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6.1. 개정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저가거래를 전제로,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양수법인에게는 저가양수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각 과세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양수법인이 제기한 불복상황(심리일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쟁점판결(국패)은 2심 판결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후 최종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패한 쟁점판결(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판단한 것은 위법)은 2심판결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비상장)주식을 별다른 입증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상, 처분평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OOO,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OOO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