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어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의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쟁점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어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의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1.6.2.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주-AAA은 건설용지를 매입 후 일반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체로, 2014.9.30. 설립 당시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ddd, ccc의 고등학교 후배이면서 세무사인 aaa(청구법인의 비상근 등기 감사) 및 aaa의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감정평가사인 bbb로 구성되었고, 그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는 ddd, 상가신축업무 진행은 ccc, 세무관련 업무는 aaa, 상가 감정평가업무는 bbb가 맡기로 하였으나, ddd가 2014년 12월 ccc과의 경영상 갈등을 원인으로 보유지분 20%를 ccc과 aaa에게 각 10%씩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양도 후 퇴사함에 따라 주-AAA의 주주 구성은 ccc 50%(OOO주), aaa 30%(OOO주, 쟁점주식), bbb 20%(OOO주, 기타주식)가 되었는바, aaa과 bbb가 주-AAA의 주주가 된 것은 예전부터 건물신축판매업과 시행사업에 종사하여 온 ccc이 고등학교 후배인 aaa과 bbb에게 ‘각자가 투자한 원금은 보장하면서 그 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수익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주-AAA의 설립에 투자하기를 제안함에 따른 것이다. (나) 주-AAA은 2014년 10월 OOO 소재지에 신축할 OOO의 건설용지를 OOO원에 매입하고 2015.11.25. 당해 건설용지 지상에 OOO를 준공(총 분양예정가격 OOO원)하여 분양하였는바, 주-AAA의 실사주인 ccc은 주-AAA의 분양매출액 및 세전 당기순이익이 2015사업년도 OOO원, 2016사업년도 OOO원으로 실현되자 2015년에 BBB으로부터 OOO의 신축 자금 등을 위해 차입한 장기차입금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였으나, 2016년에는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OOO여원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타 법인에 OOO원을 대여하였다. (다) ccc은 bbb가 이익이 나면 먼저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여야 함에도 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자 bbb와 협의하여 주주들에게 1주당 OOO원을 배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aaa도 주-AAA 투자와 함께 세무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임하여 그 업무에서도 수익이 창출될 것이며, 투자기간 1년 만에 투자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생각으로 두 사람의 협의된 의견에 따르기로 하여 배당을 받게 되었다. (라) ccc이 최초 투자권유 시 bbb 및 aaa에게 제시하고 협의한 ‘투자원금의 보장과 그 투자원금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수익을 상회하는 일정이익’을 해석함에 있어, bbb는 ‘주-AAA의 주주로 모든 자산에 대하여 지분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주-AAA이 소유한 자산 중 실제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반면, ccc은 ‘주-AAA의 상가신축판매에 있어 토지의 매입과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그리고 관청의 인허가 업무와 분양업무 등 실제 사업은 본인 혼자 주관하였음을 강조하면서 투자 당시 주주들에게 주-AAA의 총 자산을 주식 보유비율로 나눈다고 제안한 것은 아니고, aaa이 주식발행법인의 세무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등을 받아 이익을 취한 것과 bbb가 ccc이 운영하는 타 법인의 감정평가업무와 주-AAA의 대출과 분양에 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가득한 것 또한 투자수익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bbb와 ccc의 갈등이 계속되자 bbb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 의사를 ccc에게 전하였고, 이에 ccc도 매매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투자기간을 2년으로 계산하여 투자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거래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1주당 OOO원(쟁점거래가액)에 기타주식을 거래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ccc은 aaa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자금으로는 두 사람의 지분을 매입할 여유가 없자 aaa에게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aaa은 2년 4월의 기간에 투자하여 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원금의 배액을 가득하고 그 동안 1차례의 이익배당과 세무업무를 맡아서 가득한 수입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성공한 투자라는 판단 하에 ccc의 매입조건을 수락하였다.
