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3494 선고일 2021.08.31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5.20.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AAA과 합하여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OOO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6.5.24. BBB으로부터 OOO원(계약서상 계약금은 OOO원)을 계좌이체로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잔금일을 매수인들의 주상복합아파트승인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매수인들이 사업승인과 PF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2007.11.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07.11.2. 매수인들에게 ‘2007.11.16.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2007.11.16.자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다. 매수인들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소송(OOO 판결)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서 계약의 해제일을 2015.5.27.로 보면서 귀책사유가 매수인들에게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매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OOO판결,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위약금은 쟁점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인 OOO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
  • 다. 라.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약이 2015.5.27. 해제되었고, 쟁점위약금이 2015년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21.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년 8월경 매수인들이 주상복합아파트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2015.5.27.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계약해제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의 해제일은 2015.5.27.이고, 이에 따라 쟁점위약금이 201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것은 매수인들의 잔금이행지체를 이유로 청구인이 계약해제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7년 11월이 속한 2007년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쟁점계약서에서 잔금지급일을 “사업시행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으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동 계약서 제11조에서는 쟁점계약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기한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잔금완납 이전에 위 매매부동산으로 제한물권(추가설정, 이중매매계약 등 매수인들의 매매 목적에 반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매수인들이 잔금 지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해당일로부터 7일 간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OOO 판결, OOO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계약시 매수인들에게 사업승인이 언제 나오느냐고 문의하였는데, 매수인들이 2006년 안에 승인이 난다고 장담하여 2006.12.31.까지 사업승인이 나면 60일 후인 2007년 2월말(정확히는 2007.3.1.)까지는 잔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매수인들은 2006.8.23.부터 2006.12.7.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도 OOO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승인의 신청도 하지 못하여 매수인들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2006.12.7.자로 불확정기한이 도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당초 2006.12.31.까지 사업승인이 난다고 보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06.12.31.자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확정 기한이 도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2007.11.2. 매수인들에게 잔금이행지체를 이유로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잔금이행을 최고하고,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2007.11.16.자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매수인은 이를 수령(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하였는바, 쟁점계약은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2007.11.16.자로 해약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관련 소송(OOO판결)에서 매수인들이 스스로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쟁점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취지에서 쟁점계약의 해제일을 2015.5.27.로 보았고, 달리 그 전에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2015년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위의 관련 소송은 매수인들 중 AAA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 제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4.10.6.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으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만 받으면 청구인이 승소하는 결과를 얻으므로 2015.5.27. 준비서면 송달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다는 변론을 하여 승소를 하였던 것이
  • 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다른바,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게 되는 입장으로서 이는 법원이 자진하여 직권으로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고, 법률효 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 사실은 당사자의 변론으로 진술되어야 만 법원이 이를 기초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며,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 는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의 내용은 그 자체가 진실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 은 아니므로 다른 소송 또는 다툼에서까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송 또는 다툼에서는 달리 변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에 있어 위의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불확정기한의 도래로 2007.11.2. 잔금이행 최고를 하여 2007.11.16.자로 계약해제되었다고 변론을 하였다면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였을 것이므로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2015.5.27.자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동 판단이 다른 조세사건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즉, 관련 소송의 판결문에서 쟁점계약의 해제일을 2015.5.27.로 확인하였더라도 달리 이전에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한다면 계약해제일이나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계약해제가 확정된 시기는 청구인이 잔금이행지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7년 11월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1.2. 매수인들에게 잔금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2007.11.16.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계약의 해제시기는 2015년 5월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일이 사업시행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하는 날로 기재되어 있고, 제11조에서 쟁점계약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기한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잔금완납 이전에 위 매매부동산으로 제한물건(추가설정, 이중매매계약 등 매수인들의 매수목적에 반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불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해당 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AAA이 2007.3.29.자 쟁점사업 추진일정 통보 문서에서 2007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수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2007년 말을 잔금지급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문서는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는 일반적인 사업계획 통보로 해당 문서만으로 잔금지급시기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7년 말을 잔금 지급기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급기한 60일이 초과된 이후에 청구인이 매수인들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하게 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7.11.2.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을 촉구하였고, 2007.11.1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로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기에는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해제권이 없으므로 내용증명만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수인들 중 AAA이 2008.8.31. 청구인에게 쟁점사업 진행이 늦어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은 계속 진행중으로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등을 할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계약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측과 매수인측의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매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OOO법원은 매수인들에게는 2014년 8월경 잔금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5.27.자 준비서면이 매수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 (OOO 판결) 하였는바,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위약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매매계약 해지일이 2015.5. 27.로 확정되었으므로, 따라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5.20. 매수자들과 쟁점부동산을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은 OOO원, 잔금은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7일의 기간을 두어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5.24. 계약금을 포함한 OOO원을 매수자들로부터 수령하였고, AAA은 2007.3.29. 향후 쟁점사업 추진일정을 통보하면서 연말까지 쟁점사업 완료 후 잔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11.2. 매수인들에게 ‘2007.11.16.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2007.11.16.자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라) AAA은 2008.3.31. 공동사업자를 BBB에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이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였고, 2010.12.23.과 2010.1.3.에는 자신의 귀책사 유로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예정이니 원만한 합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최고서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마) AAA은 2014.10.6.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사업의 포기를 인정하고, 쟁점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OOO원의 반환을 청구하 는 민사소송을 OOO법원에 제기(OOO)하였고, 청구인은 2015.5.27. AAA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 쟁점계약의 이행포기이고, AAA의 귀책으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계약해제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OOO법원은 2015.10.28. 준비서면 내용을 반영하여 쟁점계약이 2015.5.27. AAA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바) OOO법원은 2018.2.1. 매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에서 청구인이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각 OOO원)하였는바, 매수인들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실제 계약금액은 OOO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매수인과 청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확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청구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매수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OOO시청에 교통영향심의를 5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음에도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2006.8.23.∼2006..12.7.) 쟁점사업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 사실(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확정기한이 도래) 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 며, 그 증빙으로 5차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2020.10.19.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매수인들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해제시기는 청구인이 매수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상의 해제예정일자인 2007.11.16.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잔금일자가 매수인들의 쟁점사업승인일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어 지급일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수인들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서상 해제예정일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쟁점계약의 해제일을 청구인측이 제시한 준비서면상의 계약해제통지일인 2015.5.27.로 보았고,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쟁점계약 관련 위약금인 OOO원(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은 2015.5.27.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