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CD기를 통하여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금액이고 배우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 매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8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청구인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수령액 일부분과 배우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수령액 전액을 매달 1-5회에 걸쳐서 총 OOO원을 은행 CD기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모두 입금한 이유는 두 사람은 부부관계로서 경제공동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모든 생활비나 사업장의 자금을 집행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가정경제 자금계획을 수립한 후 배우자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활방식은 배우자와 사업자를 개업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여 오고 있었다. 배우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종료시간이 병원 업무종료시간보다 빨라 금융기관의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용역대가를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서 별도로 현금입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CD카드를 한 번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이러한 CD카드를 보유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함께 입금하였고, 병원 마감시간 이후 같이 퇴근하면서 금용기관의 CD기기에 한꺼번에 입금한 후 당해 입금금액을 재원으로 가사생활 관련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자료를 조사관서에 제출한바, 조사관서는 청구주장이 전반적으로 틀리지 않는다고 답변한 후 조사종결일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확인서 사본 제출)이 있는데, 이는 배우자의 사업용계좌에는 배우자의 현금 수령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의 다른 은행계좌도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입금된 금액만이 존재하며 그 금액으로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결제를 한 것이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다) 배우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신용카드 과세매출액은 OOO원, 현금영수증 등 과세 현금매출액은 OOO원이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신용카드 과세매출액은 OOO원, 현금영수증 등 과세현금매출액은 OOO원으로 2018년 현금영수증 등 과세현금매출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나 쟁점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할 의도였다면 저녁 퇴근시에 청구인 본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고 이를 집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든지 제3자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의 과세는 청구인이 제시한 직․간접적인 입증과 경제적 논리성, 조세회피자의 일반적인 심리나 행위 등을 무시한 불합리한 처분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매출일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러한 연유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환자의 내방기록과 진료내역, 대가의 지급내역을 진료기록부와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는 조사당시 조사관서가 직접 복사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은 매출일계표보다 더 확실한 증빙이 고 이러한 증빙은 지금도 쟁점사업장 및 배우자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75%는 과세의료용역매출로, 25%는 면세의료용역매출로 자의적으로 안분한바, 면세의료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용역이라 환자본인으로부터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령하고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그 내역을 신고한 후에 공단으로부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데 처분청의 과세는 청구인이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환자본인부담금만을 수령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이고 이러한 논리는 현행 건강보험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의적이고 근거 없이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떤 면세의료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다.
(2) 쟁점광고선전비를 배우자 사업장과의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계산 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광고선전비의 경우 AAA 검색창의 키워드 검색광고와 상호(홈페이지) 노출광고 및 광고대행사인 CCC의 버스광고로 구성되어 있고 AAA 광고의 경우 OOO 소재 의료컨설팅업체인 ㈜DDD에 의뢰하여 2012.5.20. AAA에 EEE라는 아이디를 등록하고 현재까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AAA에 키워드광고 상세부과금내역을 요청하였고 신청일로부터 2년까지의 분량만이 저장되어 있다는 답신(AAA 측 답변서 제출)에 따라 청구인이 요청한 2020.10.6.로부터 2년 전까지인 2018.10.6.〜2018.12.31.의 세부내역 과 관련 거래처 원장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조사관서에 제출한바,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 상호인 FFF를 검색창에서 조회한 후 클릭하여 접속된 수와 그 접속에 따른 광고 단가가 표시되어 있고 배우자의 사업장 상호인 BBB와 각각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으며 AAA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과 AAA에서 제공받은 광고요금내역이 일치하는 것이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은 성형에 관한 수술 등을 주로 영위하고, 배우자 사업장의 경우 보톡스, 필러 등의 주사 시술을 주로 영위하여 그 업무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쟁점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은 홈페이지 구축비용 상의 문제로 각각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하나의 홈페이지 상 맨 처음 페이지에 함께 노출하여 각각 좌우로 구분하여 접속하게 되어 있고 만약 AAA 검색창에 BBB을 검색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이 노출되고 쟁점사업장을 클릭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되어 배우자의 사업장인 BBB의 키워드검색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상호로 접속한 내역에 따라 각 사업장 별로 AAA 검색광고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조상 AAA 검색에 의한 광고는 쟁점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의 검색이 명확히 구분되어 쟁점광고선전비는 모두 쟁점사업장의 광고비용에 해당하는바, 이같은 직․간접적인 증빙과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홈페이지만을 같이 사용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쟁점광고선전비를 공통경비로 간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7조에서 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2018년 배우자 사업장의 광고대행용역비는 공급가액 기준 OOO원(배우자의 사업장 계정별 원장)으로 배우자의 광고용역 세부사항을 보면 AAA 블로그 광고, 지식인 광고 등으로 AAA 광고를 두 사업장이 공통으로 사용하였다면 같은 검색 포털사이트에 연 간 OOO원이라는 거액의 광고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위 쟁점①․②와 관련된 업무의 방식은 배우자가 개업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방식이었고 2017년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도 이는 모두 소명되어 과세처분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광고선전비를 배우자 사업장과의 공동경비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1)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쟁점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6.19. 