(2) 청구법인과 aaa 간의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aaa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bbb와 동일한 날(2017.4.6.) 및 동일한 쟁점거래가격(1주당 OOO원)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가액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ccc과 bbb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 조사청 역시 당초 주-AAA의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ccc이나 이를 aaa 및 bbb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고 이 건 주식의 양도거래를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을 가장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았다가 조사 결과 aaa 및 bbb가 청구법인과 대등한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거래한 정상적인 양도거래임을 확인하였다. (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더하여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주-AAA의 주주가 3인의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주식의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여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나,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인인 aaa과의 쟁점주식 매매를 위하여 협의한 가격이 아닌 특수관계인이 아닌 bbb와 청구법인이 협의한 일반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 (다) aaa과 bbb의 주-AAA에 대한 투자는 ccc이 주-AAA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창의 인연을 원인으로 투자 당시부터 투자원금의 보장과 주식보유 기간 동안은 이익의 배당 그리고 투자원금의 회수 시에는 일반금융기관의 이자수익율을 상회하는 투자이익의 보장을 공언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는 투자손실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며, 실제 주-AAA의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aaa과 bbb는 세무사업 및 감정평가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하였고 건설용지의 매입, 금융기관에의 대출업무 등의 실행, 건축물의 신축, 분양사업 등 주-AAA의 주목적 사업은 ccc 혼자서 모두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주식의 거래가액(쟁점거래가액)을 상회하는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확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aaa과 쟁점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bbb와 동일한 쟁점거래가액에 거래를 하였는바, 이미 시가에 해당하는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존재함에도 청구법인이 aaa과 거래함에 있어 경영권의 변동이 없는 시장성을 결여한 주-AAA의 주식을 조사청의 주장대로 1주당 OOO원에 매입하게 되면 그 가액이 OOO원을 상회하는바, 이는 누가 보아도 비합리적이고 경제성을 상실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투자기간 2년여에 걸쳐서 OOO원을 투자하여 18배(1,800%)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의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8.7.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대법원 2013.6.14. 2011두29250 판결, 대법원 2012.10.25. 2012두12006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주-AAA과 제3자인 bbb와의 거래가 어떠한 사유로 이루어 졌는지, 그 가격의 협상은 어떤 근거로 하였는지, 당해 거래가 정상적 거래가 아닌 근거는 무엇인지, 당해 거래가액이 시가가 될 수 없는 법률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입증 없이 보충적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과세논리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aaa 및 bbb가 청구법인에 이 건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종국적으로 ccc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들이 ccc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고 분여된 이익이 없음에도 누가, 언제, 어떤 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큼 분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 추론에 의한 의견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4)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제정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을 저가로 거래하여 이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과 aaa은 혈연 등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부당히 상속세 등이 회피 될 이유가 없고 실제 회피된 상속세 등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식거래일 현재 bbb와 주당 OOO원의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함에도 aaa이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주당 OOO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일, 청구법인이 aaa과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인 주당 OOO원에 거래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aaa에게는 배당소득처분 내지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을 것이어서 어떠한 거래가액에 의하여도 과세처분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1) 청구법인이 aaa과 bbb로부터 취득한 이 건 주식의 쟁점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주-AAA은 2014.10.30. OOO 토지 2,891.068㎡를 취득하고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상가건물 70개호를 신축(2015.11.25.)하여, 2016년말 현재 건수기준 52.85%, 금액기준 63.91%를 분양하였고, 2019년말 현재 2개호(201호, 202호로 2020.4.20. 청구법인에 매각)를 제외한 모든 상가를 분양하여 2016사업연도 말 현재 OOO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었는바, 이는 상가분양 성공에 따른 순수한 현금 적립으로 주주들이 배당요구권을 행사하여 지분만큼 현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나) 주-AAA의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OOO 분양에 따른 2015∼2019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AAA의 발행주식수(OOO주)로 나누면 주당 가치가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2017.4.6. 청구법인이 aaa과 bbb로부터 취득한 이 건 주식의 취득금액(1주당 OOO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가액은 2017.4.6. 현재 주-AAA의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거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아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인 거래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과 bbb의 매각대금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매각대금 협상일지, 회의록 등 협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aaa과 bbb의 2016년 배당금 수령액, aaa의 세무대리에 따른 수입, bbb의 감정평가에 따른 수입 등을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에 포함하여 시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들이 법인의 잉여금에 대하여 지분만큼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세무대리인과 감정평가사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주식평가액과 쟁점거래가액의 차이가 너무 큰 나머지 이를 거래가액에 포함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쟁점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실사주 cc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AA은 aaa과 bbb가 주-AAA의 주식을 2017.4.6. 청구법인에 양도하자 2018년과 2020년에 주주인 ccc과 청구법인에게 모두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하였다면 aaa과 bbb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AAA의 OOO 분양과 관련한 대부분의 수익이 청구법인의 실사주 c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사실상 이익이 분여된 것과 다를 바 없다.
