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사유(과세예고통지 누락)를 보완한 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4588 선고일 2021.12.13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6.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9. AAA 등이 주식회사 BBB(2016.6.8. 상호가 ‘주식회사 OOO’로 변경됨. 이하 “BBB”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OOO의 항소심에서 2012.4.20. 열린 조정기일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BBB가 AAA 등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AAA 등은 BBB로부터 성공보상금을 수령하는 즉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위 조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4.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4.7.7.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이후 AAA이 OOO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BBB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2012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OOO이 선고되자, 처분청은 2018.4.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전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8.6.26. 심판청구를 거쳐 2019.2.1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1.2.3.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2021.2.25. 확정됨)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이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청구인 에게 과세예고통지)한 후, 2021.6.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다시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 성립일로부터 5년이다. 이 건 과세대상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이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은 2021.6.15.이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와 관련하여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OOO이라고 하면서, “법조항 소정의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당해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처분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감액경정하거나 그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OOO것이라고 하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우리 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자 처분청이 그 결정일(2019.1.23.)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송달일자: 2021.4.29.) 후에 다시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사유(과세예고통지 누락)를 보완한 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전 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1.2.3.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OOO하여 2021.2.25. 확정되었는바, 1심 판결인 OOO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2021.4.29.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전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 후에 다시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OOO OOO법원 2021.2.3. 선고 2020누1447 판결에 따라 종전 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