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3716 선고일 2021.10.28

쟁점시공사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2. OOO에서 개업하여 현재는 OOO에서 네트워크 스위치 플레이트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17.8.28. 현재 사업장 소재지의 공장건물을 매입한 후 2018.1.19. OOO(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과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쟁점시공사 대표 AAA으로부터 2018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19년 6월경 쟁점시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시 임차하고 있던 공장에 사업의 확장과 매출 증가로 생산 공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였고, 이에 OOO의 진흥기금 시설자금과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을 받아서 현재 사업장 소재지의 공장을 매입한 후 공장시설을 증축 및 개축하였다. 공장 증축공사를 위해 여러 건설회사 등을 소개받아 견적서 및 공사이력 등을 통해 시공사를 검토하였고, 10여년 전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부친의 집을 건축해 주었던 인연이 있는 CCC의 견적내용이 다른 업체들보다 나아 보여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CCC은 가계약 후 현장을 검토한 결과 공장 증축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없으므로 면허가 있는 업체를 대신 소개하고 본인은 공사에 대한 보증을 서기로 하여 결국 쟁점시공사를 쟁점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쟁점시공사의 건설용역은 공장 대수선 및 증축공사로 건축물대장상 2018.7.16. 증축신고 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공사는 OOO의 정부 자금으로 진행되었고 그 기성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였기에 자금 지급 은행인 OOO에서 실제 공사상황을 점검하고 진행정도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공사완료 시점에도 건물가격에 대한 감정을 받아 건설완료 보고가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금액은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시 쟁점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신분증을 확인하여 계약하였고, 이에 당연히 쟁점시공사를 실제 건설사로, CCC은 보증사로 알고 있었다. (나)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공사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대표 BBB은 거의 매일 현장에 직접 나가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을 쟁점시공사에 시정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사에 관여하였는바, 만약 쟁점시공사가 위장사업자였다면 BBB이 먼저 알았을 것이나 쟁점시공사 대표 AAA이 건설현장에 자주 오고 함께 소통을 하여 이를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소장 및 하도급업체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진실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 체결시 날인을 모두 CCC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CCC에게 계약금을 보낸 후 면허업체가 필요하다하여 계약금을 환불 받고 다시 쟁점시공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을 의심하거나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못하였고, 날인된 인감도장 특성상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도장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나 CCC이 보증인으로 쟁점공사를 보증한다 하여 청구법인은 안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시공사와 현장에서 계속 소통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명의위장에 의한 시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라) 쟁점공사 공사비 지급은 OOO에서 OOO의 간접대출로 진행하여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쟁점시공사 대표 AAA이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쟁점시공사의 직인이 찍힌 기성금 청구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공사여부를 심사한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대출 실행 후 공사대금을 쟁점시공사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 대표 BBB과 통장개설부터 OOO의 심사 및 대출실행까지 모든 업무를 함께 수행한 쟁점시공사의 대표인 AAA을 위장사업자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사진행 중 현장인부가 다쳐 산재처리등 현장 수습을 위해 AAA이 OOO에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고, 이 당시에도 산재처리 관련 보험처리 진행 과정에서 AAA은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소위 자료상이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이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공사가 잘 마무리 되는 것이 목표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으며, 쟁점공사 대금은 대부분 은행계좌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 (바) CCC이 쟁점공사 시공에는 면허가 필요하다 하여 쟁점시공사를 소개시켜 줄 당시 청구법인은 공사면허를 확인하는 방법도 몰랐고 사실 현재까지도 공사면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바이며, 대신 청구법인은 설계사무소에 해당 공사행위가 인허가까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수차례 문의하였고 설계사무소에서는 본인의 책임하에 법적 문제 없이 진행해 준다고 안내하였는데, 지금에서야 면허 등 관련내용을 문의하니 쟁점공사는 건설면허 없이 직영공사로 착공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CCC이 공사를 수주하고 건설사를 변경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BBB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현장인력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추후 AAA이 아닌 CCC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CCC이 실사업자임을 알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BBB 계좌의 2018.1.23. 출금 OOO원과 2018.1.26. 입금 OOO원은 당초 가계약금으로 OOO원을 CCC에게 송금하였으나 CCC이 면허업체가 필요하다 하여 환불받은 금액에 해당하고, 2018.6.18. 입금 OOO원과 2018.6.18. 