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다음,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3647 선고일 2022.04.26

처분청은 국패한 쟁점판결(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판단한 것은 위법)은 2심 판결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비상장)주식을 별다른 입증 없이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상, 처분평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심리불속행)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르 저가거래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 및 부산광역시 OOO청장이 2021.5.6. 및2021.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 OOO주의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4.2.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청구인이 AAA 및 BBB에게 각 OOO주씩 명의신탁한 주식까지 합하여 총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특수관계자 ㈜CCC(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5.8.18.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OOO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OOO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주당 OOO으로 평가한 다음, 기타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2021.5.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OOO은 2021.5.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수법인이 먼저 제기한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은 기각OOO하였으나, 이후 소송에서는 국패OOO되었기에, 동일한 쟁점거래에 대한 이 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선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이 기각하였고, 비록 이후 2심 소송에서는 국패하였으나, 처분청 상고로 심판청구 제기일 현재 3심에 계류 중인바, 이 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개정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6.1. 개정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저가거래를 전제로,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양수법인에게는 저가양수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각 과세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양수법인이 제기한 불복상황(심리일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쟁점판결(국패)은 2심 판결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후 최종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패한 쟁점판결(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판단한 것은 위법)은 2심판결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비상장)주식을 별다른 입증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상, 처분평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OOO,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OOO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