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수금 불입 경위에 대하여 2002년 이전 납입액에 대하여는 시간이 오래 지나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인 2013년∼2017년 사이에 납입된 124백만 원의 납입경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가수금 불입 경위에 대하여 2002년 이전 납입액에 대하여는 시간이 오래 지나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인 2013년∼2017년 사이에 납입된 124백만 원의 납입경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DDD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던 자로,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아닌 DDD에게 귀속되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88.3.15. OOO에서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BBB’이란 상호로 설립되어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11.14. 기보유하고 있던 토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DD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2.3.14. 철강 도매업 부분을 따로 떼어서 ㈜CCC를 신설하며 DDD는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법인명을 ‘㈜AAA’로, 대표이사를 피상속인으로 변경하였다. <표1> 쟁점법인 연혁 OOO
1. ㈜CCC 신설 배경이 쟁점법인의 철강도매업을 DDD가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작한 점과 쟁점법인의 2001년 수입금액이 OOO원에 지나지 않다가 ㈜CCC 신설 후 ㈜CCC의 수입금액은 다음 <표2>와 같이 2020년 OOO원까지 증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DDD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은 물론 그 이전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2001년 이전부터 이미 쟁점법인에서 철강도매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쟁점법인과 ㈜CCC 연도별 수입금액 OOO
2. 2012년~2018년까지 쟁점법인의 임차인이었던 DDD㈜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외에 매월 OOO원씩의 임차료를 추가로 청구인 DD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DDD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왔다는 증거로서, 청구인들은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게 수차례 DDD㈜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볼 것을 요청하였지만 처분청은 이에 응하지 않은채 DDD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뿐이다. (나) 법인의 가수금은 대표이사, 주주, 임원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바, 쟁점법인은 장부상 쟁점가수금의 소유를 일관되게 DDD로 기장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0조와 법인세법제43조는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쟁점가수금 채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DDD가 쟁점가수금 채권자인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별원장 거래처명에 모두 DDD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나타나며, 동자료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모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동 계정별원장의 원본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동 계정별원장은 2017년까지 쟁점법인의 기장 업무를 하였던 세무회계사무실(OOO회계사무소, FFF 회계사)에 요청하여 확보한 것으로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된 해당 세무회계사무실이 과거장부를 조작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도 이 이상의 증빙을 제시할 수도 없다. (마)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인 OOO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 금융계좌가 거래된 은행지점이 대부분 ㈜CCC의 주거래 지점인 OOO OOO지점으로, DDD가 쟁점법인의 모든 자금 관리를 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바) DDD는 매월 현금으로 출금한 후 급여 등을 이체한 후 남은 잔액은 쟁점법인의 가수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본인이 취하였다. 쟁점법인 사업용계좌와 2013년부터 상속일까지 계정별원장을 대사하면, 동 기간동안 이루어진 장부상 가수반제 금액 OOO원 전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인출이나 대체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사) 다른 상속인인 AAA, BBB, CCC도 명예직으로서 피상속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을 뿐 쟁점가수금은 DDD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만약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 소유라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이와 같은 확인은 사실상 본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동 확인서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2) 그에 반해 쟁점가수금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가) 피상속인은 2002년 당시 이미 73세의 고령이었고, 아내의 지병(치매)을 간병해야했으며, 본인의 질병(암)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피상속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인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가수금 잔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축소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가수금을 불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다)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보유지분은 상속인 AAA 8,350주(55.7%), DDD 1,500주(10.0%), 피상속인 2,100주(14.0%)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도 아니었다. (라)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10년에 걸친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와 피상속인 계좌간 이체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더 나아가 처분청은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별원장 내용과 피상속인 계좌간의 연관성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반면 DDD는 쟁점법인 금융계좌로 이체한 것이 1회 OOO원, DDD가 ㈜CCC의 주거래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 1회 OOO원 있고, 쟁점법인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인출 등 거래를 대부분 ㈜CCC의 주거래 은행지점에서 하는 등 적어도 피상속인보다 쟁점법인 사업용 계좌와 연관성이 많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요건은 그 자체로 모순이 많다. (가) 2002년~2011년 기간동안 ㈜CCC의 공동대표 GGG와 청구인 DDD가 피상속인에게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의 생활비를 입금한 것을 두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송금액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소득처분 과정에 있어 처분청 주장상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가수금에서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쟁점가수금 OOO원 중 매출누락액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나) 쟁점법인은 2019.6.26., 2020.3.30.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DDD㈜로부터의 임대료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동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였고, 쟁점법인 관할서인 OOO서에서도 쟁점 법인의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동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매출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수금 반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과세관청인 OOO서와도 입장을 달리한 채 외면하고 있다. (다) 결국 청구인이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 입장에 따른다 할지라도 위 (가),(나)에 의해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가수금 OOO원 중 총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수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다른 한편, 처분청 주장대로 2002년말 현재 가수금 잔액 OOO원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DDD의 소유로 기장한 후 추후 DDD가 쟁점법인 계좌에서 가수금 반제를 명목으로 현금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인 조심 2009서3852(2010.7.13.)와 같이 가수금채권을 DDD 소유로 기장한 시점인 늦어도 2002년 말에 피상속인이 DDD에게 가수금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동 증여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4) 쟁점법인은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4년간 BBB, DDD 형제가 운영해오다가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인 2002년에 가서야 고령인 피상속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나, 처분청은 상세한 조사 없이 단지 상속일 현재 대표이사가 피상속인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어떠한 입증도 없이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쟁점가수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DD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불복과정에서는 DDD의 소유라고 하는 등 주장을 바꾸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2020.7.6. 제출한 아래 <표3>과 같은 소명서를 통해 쟁점가수금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실질귀속자를 밝히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소명하였던 입장을 바꾸어 지금은 DDD가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라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표3> 소명서 OOO (나) 더구나 청구인들은 위 소명서 내용과 다르게 현재까지도 쟁점가수금의 실질 귀속자를 밝히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가수금의 소유자가 DDD가 아님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별원장의 입수경위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전산장부를 확보하여 복구하였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바, 이는 조작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들이 조사기간 제출한 2014년~2016년 쟁점법인의 결산서를 보아도 관련채무의 채권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