출금 OOO원은 CCC이 쟁점건물 1층에 커피숍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폴딩도어 시공을 요청하여 공사금액 등 OOO원을 지급받았다가 나중에 시설비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OOO원을 다시 CCC에게 돌려준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상기와 같이 CCC은 가계약금도 받은 상태에서 건설면허가 필요하다고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시공업체를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설계사무소 등에 이러한 일들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후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쟁점시공사의 업무를 협조하고 배려하며 진행한 잘못 밖에 없다. 공사가 2개월 지연되는 등 힘든 과정에서도 시공사를 최대한 배려하고 하도급업체에 직불을 하는 등 노력을 통해 쟁점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수고와 노력을 참작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5) 통상 보통의 상거래시 견적내용 및 거래처의 재화ㆍ용역의 공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처럼 거래상대방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탐정처럼 알아보고 거래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쟁점거래는 CCC이 쟁점공사 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건설면허를 핑계로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용의주도하게 보증인으로 나서서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고, 설계사무소 등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 하여 안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인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는 CCC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청구법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 결제를 위해 은행방문시 CCC이 동행한 내용은 알지도 못한 내용이고, 산재처리 업무 수행 역시 마찬가지이며, 다만 CCC이 쟁점시공사를 소개하고 보증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CCC에게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적은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사 선정 시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비교우위에 있는 CCC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건설면허 문제로 쟁점시공사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시 쟁점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및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 되어 있던 CCC을 공사업체로 선정한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건설면허가 필요하다는 CCC의 의견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쟁점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계약 체결 시 쟁점시공사 대표자 AAA은 참석하지 않은 채 청구인과 CCC만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점,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쟁점시공사가 아닌 CCC이 운영하였던 회사의 날인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수개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1개 업체와 건축물 대장을 주고 받은 문자내용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다른 건물의 리모델링 사진 등을 주고 받은 문자내용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업체의 견적서 및 검토자료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CC을 당초 시공업체로 선정하려 했던 사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시공사는 2017.12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공사능력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공사를 쟁점시공사에 맡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를 받을 경우 건설사의 사업자등록 사항, 공사실적 및 공사면허 등을 확인하여 공사능력과 공사금액 등을 비교하여 계약을 체결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CCC은 쟁점공사에 보증사로 참여한 ㈜AAA의 대표이사이나 ㈜AAA은 2015.6.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견적서 제출 당시에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CCC을 공사업체로 선정하려 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CCC의 말을 듣고 쟁점공사가 건설면허가 필요한 공사인지 알았다는 주장이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건설공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사면허 등 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공사는 OOO의 대출을 받아 진행하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쟁점공사에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 쟁점시공사 대표자 AAA, CCC의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공사의 계약체결 당시 BBB과 CCC만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은 계약서 작성 뿐 아니라 계약조건,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도 BBB과 의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인 쟁점시공사와 의논 없이 명의를 차용한 CCC과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과 CCC이 작성한 쟁점공사 계약서에 시공사 연락처는 쟁점시공사가 아닌 명의를 차용한 CCC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수급자는 쟁점시공사 대표 AAA으로 기재하였으나 쟁점시공사가 아닌 CCC이 운영하였던 ㈜AAA의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고, 공사 보증회사란에 보증사는 2015.6.1. 이미 폐업되었던 ㈜AAA으로 기재하였고 날인은 OOO(CCC이 2010.10.14.