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동생이자 “OOO”의 운영자인 AAA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 등록을 신청하였다. (가) 청구인의 여동생인 AAA은 OOO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OOO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위탁받은 OOO를 2015.8.7.부터 운영한 자이다. 201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조합원모집이 이루어지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자 AAA은 같은 해 6월경 청구인에게 OOO에 입사하여 직원 관리 등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에 입사하였다. (나)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수수료는 일정이상 모집이 이루어지면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2016년 6월경 일정 모집률(30%)에 육박하게 되자 AAA은 조합원모집 대행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며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국세 등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의 피해가 청구인에게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 (다) 이렇게 만들어진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OOO의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수수료를 따로 받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이다.
(2) 청구인은 단지 OOO에 고용된 근로자일 뿐 조합원모집 대행업무를 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과 같이 OOO에 입사한 BBB의 2021.3.12.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2016년 6월경 OOO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여 OOO원과 OOO원의 인센티브을 주겠다는 AAA의 제안에 응하여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서도 OOO의 근무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를 하던 자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는 생소한 일이었다. 그러나 믿을만한 가족이 직원을 감시·관리하고 자리만 지켜도 된다는 말에 차량과 주유비 지원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다) 입사초기에는 주로 OOO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AA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CC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고, 이후 주로 CCC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홍보관 내 물품구입, 잡기 구매 및 관리업무 등을 하였고, 창립총회가 있기 전 몇 개월간에는 조합의 규약, 총회장소, 물품구입, 사회자, 경호 등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원들과 같이 준비하였다. 분양직원 모집, 관리 등 분양업무는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므로 청구인은 분양 관련 전문용어도 모르는 문외한이라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3) AAA의 지시에 의하여 신탁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모집대행 수수료 전액을 AAA에게 전달하였다. (가)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에 근무하고 있던 DDD이 AAA의 지시에 의해 발행하였고, 신탁회사에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를 제시하면 용역비가 청구인의 OOO계좌(계좌번호: OOO)에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용역비가 입금되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AAA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2016.10.31.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현하우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인원의 인건비 및 직원들 운용에 소요되는 기본운용비가 지출되지 아니하고 전액이 AAA에게 재송금되었다. 쟁점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은 지출되는 것이 정상이나 그런 사실 없이 AAA에게 전액 재송금된 것으로 이는 쟁점사업장이 분양대행수수료를 OOO를 대신하여 청구한 것이다.
(4)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AAA과 CCC이다. (가) 청구인은 AAA이 상기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으나 추후 확인해보니 일체의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AAA은 직접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처분청 세무조사관이 분양대금 전액이 AAA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묻자, “영업인력용역 계약서”를 제시하며 쟁점사업장이 OOO에게 수수료 전액을 위탁처리한다는 이 계약서 제3조에 의해 분양대행 수수료 전액을 OOO가 송금받고 관련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수임을 한 세무대리인측의 사무장인 EEE과 청구인의 대화 녹취록에서 EEE은 이 계약서는 계약서상 계약일자인 2016년 6월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9년 6월 세무조사시 세무조사 대응용으로 추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계약내용은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분양대행 수수료 전액이 OOO측에 전달된 것은 실사업자에게 매출액 전액이 전달된 것이다. (나) 계약일 2016.7.22.자의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계약서는 2016년 10월말경 소급작성되었다.
1. 2015.8.7.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OOO는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10.26. 상기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의 추가특약사항을 작성하여 기존 업무대행용역의 범위에 분양대행업무를 추가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신탁회사에 청구하려 했으나 신탁회사에 문의한바 ‘업무’대행업체와 ‘분양’대행업체가 동일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이 곤란하다고 하여 만일을 대비하여 쟁점사업장을 분양대행사업자로 하여 ‘O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OOO’와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계약서를 계약일 2016.7.22.로 하여 2016년 10월 말경 소급하여 작성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었다.
2.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 계약서가 2016년 10월말경 소급작성되었다는 증거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을 보면 2016.8.18. ‘OOO’에서 ‘OO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 계약서 작성일인 2016.7.22.은 상호 변경 전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당시 쟁점사업장의 상호인 ‘OOO’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계약서에는 ‘OOO’으로 되어있다. (다) DDD은 2021.3.18자 확인서를 통하여, 본인이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맡았으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아시아 신탁회사에 분양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라) OOO에서 고용한 분양대행 총괄 책임자인 FFF은 OOO가 실제적으로 분양대행사였다고 말한 것이 청구인과 FFF의 2021.4.5.자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위 녹취록에서 FFF은 OOO측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FFF은 업무대행용역의 총괄자인 CCC와 분양대행 보수 책정 및 광고방법, 분양팀 구성 등을 의논하여 분양팀을 만들었다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CCC는 AAA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FFF을 고용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 OOO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AAA과 CCC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후 발생할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고 해결하여 준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실사업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AAA과 CCC는 계속적으로 약속을 미이행하자 청구인은 2020.12.19. CCC와 전화통화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 녹취록을 보면, CCC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12월 말일까지 정리해준다고 재차 약속하는 내용과 OOO원~OOO원 정도는 유용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먼저 해결하고 종합소득세는 추후 스케줄을 잡아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결국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과 CCC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6.7.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2017.3.13. 폐업을 신청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분양대행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영업인력 용역계약서를 OOO와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계약서도 O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OOO 및 분양대행사인 쟁점사업장 간 상호 작성하고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동안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후 2019.8.7.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용정보제공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기를 설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 대표 AAA은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지배ㆍ관리 하면서 직접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2016.7.14. OOO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이후 2016.8.18. 상호정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2017.3.13.자 폐업신고도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였다. (나) 청구인의 동생 AAA은 2015.1.5.부터 부동산 시행, 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OOO는 2015.8.7.부터 OOO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가칭)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가칭)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OOO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2016년 7월 체결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OOO원을 입금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직접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청렴서약서, 청렴확인서 등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관한 소명자료도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였으며, 자금집행요청서, 세금계산서 사본, 용역계약서, 자금관리 신탁회사의 확인서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신고내역이나 사업관련 매입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2021.3.16. 처분청 납세자보호실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대여한 이유는 실사업자인 AAA이 업무대행사인 OOO를 운영하고 있었고,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를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대행사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이체 업무도 청구인이 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직인은 당시 청구인의 근무지였던 OOO의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각종 계약서 작성시에 AAA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이 날인하였다.