개업하여 OOO에서 FFF(쟁점사업장)를 운영하고 있고 배우자는 2013.8.19. 개업하여 동일 층의 옆 호실인 903호에서 BBB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장인 FFF 입구의 상호는 ‘OOO 성형외과·피부과’로 확인되고, 배우자 사업장인 BBB 입구의 상호는 ‘OOO 클리닉 쁘띠센터’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진료실은 배우자의 사업장(903호) 내에 위치하고 배우자의 진료실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904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인 FFF 내부에는 청구인의 약력과 청구인 배우자의 약력이 같이 게시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및 BBB는 사업장 입구를 통하지 않아도 각 사업장 내부에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 양측 사업장을 왕래할 수 있음이 세무조사시 진술한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2)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진료비 수납내역이 기재된 매출 일계표를 매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8년의 매출 일계표는 세무신고 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로 청구인이 CD기를 통해 입금한 OOO원 중 쟁점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표2>와 같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표3>과 같다. <표2> 처분청의 쟁점금액 산정내역(공급대가) OOO <표3>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배우자 사업장(BBB)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의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금액과 현금매출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배우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라)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서가 작성(워드)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 누락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날인 거부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광고선전비를 쟁점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의 공통경비로 청구인의 경정수입금액과 배우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일부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OOO (나) AAA 검색창에 검색시 쟁점사업장(FFF)의 홈페이지는 OOO 로 확인되나, 배우자 사업장인 BBB의 도메인 주소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BBB를 검색하면 파워링크에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나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왼쪽에는 쟁점사업장 오른쪽에는 BBB가 소개되고 두 군데 중 한군 데를 클릭하면 각각의 사업장의 홈페이지로 접속되는 구조로 확인된다. (다) 이의신청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광고관련 계약현황과 배우자의 사업장(BBB)의 2018년 광고관련 계약현황은 <표6>과 같다. <표6> 2018년 광고관련 계약현황 OOO (라) 이의신청과정에서 확인된 AAA광고에 따른 사업주 지불 방식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조사관서가 작성한 진술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쟁점사업장의 2018년 광고선전비 계정별 원장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사업장의 2018년 광고선전비 계정별 원장내역 OOO (사) 청구인은 2018년 AAA 광고금액 내역에 대하여 AAA에 요청하였고 요청일 전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의 내용만 조회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2018.10.17.〜2019.12.31.까지의 AAA 광고용역 세부내역서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AAA 광고용역 세부내역서 OOO (아) 청구인은 배우자 사업장인 BBB가 별도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8년 지급수수료 거래처 원장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배우자 사업장의 광고비 지급내역(계정별원장)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청구인은 배우자가 CD기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고 배우자의 계좌로 현금입금액이 없는 사실 등을 들어 쟁점금액이 배우자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이고 이미 배우자 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쟁점사업용계좌는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직원 급여, 임차료 등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어 청구인의 주된 사업소득 수입금액 입금 관리계좌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추정되는 점OOO,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제시된 자료 및 정황상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 매출누락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 검색에 의한 광고는 쟁점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의 검색이 명확히 구분되어 쟁점광고선전비는 모두 쟁점사업장의 광고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사업주체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상호(업체)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쟁 점 사업장인 FFF 입구의 상호는 ‘OOO 성형외과·피부과’, 배우자 사업장인 BBB 입구의 상호는 ‘OOO 클리닉 쁘띠센터’로 나타나 병원관계자 외의 일반인들(방문객 또는 환자들)은 외관상 쟁점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이 별도의 병원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워 보여 소비자들(환자들)은 OOO이라는 하나의 상호만을 인식한 채 쟁점사업장이나 배우자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므로 AAA에 의한 광고는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증대에도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을 AAA에서 검색할 시 배우자 사업장의 도메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도메인 주소가 나오고 그 도메인 주소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홈페이지 양측으로 좌우로 각각 접속할 수 있도록 나뉘어 있어 배우자 사업장의 입구에 OOO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그 광고의 효과가 배우자 사업장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광고비의 경우 홍보마케팅 및 컨설팅비용 등으로 홈페이지 검색(상호 검색)에 따른 광고와는 다른 형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와 광고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 라도 사실상 배우자 사업장과의 공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