으나, 재분양된 쟁점상가는 청구법인의 노력에 의하여 계약전환 내지 명의변경된 경우로, 청구법인과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분양물건의 성사여부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할 사항이 아니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대출실행을 위하여 실체가 없는 분양계약을 허위로 조작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취할 이득이 전혀 없고, 분양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자금투자자(개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부터 OOO원)를 모집하고, 이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액의 50%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투자약정을 하며,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약정금액의 약 75% 정도인 OOO원을 실제 부담하였다. 진정 이 용역이 허위라면, 청구법인은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청구법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가 의문이며, 조사청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 같은 호실에 대하여 명의자가 다른 분양계약서가 존재하거나 최종 체결된 계약서가 아닌 당초의 계약서에는 일부 수분양자 명의에 분양홍보 직원 및 그 가족, 지인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일선 분양현장에서는 분양실적 제고를 위해서 나아가 실제 전매차익을 위하여 홍보직원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지인 등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제3자에게로 홍보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접근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양홍보직원들이 실적압박 및 전매차익 욕심에 의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나,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적용여부를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통상 관행이었던 이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호실에 대하여는 실제 투자의향이 있는 수분양자들을 다시 모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다시 모집하게 된 수분양자의 실제 계약서 외에 폐기되었어야 할 계약서가 미처 정리되지 못하면서 빚어진 정황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직원들의 업무실수 내지 미숙으로 인하여 신탁사에 청구공문을 작성하면서 수분양자에 모집인을 기재하거나 폐기되었어야 할 계약서의 명의를 기재하거나 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아) 쟁점세금계산서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수수와 관련하여 상가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분양대행수수료 지급)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고, 쟁점상가 분양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날이어야 한다. 즉 분양대행사의 용역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행을 철저히 관리(유지, 명의변경 등)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문제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까지 대략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완료 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2항에 따라 합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발행한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된 경우와 관련한 법원 판결(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에는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하기로 하는 등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인 공급가액(분양가액의 8%), 공급품목(분양대행수수료), 단가, 수량(52호실) 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수분양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쟁점상가가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82호실로 전환하여 분양됨으로써 이중계약을 하였으며(당초 계약명의자가 수일내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되었는데 전매형태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 계약해지 후 계약금 몰취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행사는 청구법인에게 OOO과 OOO의 입점에 대하여 논의 중이고 입점이 확실하며 이를 분양홍보에 이용하여도 좋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분양물건의 입지조건과 OOO의 입점이라는 메리트를 부각하면 제법 큰 규모의 분양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집인들을 구성하여 분양을 진행하였다. 통상 입지조건이 좋고 상징성이 있는 주된 상가가 입점되는 경우 분양 후 가치가 상승하여 전매 또는 양도차액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모집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잔금까지 모두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으므로 시행사와 청구법인은 이를 분양모집 시작 후 근절하고자 하였다. 이에 당초 모집인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작성하였던 계약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계약하기에 이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분양을 시작하면서 접촉하였던 분양의사를 가진 분들이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인 OOO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확약을 믿고 OOO이 입점된다면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계약금은 청구법인이 대납하겠다고 제안(일단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대납하고 OOO의 입점이 확정되면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만일 OOO의 입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대납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결정하면서 대납할 계약금의 마련을 위하여 자금투자자를 모집한 것이기도 하다. 청구법인의 그 제안이 수분양자의 걸림돌이었던 계약금을 납입하였다가 혹시 잘못될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었고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게 진행되어 결국 OOO의 입점은 무산되었고, 시행사는 OOO의 입점을 분양홍보에 활용하라고 할만큼 입점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당시 청구법인 및 수분양자로서는 예견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차후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있었으므로 계약금의 몰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OOO의 입점이 최종 무산되면서 계약하였던 수분양자들은 이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호실을 분할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면서 계약유지를 요청하였으나, 투자 결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OOO의 입점무산은 더 이상 수분양자들에게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사실상 계약유지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행사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52호실에서 82호실로 전환하여 분양하기에 이른 것일 뿐, 형식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의미에서는 이중계약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 계약의사를 가진 쟁점상가 중 19호실 분양대행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용역은 분양물건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납입까지 이어지며 이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그 용역의 결과는 유지된다. 그런데 처분청의 답변은 마치 청구법인의 용역이 물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한 수분양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용역의 내용이라고 보는 결과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용역내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분양대행사가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계약하고 수분양자가 분양계약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분양자가 물건을 전매하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수분양자의 동일성이 훼손되었으므로 수령한 분양수수료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시행사의 대출과 관련하여 연동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 불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수반되어야 함이 상식이나,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은 전혀 없고, 처분청이 시행사의 대출관련 사항을 그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시행사의 행위동기 내지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청구법인의 행위동기 내지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시행사와 청구법인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율은 6~8%였고, 이는 당시 업계의 통상적인 수수료율 수준과 같다. 