4. OOO에서 신탁회사에 모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자급집행요청을 하면 당시 OOO의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사) OOO의 대표인 AAA과 업무총괄을 맡고 있는 CCC는2021.3.24. 처분청 납세자보호실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인력 관리, 분양계약서 관리, 경비지출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분양에 필요한 영업인력 모집은 업무미숙을 이유로 처음에는 OOO에서 전담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직인 관리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
3. 2017년 2월경 쟁점사업장이 업무대행사인 OOO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업무에 대한 의견차이로 분양대행사 계약을 종료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6년 5월〜2017년 4월까지의 납부금액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OOO 내당보성주택 188세대 외 12필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가칭)O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모든 업무를 수임한 업무대행사 ‘OOO(대표 AAA)’와 OOO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업무 및 분양 업무를 대행할 ‘쟁점사업장(대표 GGG)’은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2016.7.22.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2016.8.18.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계약서는 작성일보다 이후에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모집 대행 용역 계약서 내용 중 발췌> (다) DDD은 2021.3.18.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본인이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전산관련 및 제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인이 날인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AAA에 분양수수료를 청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BBB은 2021.3.12.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2016년 6월경 본인이 거주하는 OOO의 커피숍에서 AAA, CCC, 청구인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본인(당시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과 청구인(당시 택시영업)에게 OOO에서 지역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니 OOO 직원으로 일해 달라는 AAA과 CCC의 부탁을 받아 2016년 6월말경부터 청구인과 함께 OOO 직원으로 일하였고, 급여는 주급형태로 1주에 OOO원을 받았으며, 2017.1.20.경에 조합 창립총회를 하였고 2017년 3〜4월경 인센티브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다. (마) “영업인력용역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7월경 OOO는 OOO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분양업무를 쟁점사업장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 제3조(분양 용역 수수료) 제1항 본문은 분양대행물건의 분양계약 체결분에 대하여 세대당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창립총회시까지 업무추진비로 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OOO에게 수수료 전액을 위탁처리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한 제3조 제4항은 “OOO는 쟁점사업장에게 위탁 받은 수수료는 인건비, 각종 세금, 이윤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이 영업인력용역 계약서는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2019년 6월경에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며, 청구인과 세무조사 수임을 한 세무대리인측의 사무장인 EEE의 2021.3.9.자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EEE은 영업인력용역 계약서가 2019년경 소급작성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EE과의 2021.3.9.자 전화통화 녹취 내용 중 발췌·정리>
2. EEE은 2021.8.2.자 확인서를 통해, 본인은 세무사 HHH 사무소에 재직하면서 2016년 5월경부터 2020년 3월까지 OOO 담당자로 기장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6월경에 OOO의 부탁을 받아 세무서 제출용으로 OOO과 OOO사이의 영업인력 용역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처분청에 유선으로 확인시킨바 있다고 사실확인하였다. (바) 청구인과 CCC의 2020.12.19.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CCC는 2020년 12월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CCC와의 2020.12.19.자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중 발췌·정리> (사) OOO에서 고용한 분양대행 총괄 책임자인 FFF과 청구인의 2021.4.5.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FFF은 OOO측으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며, CCC와 의논하여 분양조직팀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FFF과의 2021.4.5.자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중 발췌·정리>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의 2016년, 2017년 입출금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표4> 2016년 및 2017년 입출금내역 2016.11.1.∼2017.2.1. 기간 동안 입금액은 OOO원, 출금액은 OOO원이며, 입금된 날과 같은 날에 입금액의 대부분이 출금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AAA과 CCC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7.14. OOO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한 점, 또한 2016.8.18. ‘OOO’에서 ‘OOO’으로 상호정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2017.3.13.자 폐업신고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청렴서약서, 청렴확인서 등에 서명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소명자료도 직접 제출한 점, 심판청구이유서에서 홍보관 내 물품구입 및 관리업무 등을 하였으며, 창립총회가 있기 전 몇 개월간 조합의 규약, 총회장소, 물품구입 등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FF과의 2021.4.5.자 전화통화 녹취록상 청구인이 업무사항을 전달하는 등 중간에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역할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은 2016.7.14.부터 2017.3.13.까지로 8개월 단기간 운영한 청구인이 주급 100만원 및 인센티브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을 배제하고 실지사업자를 AAA 또는 CCC로 보아 AAA 등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AAA과 CCC라며 DDD의 2021.3.18.자 사실확인서, BBB의 2021.3.12.자 사실확인서, EEE의 2021.8.2.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