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4585 선고일 2021-09-2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는 ’18.XX.XX.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6.5.9. 아버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OOO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7.12.29. AAA 주식회사에 양도(수용)한 후 2018.10.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세액을 미납부하자 2018.1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과 미납세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협의하고, 2019.2.14. OOO원을 납부한 후, 2020.5.25.부터 2021.5.26.까지 4차례에 걸쳐 각 OOO~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8.12.1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