청구법인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투자약정을 통하여 개인투자자 CCC 외 14인, 법인투자자 EEE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투자받았고, 이를 계약금의 대납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 자금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수익으로 CCC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OOO원을 EE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시행사와 통통정하여 모든 과정이 허위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분양수수료를 받았다가 다시 계약해지를 하면서 받았던 분양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함이 명백하여 그 통정행위를 통하여 받을 이익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금투자자를 모집하여 총 OOO원에 달하는 투자수익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피해를 입는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3.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이 한 사업자등록을 시행사 또는 청구법인의 관련인들이 대리신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 분양업계에서는 분양계약체결 후 수분양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절차를 대행하기도 한다. 그 대행방법으로 대규모일 경우 회계사무실과 연동하기도 하고 일정규모일 경우 직원이 대행하기도 한다. 이는 업계에서 왕왕 있는 일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하나의 논거로 허위계약 나아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의 정산합의는 위약금도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각종 압류나 가압류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쟁점배상금의 지급여부가 불확정되었으므로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오피스의 계약해지 경위 등)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2018년 3월 오피스에 대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시행사에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시장조사(당초 시행사는 오피스를 층별로 통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시장조사를 한 바와 같이 분양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행사에 층별로 구획을 만들고 구획설치공사를 해주면 소위 완판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였음) 및 사전준비작업(버스 및 건물 옆면의 광고물시안 제작, 인력구성 등)을 마치고, 분양용역을 시작하였는데, 시행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이 파악한 계약해지의 사유는 시행사에 다른 회사로부터 오피스 통매입의향을 제시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계약금과 계약금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시행사의 자금 여력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조사청의 의견과 달리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의 정산합의서는 위약금도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될 때 익금 및 손금 처리하자는 것이다. 오피스 부분에 대하여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정산합의를 하면서, ‘OOO 업무시설 공급계약서’ 제5조(위약금)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계약금에 상당하는 배액배상액(위약금)을 정산합의서에 기재하였다. 확인서, 약정서, 계약서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 및 문구는 의사합치를 표상하는 것에 불과하고 합의, 약정 내지 계약 당사자의 진의의 의사합치대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민법의 대원칙이다. 다만, 그 약정 등에 의하여 거래 등을 한 제3자의 경우 기재된 내용을 진의로 받아들였다면 이에 대하여 합의 당사자가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오로지 청구법인과 시행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으로 둘의 진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정산합의서의 진의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 부분이 정산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지급시기는 시행사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후 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시행사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다) 시행사는 2020년에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의견표명 거절을 받았고, 자금 및 경영상황이 투명하지 못하여 각종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될 만큼 자금여력 등이 불안정하였다. 시행사의 외부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의 근거는 “우리는 회사 경영자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날인재무제표 및 서면진술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자료를 포함한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주요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동 사항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2020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기타사항에는 “회사의 2019.12.31.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우리(회계법인새시대)가 감사하였으며, 우리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시행사는 2021.3.22. OOO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OOO회생법원 2021회합100037).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의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허위의 계약이고, 이를 근거로 발급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가) (허위분양계약의 제반 상황) 시행사는 OOO국제금융센터 2단계 개발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 대출 방식으로 OOO원을 차입(이하 ‘OOO’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2018년 4월경 대출 잔액 OOO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OOO 잔액 외에 추가적으로 OOO원을 더 조달하기 위해 총 OOO원의 대환대출을 받았는데, 판매시설 분양률 70%가 대출조건 중 하나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 률 70%가 충족되었다. 즉 쟁점상가를 허위 분양한 결과 회계법인의 대출실사 때 정확히 판매시설 분양률이 70%가 되어 시행사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나) 허위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시행사의 관계회사와 통정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

1.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분양계약 52건의 계약금 OOO원을 시행사에 지급과 동시에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이 시행사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없다.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은 애초 분양대행 계약서와 다르게 OOO원 상당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사와 시공사이자 관계법인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FFF는 그 금액을 실제 계약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허위 계약자 52명 이름으로 마치 허위계약자 52명이 직접 계약금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이체내역을 조작하여 시행사의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이 FFF에게 이체한 분양보증금의 원천은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와 자금투자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수분양자(허위계약자 52명)가 본인의 자금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없다.

