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부-3577 선고일 2021.09.0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6.8.∼2020.8.26. 기간 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2019년까지 AAA 외 4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 OOO원과 부동산임대수입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11.5.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1∼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BBB)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6516019*)으로 발송하여 회사동료가 2021.3.4.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2021.3.4.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21.3.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6.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 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21.6.1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