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
- 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 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의2(2017.10.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된 것)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59.7.28. 양로시설 설치 운영과 그 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성립되었다가 현재 상호인 “사회복지법인 OOO”으로 변경되었는바, 대표이사 변경이력을 보면 2002.1.9.부터 2009.9.19.까지는 ddd가, 2009.9.19.부터 2010.2.9.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자라고 주장하는 eee가, 2010.2.9.부터 2019.7.25.까지는 피상속인 aaa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이 2017.5.29. 처분청에 제출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쟁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19.6.10. 처분청에 제출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는 쟁점소득 중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제외한 후, 차액인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1년 3월 작성한 피상속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와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대가로 수취한 쟁점소득 중 OOO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한 후, 동 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9.9.19.부터 2010.2.9.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eee와 2010.2.9.부터 2019.7.25.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피상속인 aaa간에 2009.7.21. 작성한 쟁점법인 경영권 양도·양수약정서에 의하면, eee가 쟁점법인에 관계된 경영권 일체를 약정금액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2009년 7월)에 피상속인에게 양도한다고 하고 있고, 양도·양수일은 2009.8.10.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과 OOO(대리인 ccc)이 2019.6.4. 작성한 경영권 양도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6.4.15. OOO에게 쟁점법인 경영권을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2016.4.15.부터 2016.12.1.까지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인 부지의 일부 매매 등 중요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양도인인 피상속인의 이사장직은 임기종료시까지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21.8.3. 및 2021.8.17.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인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주장하였는바, 쟁점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로 볼 때 이를 역무의 제공이나 사무처리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OOO 참조), 당해 금액의 결정은 쟁점법인의 자산상태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며,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는 단지 매매거래의 당사자일 뿐이고,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의2 규정 신설(2017.10.24. 법률 제14923호)이전까지는 합법적인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매매당사자중 일방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완결을 위하여 타방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법률적인 책무의 이행을 두고 어느 일방의 의뢰나 부탁에 의한 역무나 사무처리로 볼 수는 없는 등에 근거하여 보면 이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기초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
- 다. 이러한 권리의 양도인 기타소득인 경우는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라 실제 지출된 원가의 존부에 상관없이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특별규정)되고 만일 실제로 80%를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청구인의 당초 수정신고는 적법하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경영권 매수금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약정서 외에 자금지출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매수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ddd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약정서상의 양도인은 ddd가 아닌 eee로 되어 있어 이는 권한없는 자와의 약정이며, 약정서에 날인된 인장도 매매당사자의 개인 인장을 사용한 것이 상식인데 법인 인장이 날인되는 등 계약금액과 약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약정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경영권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경영권 양도·양수 약정서’만을 기초로 양도금액을 인정한 반면,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9.7.21. 쟁점법인을 양수한 후 2010.2.9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등기한 사실과 ‘경영권 양도·양수 약정서’로 볼 때 쟁점법인 운영권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험칙에 반하는 모순을 취하고 있고, 또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우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은 사망한 상태였고,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자는 지배영역 밖에 있어 처분청의 입증책임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위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일말의 노력도 없이 단지 소명되지 않음을 그 이유로 취득가액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인과는 달리 조사권을 가진 처분청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쟁점법인 이사들에 대한 등기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ddd와 ggg, 쟁점법인 경영권 양수도일(2009.7.2.)이후인 2009.9.19. 취임 등기한 eee(2019.9.19. ddd가 사임하고 동일자로 동인이 취임)는 혈족 관계인데, 이들 3인중 최 연장자인 eee가 실권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은 eee를 신뢰관계에 입각한 계약당사자로 하여 경영권 양도·양수 약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법률행위가 당사자간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의가 없는 한 위법한 법률행위는 아니고, 약정 당사자가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dd가 아님을 이유로 내세워 처분청이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당해 경영권 양도·양수 약정에 대한 법률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약정이나 계약을 함에 있어 사용하는 인장은 본인들의 편의에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당해 약정서의 감정을 위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도 스스로 당해 약정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행위당시에 작성된 문서임을 통보[대리인 fff 세무사가 OOO에 쟁점법인 경영권 양도·양수약정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2021.3.22. 필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감정진행은 어려우나, 근간에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랜 기간 경과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통보받음]받았는바, 계약이나 약정의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내용이 중요할 뿐 요식절차인 서류상의 날인은 중요치 않으며 따라서 날인된 인장이 개인 인장이 아님을 이유로 약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쟁점소득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그 양수금액은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종류별로 구분(‘별도규정’과 ‘특별규정’ 및 ‘일반원칙’)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경우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소득세법제16조 제2항)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 언급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두30214 판결)에서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은소득세법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토록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문의 규정과 판시내용에 근거하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소득이다.