2. 시행사는 2019년 3월에 수분양자 52인과의 계약을 전부 해지하였고 계약금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계약금을 납부한 수분양자가 없기에 수분양자에게 계약 금을 반환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자체 정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를 허위로 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시행사에 판매시설 52호 계약을 대행하였다고 하면서 20 18.3.12. 분양 계약체결 11건,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청구 하는 등 2018년 3․4월 중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청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시 첨부한 서류에 기재한 계약자 중 실제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은 없으며, 청구 법인의 사용인, 사업소득자, 가족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실제 최종분양까지 이른 경우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이 실제 계약의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수분양자들이 실제 납부한 계약금 등 일체 금원은 없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계약서, 공증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허위계약자들과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 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 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시 기재된 계약자 명의로 생보부동산신탁계좌에 계약금이 입금(실제 계약자가 입금한 금액이 아니라 FFF가 금융이체내역을 조작하여 계약자 명의로 입금한 내역) 되었으므로 이들이 최초 계약(명의)자에 해당한다. 쟁점상가 52호실의 최초 계약자 중 37호실은 같은 날 또는 수일 내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이 때 최초 체결된 계약이 해제 되거나 최초 계약자가 전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 시행사에서는 변경된 37호실 중 36호실에 대한 변경전 분양계 약서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160호의 경우 변경 전⋅후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계약해지나 전매하는 형태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초 52호실이었던 쟁점상가는 이후 분양률 제고를 위해 82호실로 분할 되어 판매되었는데, 이때도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 거나 계약자가 전매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때 최초 계약은 거짓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분양대행 계약해지의 귀책이 시행사에 있음에도 위약금이 발생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대행 계약과 더불어 시행사와 오피스에 대해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후 오피스를 직접 매수하였고, 시행사의 귀책으로 오피스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해지의 귀책이 시행사에 있어 오피스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 하여 청구법인은 배액배상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쟁점상가 분양대행 계약의 해지 역시 아이파크몰 입점 취소 등 귀책이 시행사에게 있음에도 일체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분양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이 몰취되지 않았다. 쟁점상가의 최초 계약은 2019년 3월에 모두 해지되었는데 이 때 계약해지 합의서를 청구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였고, 계약해지의 귀책을 따져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계약금을 최초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반환받는 변칙적인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시행사는 이전에 받은 대환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2019년 4월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이 때 미분양 판매시설, 오피스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 허위 분양계약을 일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사는 쟁점상가 외 실제 분양계약의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사는 수분양자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사실은 52건의 계약이 허위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가지고 실제 계약의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GG의 직원 인 DDD과 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HHH의 직원인 EEE가 대리신청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계약금 납입 영수증은 실제 계약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허위 납입영수증에 의한 사업자등록이며, 실제 계약자들과는 다르게 상가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중 B127호, B141호, B162호가 계약전환을 통해 계약이 유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3개 호실의 계약자는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시의 최초 계약자로부터 계약전환이 된 것이 아닌 이후 별도의 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이다. (아)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시행사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OOO 입점한다는 확약을 믿고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이나, 분양대금이 OOO원에서 OOO원에 이르는 거액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서나 공증서 등의 작성없이 시행사와 청구법인의 제안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2018년 1월 최초 분양대행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행 물건을 “판매시설 잔여분”으로 통칭한 반면, 2018년 3월 별도의 매입형 분양대행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행 물건을 52호실로 한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 입점이라는 확약이 있었다면 전분양물건에 호재가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계약해지의 귀책이 시행사에 있어 계약금에 대한 몰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에서 허위계약으로 판단한 쟁점상가 계약자 중 34호실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 자금투자자 또는 대표이사의 어머니 등이다. 시행사는 쟁점상가를 제외한 다른 건은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몰취하였으며, 계약금 몰취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계류중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 계약해제가 이루어져 이중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상가 의 최초 계약자가 실제 분양의사를 가진 실제 계약자라면 동일 혹은 분할 후 호실에 대한 분양자가 변경될 때,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전매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쟁점상가 중 B141호를 실례로 살펴보면, 시행사는 FFF과 2018.4.3.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GGG와 2018.4.7.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FF의 분양 계약은 2019년 3월에 해지되었다. 쟁점상가의 최초계약이 허위계약이기 때문에 이후에 실제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계약은 명백한 허위계약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시행사와 III 주식회사는 2018.6.26. OOO 입점과 관련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OOO 입점 무산은 아무리 빨라도 2018년 7월 이후이고, 청구법인의 주장 대로 OOO 입점무산에 따라 최초 계약자들의 계약의사가 없어진 것이라면 2018년 7월 이전에 계약의 해제 없이 새롭게 체결된 계약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통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이 없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발급자에게는 가산 세를, 수취자에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가산세를 부과 하는바, 위와 같이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자체가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이익을 보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또한 시행사의 대환대출시 JJJ회계법인이 2018년 4월에 작성한 실사 보고서상 판매시설은 전체 219호실로 이중 52호실의 계약을 포함한 180호실이 분양된 결과 대환대출 요건 중 하나인 판매시설 분양률 70%가 정확히 충족되었다. 전체 91호실이 미분양된 상태에서 52호실에 대해서만 별도의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 분양보증금을 시행사의 관계회사로 보내어 허위계약자 52명의 이름으로 계약금이 납부되게 한 점, 분양계약 해지 합의서를 청구법인이 일괄적으로 작성한 점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청구법인간 통정이 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 등의 사업자등록 대행은 분양업계의 관행적인 현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논거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이유로 실제 계약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먼저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허위계약자들 사업자등록 신청 전부를 청구법인과 시행사의 직원이 대리하고, 허위계약자들의 계약금 납입에 대해 시행사에서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 관련) 오피스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배상금 익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정산합의서 작성일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이다. (가)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에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01두7176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배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세법상 수입 및 비용을 인식하기로 시행사와 합의하였으므로 201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6.9.