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5.20. 매수자들과 쟁점부동산을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은 OOO원, 잔금은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7일의 기간을 두어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5.24. 계약금을 포함한 OOO원을 매수자들로부터 수령하였고, AAA은 2007.3.29. 향후 쟁점사업 추진일정을 통보하면서 연말까지 쟁점사업 완료 후 잔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11.2. 매수인들에게 ‘2007.11.16.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2007.11.16.자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라) AAA은 2008.3.31. 공동사업자를 BBB에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이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였고, 2010.12.23.과 2010.1.3.에는 자신의 귀책사 유로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예정이니 원만한 합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최고서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마) AAA은 2014.10.6.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사업의 포기를 인정하고, 쟁점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OOO원의 반환을 청구하 는 민사소송을 OOO법원에 제기(OOO)하였고, 청구인은 2015.5.27. AAA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 쟁점계약의 이행포기이고, AAA의 귀책으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계약해제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OOO법원은 2015.10.28. 준비서면 내용을 반영하여 쟁점계약이 2015.5.27. AAA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바) OOO법원은 2018.2.1. 매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에서 청구인이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각 OOO원)하였는바, 매수인들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실제 계약금액은 OOO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매수인과 청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확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청구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매수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OOO시청에 교통영향심의를 5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음에도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2006.8.23.∼2006..12.7.) 쟁점사업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 사실(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확정기한이 도래) 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 며, 그 증빙으로 5차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2020.10.19.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매수인들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해제시기는 청구인이 매수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상의 해제예정일자인 2007.11.16.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잔금일자가 매수인들의 쟁점사업승인일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어 지급일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수인들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서상 해제예정일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쟁점계약의 해제일을 청구인측이 제시한 준비서면상의 계약해제통지일인 2015.5.27.로 보았고,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쟁점계약 관련 위약금인 OOO원(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은 2015.5.27.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