(6) 처분청이 2021.8.11. 우리 원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세부담을 일부 회피하고자 할 경우 수입금액은 실제보다 과소하게,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임을 감안할 경우, 수입금액을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필요경비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또는 과세관청이 모순된 행위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2019.6.4. 작성된 경영권 양도사실 확인서에는 양수인인 OOO이 2016.4.15.부터 2016.12.1.까지 양도인 aaa에게 OOO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되어있고 양수인의 날인까지 있는 반면, 2009.7.21. 작성된 경영권 양도·양수 약정서에는 쟁점금액을 지급한 날짜나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부재 및 약정서의 하자 등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설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쟁점금액은 사례금인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당사자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대금지급 또한 금융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수수되는 것이 보편적이기에 필요경비의 입증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 판결에서도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 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
- 다. (나) 신뢰관계에 입각하여 eee를 계약당사자로 지정했으며,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가 중요하기에 개인 인장으로 날인을 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약정서의 법률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주장의 경우, 청구인은 ddd와 ggg 및 eee는 혈족간으로 이들 중 최 연장자인 eee를 신뢰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eee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경영권 양도 양수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위 약정서는 문서감정결과 당시에 작성된 문서임이 밝혀졌으므로, 단지 약정 당사자가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dd가 아니며, 날인된 인장이 개인 인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정서의 법률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 중 어디에도 연장자인 eee가 실권자임을 인정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입각하여 eee를 계약당사자로 경영권 양도·양수 약정서를 체결하게 했다는 내용의 표시가 없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실제 계약당사자와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도의 위임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청구인 스스로가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에 불과하
- 다. 그리고, 위 약정서와 관련한 혐의 사항은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부재, 계약의 주체와 날인 및 계약금의 실제지급여부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약정서의 작성시기와는 별개의 문제인바, 단지 쟁점법인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서감정결과만으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입증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인장의 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치된 의사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서에 표시된 계약당사자의 실제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주체와 인장이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기타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경우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쟁점소득을 권리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볼 지라도 필요경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가사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이는 쟁점법인 경영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금액인 사례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또 다른 주장인 처분청이 조사결정 당시에는 실제 약정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기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하는 주장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제 지출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7)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aaa)의 2021.3.31.자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재산 및 채무내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OOO 외 OOO필지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이고, 채무는 ㈜BBB 주·임·종 채무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소득이나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나 채무의 어느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8) 청구인이 2021.11.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견진술자료에 첨부된 검찰 불기소 결정서(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을 OOO로부터 OOO원을 받아 매각하면서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였고,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고발내용에 대한 OOO의 수사 결과, 피상속인이 2009년 8월경 쟁점법인을 사건 외 이**로부터 OOO원에 인수하여 2016.4.15.경 사건 외 OOO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양도성예금증서로 OOO원, 현금으로 OOO원을 받았고, 쟁점법인의 재산을 OOO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양도한 것이며, 쟁점법인 경영권 양도·양수 약정서를 증빙으로 채택하여 운영권(경영권)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경영권 양수 당시, 경영권 양수대금 지급액으로 추정되는 OOO원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양수일 전·후에 아래 <표>와 같이 대체출금 되었고, OOO원과의 차액은 피상속인이 현금을 많이 보관하였던 관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진술서에 기술하였다. <표> 경영권 양수대금 지급액 인출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 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 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사례금이 아닌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후단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소득이 열거된 무형자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득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열거하는 무형자산 중 영리법인의 영업권과는 상이한 비영리법인인 쟁점법인의 관리 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실질은 쟁점법인 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OOO 같은 뜻임) 등에서 쟁점소득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달리 정하는 경우 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경영권 대가로 실제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사례금인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 건의 경우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이 기타소득의 통상적인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과 쟁점소득은 비영리법인인 쟁점법인의 관리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으로 시기상 단절은 있더라도 약정의 원인이 된 그 소득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대응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OOO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위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OOO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이 피상속인에게 통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경영권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