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검사장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을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가 수행한 연구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검사장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을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가 수행한 연구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20.6.22. 청구법인에게 제출 요구한 AAA의 특허관련 과세자료는 법인세법 제122조 에서 규정한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아닌 AAA에게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조사통지 등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에게 요청 및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과세증거자료가 아니므로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특허권의 핵심기술은 AAA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이미 설계 및 개발한 기술로, AAA은 쟁점특허권의 발명인 및 출연인으로 등록되어 특허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특별한 근거 없이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쟁점특허권의 핵심기술은 불량률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을 설계하는 방법에 있고, AAA은 청구법인의 법인전환 전부터 쟁점특허권의 핵심기술을 사용하여 ㈜AAA과 ㈜BBB(이하 “주거래처”라 한다)에 납품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법인전환 후 수주관련 특허를 통해 진입장벽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이다. (나) 쟁점특허권의 핵심기술은 주거래처 등에 납품될 현가장치 용접공정에 관한 설계도면 작성 및 설계에 대한 것으로, 주거래처의 수주자인 CCC㈜, DDD㈜에서 주거래처에 수리, A/S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자인 AAA의 노하우와 역량으로만 가능하고, 쟁점특허권의 핵심기술은 별도의 연구개발과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AAA의 노하우와 역량에 관한 사항이므로 연구개발비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AAA은 쟁점특허권의 핵심기술 보유에 관한 증빙으로 연구노트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AAA이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의 도면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추정일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특허권의 출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출원비용을 청구법인이 아닌 AAA이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비용만을 지급하였다.
(2)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후 법인전환 전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 제품을 납품한 내역만으로 쟁점특허권의 핵심기술이 AAA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때부터 존재하였다는 기술임을 입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와의 설비계약서 역시 공급내역(제품명), 구매자와 공급자, 계약일, 계약금액 등만 확인될 뿐 쟁점특허권의 핵심기술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나) AAA은 쟁점특허권의 특허출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회의, 실험, 시제품제작 등 개발과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특허권을 AAA의 소유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연구노트는 쟁점특허권이 AAA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제출된 연구노트에는 출원한 특허내용과 청구법인이 설계한 설계도면이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을 뿐 통상적으로 연구노트에 작성되어 있어야 할 연구내용, 연구실행에 따른 피드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작성된 부분은 개발과정이라기 보다는 완성된 특허대상도면 및 제품사진에 단순히 부품명칭과 작동방법 등을 메모한 것으로, 이를 AAA의 독자적인 특허권 연구에 대한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연구노트 중 일부 발췌> OOO (라) 청구법인이 주거래처와의 설비제조계약 등에 따라 설계한 도면을 쟁점특허권의 연구과정 중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이 AAA의 노하우와 역량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법인의 고용된 자로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통해 착안한 것임을 보여준다 할 것이며, 설령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내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한 당연한 업무이므로 그 결과물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조심 2018중3661, 2019.5.15. 외 다수, 같은 뜻임). <㈜AAA과의 수주계약에 따라 제작·납품한 설계도면> OOO (마) 쟁점특허권은 ‘특허권등록(2017.8.22.) → 감정평가(2017.10.19.) → 이사회개최(2017.10.20.) → 특허권 양도계약(2017.10.20.) → 특허권 이전등록(2017.10.24.)’의 과정을 통하여 단기간(2개월) 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특허권취득에 관한 계약서 상 의뢰인은 A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사회는 AAA의 친구 또는 배우자로 구성되는 등 고액의 특허권을 AAA에게 형식적으로 귀속시킨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1)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AAA은 1992년부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3.11.11. 개인사업자(OOO)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9.9.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개인명의로 2017년 7월 및 8월에 쟁점특허권을 등록하였고,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가) ‘OOO’에 관한 특허권(이하 “특허권1”이라 한다)은 AAA과 BBB을 공동출원인으로 하여 출원신청(2017.4.18.)한 후 2017년 5월 BBB이 지분포기서를 제출하여 등록(2017.7.13.)시에는 AAA이 단독 출원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OOO’에 관한 특허권(이하 “특허권2”라 한다)은 AAA 단독으로 출원신청(2017.7.19.) 및 등록(2017.8.22.)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특허권의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의 출원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2016.12.28. OOO 특허법률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4> 지식재산권 획득에 관한 계약서 중 일부 발췌 OOO (라) 처분청은 AAA이 쟁점특허권의 출원등록비 외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용 등 연구‧개발비용에 관한 지출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특허법률사무소에 2017.1.3.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 및 종합컨설팅을 의뢰하여 2017.10.19.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지식재산권 평가 및 종합컨설팅 용역계약서 중 일부 발췌 OOO (가) OOO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한 특허가치평가서에 쟁점특허권의 특허기술가치 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특허권의 특허가치평가서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OOO 특허법률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여 청구법인이 2017년 1월 이후 쟁점특허권 평가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표7> 특허관련비용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에 2017.10.20.에 쟁점특허권의 특허권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대가로 AAA에게 OOO원을 지급할 것을 이사 3인(AAA, CCC, DDD)과 감사 1인(EEE)이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사 중 CCC과 DDD은 AAA과 친구관계이고, 감사(EEE)는 AAA의 배우자라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AA의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매입하고, AAA의 기타소득 원천세(OOO원)를 납부하였다. <표8>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OOO (다) 특허등록내역 조회 결과, 2017.10.24. 쟁점특허권에 대한 명의가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7년 쟁점특허권의 매입비용 OOO원과 감정평가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OOO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무형자산상각비로 2017년에 OOO원, 2018년 및 2019년에 각 OOO원 을 인식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거래처의 납품확인서에는 법인전환 전과 후 동일한 현가장치 기술로 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매출증빙으로 주거래처와의 설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주거래처의 납품확인서> OOO
(7) 2020.6.22. OOO이 발송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서번호 OOO) 별지에는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0조 제6항 및 제122조에 따라 출원인의 연구 개발 활동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원본 및 출원인의 특허 연구 개발단계부터 최종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발생한 비용 일체 등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검사장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을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가 수행한 연구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중8047, 2021.3.15., 같은 뜻임),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래처에 제공한 설계도면, 공정과정 등을 기초로 영업과정에서 획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 점특허권이 출원 및 등록(2017년 7월, 8월)되기 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 및 종합컨설팅을 의뢰(2017년 1월)하여 이에 대한 감정평가비용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대표이사 AAA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22조(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