까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 인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내용에도 여러가지 오류사항 및 거래당사자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공사발주자로 공사 진행현황을 관리한 점, 도급계약서상 공사수급자만 청구할 수 있는 산재보험 업무를 공사수급자인 쟁점시공사 대표자 AAA이 수행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이 AAA과 금융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공사현장을 실제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따로 있었고 AAA은 단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BBB은 공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AAA이 아닌 CCC과 의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공사 관련 금융업무 수행시 AAA 뿐만 아니라 CCC도 함께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청구인이 현장인력 등에 선지급한 금액을 쟁점시공사 계좌가 아닌 CCC의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주체는 CCC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공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AAA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였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BBB이 공사에 관여한 행위는 공사당사자로 행한 업무에 불과하고 BBB, AAA, CCC에 대한 과세자료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공사 현장에는 현장소장이 따로 있어 공사를 감독하였고, AAA은 인력관리, 자재배달 및 잡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BBB은 AAA에게 간단한 질문 등만 하였을 뿐 AAA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대금결제 문제로 쟁점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쟁점시공사의 대표 AAA이 아닌 CCC에게 전화로 독촉한 사실도 확인되어, 쟁점시공사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과세자료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BBB이 AAA과 함께 금융업무를 수행한 것은 쟁점공사를 OOO의 간접대출로 진행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쟁점시공사 대표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금융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도 CCC이 함께 은행건물까지 가서 CCC은 주차장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CCC의 사업체가 폐업되어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쟁점시공사로 변경한 혐의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산재처리 현장수습을 위해 AAA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재처리 보험절차상 공사계약서의 공사수급자가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해야 하므로 공사수급자인 쟁점시공사 대표 AAA이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라) OOO의 쟁점시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 계좌에서 2018.1.26. BBB에게 OOO원, 2018.4.27. 청구법인에게 OOO원, 2018.6.18. BBB에게 OOO원, 2018.7.17. BBB의 부친 DDD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소명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 및 BBB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현장소장 및 미장공 등 현장인력에게 BBB 개인이 선지급한 금액들이 있었는데, OOO의 대출실행을 통해 추후 공사대금을 쟁점시공사가 수령한 후 선지급액을 BBB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CCC이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공사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알고 있어 CCC을 실제 건설업체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BBB이 CCC으로부터 수령한 2018.1.26. OOO원, 2018.6.18. OOO원이 당초 CCC에게 지급하였던 가계약금 환불금액이나 CCC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커피숍 임차 관련 보증금 및 공사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총 금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만 주장하고 있고, 당초 세무조사시 소명내용과도 다르며 지급금액 및 반환금액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시공사 간에 체결된 2건의 공사계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2) 쟁점공사 계약서상 공사수급자 란에는 쟁점시공사가 아닌 ㈜AAA(CCC이 2014.3.6.부터 2015.6.1.까지 운영하였던 법인사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고, 공사 보증회사 란에는 ㈜AAA이 아닌 OOO(CCC이 2008.10.30.부터 2010.10.14.까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공사수급자 및 공사 보증회사의 전화번호는 CCC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공사 2차 계약서상 공사수급자 및 공사 보증회사 날인내역> OOO

(3)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CCC의 개인별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2> 내용과 같다. <표2> CCC 개인별 총 사업이력 OOO * OOO서장은 세무조사 이후 쟁점시공사 OOO의 대표를 AAA에서 CCC으로 변경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공사 현장사진, 쟁점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OOO EEE 및 공인중개사 OOO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쟁점공사 기성금 청구서, 쟁점공사 현장소장 FFF, 쟁점공사 설계 및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던 GGG 및 쟁점공사 하도급업체의 확인서, 쟁점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재해와 관련하여 AAA이 OOO지사에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 쟁점시공사 대표자 AAA 및 CCC의 문답서, OOO서장의 쟁점시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CCC의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체결 시 쟁점시공사의 대표자 AAA은 참석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은 CCC과 쟁점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CC은 쟁점시공사의 연락처 란에 AAA이 아닌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공사 계약서의 공사수급자 란에는 쟁점시공사가 아닌 CC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AAA의 도장이 찍혀 있고, 공사 보증회사 란에는 CCC이 운영하였던 OOO의 날인이 나타나는 점, 한편 CC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공사 보증회사 ㈜AAA은 2015.6.1. 폐업되어 계속사업자가 아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시공사를 공사수급자로 선정한 후에도 ㈜AAA을 보증회사로 두고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 쟁점시공사 대표자 AAA, CCC에 대한 과세자료 문답서 내용 및 OOO서장의 쟁점시공사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CCC의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쟁점공사 현장에는 AAA 이외에 현장소장이 따로 있어 공사를 감독하였고 AAA은 현장에서 인력관리, 자재배달 등 잡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공사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