선고 2004두5638 외 다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등 다수).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2019.3.22. 오피스 매매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피스 매매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짐으로서 쟁점배상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었고, 2019.12.31. 정산합의서에 의해 상호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짐으로서 쟁점배상금의 금액을 조정․확정하였으므로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에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오피스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배상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4항 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5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국제금융센터 2단계 복합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1월에 시행사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분양보증금으로 시행사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미분양 호실에 대해 분양보증금을 환불받는 판매시설 매입형 분양계약과 청구법인이 오피스(업무시설) 분양대금의 10%를 시행사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까지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한 후 미분양이 될 경우에 청구법인 혹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오피스를 매입하는 오피스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3월과 4월 중 쟁점상가 52호실을 AAA 등에게 분양한 것을 이유로 시행사에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2019년 2월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아래 OOO과 같이 2019년 3월 계약해제를 사유로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당초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래 OOO와 같이 실제 계약의사를 가진 판매시설 19호실(쟁점상가의 일부) 분양대행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라)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금은 아래 OOO와 같이 분양자들이 아닌 쟁점상가에 대한 시공사인 FFF가 분양자들 명의로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였고, FFF가 송금한 자금원천은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자금이거나 청구법인이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이다. (마) 청구법인은 2018년 4월 시행사로부터 오피스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직접 수분양받는 OOO 업무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4.27.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9년 2월에 시행사 등에 대한 법적조치가 제한되는 조건으로 오피스(업무시설)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아래 OOO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9년 12월에 시행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오피스 매매계약 해지에 대한 배상금은 OOO원(쟁점배상금)이다. (사)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결산시 쟁점배상금을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한 후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고, 시행사는 2019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에 쟁점상가에 대한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서(2018년 3월)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계약금 OOO원을 분양보증금으로 시행사에게 지급하고, 시행사는 분양대행수수료 8%(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미분양된 호실에 대하여 시행사가 지급된 분양보증금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오피스(업무시설)에 대한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서(2018년 3월)에는 청구법인이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시행사에게 지급하고, 시행사는 분양대행수수료 6%(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 소재 OOO국제금융센터 복합개 발 2단계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III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2018.6.26.)에는 III 주식회사가 위 부동산을 임대․운영을 위한 조건을 시행사 협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의 정산합의서(2019.12.31.)에는 ‘양사 간 합의금액은 OOO원(공급가액)임을 확인하고 정산합의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본 정산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HHH 등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자금투자약정서를 제시하였는데, 투자금 입금지정계좌는 FFF 명의계좌(투자자 주식회사 KKK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명의 계좌)로 나타나고, 투자자 및 투자금액은 아래 OOO과 같다. (마)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시행사의 대표 III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21.10.1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시행사의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외부회계감사인이 의견표명 거절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회생법원 제3부 통지서(2021회합100037)에는 ‘시행사가 2021.3.14.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명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시행사 대표자 JJJ의 확인서(2021.1.4.)에는 ‘시행사는 쟁점배상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 간의 세법상의 수입 및 비용의 인식은 그 배상액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쟁점배상금이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익금불산입하였으나 시행사는 합의와 달리 실수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손금불산입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이외에도 쟁점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서, 쟁점상가 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쟁점상가의 계약금은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금 또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상가의 시공사인 FFF가 수분양자들 명의로 신탁회사에 송금하여 쟁점상가가 분양계약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판매시설 분양률이 70%를 초과하게 되어 시행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위약금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최초 분양계약이 허위임을 전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추후에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쟁점상가 중 19호실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통상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라 부름)하고 있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권리의 확정”이란 반드시민법이나상법상의 권리의 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익금의 판단기준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3253, 2010.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배상금의 수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2019.3.22. 오피스 매매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9.12.31.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배상금을 받은 권리가, 시행사는 쟁점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각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는 쟁점배상금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201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시행사가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표명을 받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이 건의 경우 2019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