(2) DDD가 쟁점가수금을 불입한 증거 및 쟁점법인을 사실상 경영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DDD의 급여수준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2002년 이전에 대략 OOO원에 달하는 쟁점가수금을 불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DDD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불과 129일에 지나지 않고, 해당기간 동안 DDD가 가수금을 입금한 정황은 없다. 오히려 상속인 BBB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법인계좌에 총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을 인출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거래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들은 DDD가 ㈜CCC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CCC는 DDD와 제3자인 GGG가 공동대표이사임과 동시에 지분도 50%씩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CCC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DDD가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쟁점법인의 급여지급내역을 보아도 아래 <표4>와 같이 DDD가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001년 이전에는 당시 대표이사인 BBB가 DDD보다 급여가 더 많음이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 급여지급 내역 OOO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매출누락 수정신고를 하면서 OOO서에서 DDD의 가수금반제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정신고서 내용을 보면 단순 가수금 잔액을 조정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임대료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피상속인은 쟁 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알 수 있다. (가) ㈜CCC의 공동대표인 GGG와 DDD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피상속인 계좌에 매달 OOO원 내지 OOO원을 입금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를 자녀들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1. 제3자인 GGG가 피상속인에게 10년간 매달 OOO원씩 생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이 제출되어 있는 2010.1.26.부터 2012.11.1.까지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GGG와 DDD는 매달 쟁점법인계좌에 약 OOO원, 피상속인계좌에 약 OOO원씩을 입금하여 왔는바, 이를 ㈜CCC 이후의 임차법인인 DDD㈜가 매달 OOO원의 월세를 지급한 사실과 함께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월세를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따라서 GGG와 DDD가 15년 동안 피상속인 계좌에 매달 입금한 OOO원 내지 OOO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월세라 하겠다.
(4)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재산양도내역, 증여이력 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추정되는 반면, DDD는 그렇지 못하다. (가) 피상속인은 1977년부터 1993년까지 개인사업체 OOO를 운영하여 왔을 뿐 아니라 3군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증여세 신고를 한 증여가액만 OOO원이 넘으며 1996년부터 2006년 기간 중에 처분된 부동산도 기준시가로만 OOO원이 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과거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계좌와 피상속인 계좌 간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수금 거래는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 이에 반해 DDD는 129일의 짧은 재직기간 동안 고액의 가수금을 입금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1996.1.1.~2000.12.31. 기간동안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아도 가수금을 불입하거나 반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급여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DDD가 실제 대표이사라고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특히 2013년~2017년 사이 쟁점법인 가수금 거래처원장 내용상 DDD의 일시가수를 통해 가수금이 증가한 거래는 총 50여회 OOO원으로 확인되나 DDD의 계좌를 통해 쟁점법인 계좌에 이체된 거래는 단 1회 현금입금 OOO원에 불과한바, 나머지 가수금 불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 청구인들이 달리 소명하지 않고 있어 DDD를 쟁점가수금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5) 쟁점가수금 소유자가 이전 대표이사인 BBB일 가능성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되고난 직후인 2002.4.10. BBB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기준시가 OOO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미루어 BBB 소유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이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정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또한 이유 없다 하겠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다음 <표6>과 같이 상호, 업종, 대표이사 등이 변동되었다. <표6> 쟁점법인 변동 이력 OOO (나)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2016년 결산서 표준대차대조표 상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은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으로 <표5>의 연도말 잔액과 일치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DDD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재산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DDD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 <표8>, <표9>와 같다. <표8>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9> DDD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이력과 재산증여내역은 아래 <표10>, <표11>과 같아서 기준시가 총 OOO원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OOO원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이력 OOO <표11> 피상속인의 재산증여 내역 OOO
(4) 국세통합전산망과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르면 피상속인 계좌 입금 및 쟁점법인 매출누락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9.6.26., 2020.3.30. 2014년~2018년까지 DDD㈜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소득처분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지 않고 합계 OOO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OOO원만큼을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에서 차감하였다. <표12> 쟁점법인의 임대수입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과세표준 OOO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DDD와 ㈜CCC 공동대표 GGG가 피상속인 계좌에 아래 <표13>과 같이 총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이라는 의견이다. <표13> 피상속인계좌 입금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시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실지귀속자를 밝히겠다고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청구인 DDD가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쟁점가수금 불입 경위에 대하여 2002년 이전 납입액에 대하여는 시간이 오래 지나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인 2013년~2017년 사이에 납입된 OOO원의 납입경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DDD의 급여수준으로 보아 2002년 이전에 OOO원의 고액을 쟁점법인에 불입하였을 개연성이 낮아 보이는 점, 제3자인 GGG가 피상속인에게 2002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0년간 매달 OOO원씩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생활비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전한 사회통념상 제3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와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해당 입금액은 생활비가 아니라 ㈜CCC에 대한 임대료를 피상속인 개인계좌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과거 오랜 기간 개인사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쟁점가수금을 불입할 능력이 청구인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