(2) 주-AAA의 주식 매각대금에 대한 결정권한은 청구법인의 실사주 ccc에게 있었으므로 해당 그 가액은 ccc이 aaa 및 bbb와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주-AAA의 주식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가) aaa과 bbb는 OOO 동기동창이며, ccc은 고교선배로 aaa은 ccc이 운영하는 ㈜CCC, 주-AAA, 청구법인의 장부기장을 2013년부터 대리한 세무대리인이고, bbb는 해당법인들이 개발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한 감정평가사로 오랫동안 친분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이다. (나) 2020.11.19. 제출된 해명서에 의하면, ‘aaa과 bbb는 상가 신축·분양을 오랫동안 시행한 ccc에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친분에 의하여 상가 사업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주주가 되었다’, ‘주식 매각시 ccc이 실제 주식평가금액으로 인수해 줄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지역사회에서 ccc과의 지분투자와 관련한 잡음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20년 12월 제출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의견 회보서’에 ‘aaa과 bbb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대가격에 지분정리를 해달라고 청구법인의 실사주 ccc에게 요청하였고, 경영권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경영권자 외에는 없다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비상장주식의 적정가격을 정하거나 주도적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AAA이 이 건 주식을 양도하고 2018년 고액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후인 2020.2.4. 실사주 ccc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주-AAA 주식 OOO주(50%)를 청구법인에 1주당 OOO원에 전량 양도하였는데 해당금액은 사실상 2020.2.4. 당시 주-AAA의 주식평가액(2020년 6월 배당액 OOO원)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aaa, bbb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기보다 주식 매각대금의 결정권한이 청구법인의 실사주 ccc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사주 ccc은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수차례 주장하면서 건축물 신축 판매 및 시행사업, 관할관청의 업무와 금융기관 대출관련 업무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ccc이 진행하여 주-AAA에 대한 경영권과 기타재산권에 관한 권리는 ccc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실사주 ccc이 일정금액 이상은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즉 매각대금의 결정을 청구법인 실사주 ccc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심판결정례(조심 2017부2371, 2017.9.29., 조심 2017서250, 2017.12.7. 등)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심 2017부2371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자사주 매입가액이 결정되었고, 2010년 10월〜2016년 7월까지 124회의 거래가 있었으며, 과거 국세청에서 유사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한 사실 등이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며, 조심 2017서250의 경우에도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협상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AAA은 2014.9.29. OOO에서 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20.6.1. 법인해산 결의로 폐업되었다. (나) 주-AAA의 주식(발행주식 OOO주, 액면가액 OOO원) 변동내역 및 그 주주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주-AAA의 주주는 그 설립(2014.9.29.) 당시 ccc, aaa 및 bbb 등으로 구성되었는바, 이들은 OOO 동문(ccc과 aaa 및 bbb는 선․후배, aaa과 bbb는 동기동창 관계)으로, ccc은 부동산개발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DDD(주)(2003.10.29. 개업), ㈜CCC(2013.7.4. 개업), 주-AAA(2014.9.29. 개업), 청구법인(2015.7.16. 개업, 100% 지분 보유)의 실사주 및 대표이사이고, aaa은 세무사로서 주-AAA, ㈜CCC, 청구법인의 기장 세무대리인이자 청구법인의 등기감사이며, bbb는 감정평가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2. 2014.9.29.부터 2017.12.31.까지 주-AAA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7.4.6. aaa과 bbb로부터 주-AAA의 주식 OOO주[aaa OOO주(쟁점주식), bbb OOO주(기타주식)]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주, %, 백만원) OOO
3. 청구법인은 2020.2.4. ccc으로부터 나머지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주-AAA의 100% 주주가 되었다. (다) 주-AAA이 2015.11.25. OOO를 신축(2015.11.25.)하고 분양한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2016년말 현재 건수기준 52.85%, 금액기준 63.91% 분양, 2019년말 현재 2개(201호, 202호로 2020.4.20. 청구법인에 매각)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호, 백만원) OOO (라) 주-AAA의 OOO 분양에 따른 2015∼2019사업연도 자산․부채 현황,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그 이익잉여금을 주-AAA의 발행주식수(OOO주)로 나눈 주당 가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OOO (마) 주-AAA은 2016.3.30. 주주 ccc에게 OOO원, aaa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의 배당금(1주당 OOO원)을 지급하고, 2018.2.8. 및 2018.3.31. 주주 ccc 및 청구법인에 각 OOO원(총 OOO원)의 배당금(1주당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6월 100% 주주인 청구법인에 OOO원의 배당금(1주당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7.4.6. 현재 주-AAA의 OOO 분양내역과 가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2017.4.6. 주식평가금액 주당 OOO원인 주-AAA의 주식 OOO주를 특수관계인인 aaa으로부터 주당 OOO원에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는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하는 한편, aaa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대등한 관계와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4.6.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거래가액에 취득하면서 같은 날 특수관계자가 아닌 bbb로부터 기타주식을 쟁점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에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bbb가 주-AAA에 투자하여 기타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과 bbb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bbb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거래가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1주당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주-AAA의 실사주인 ccc은 부동산개발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DDD(주) 등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AAA이 추진하는 OOO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세무사 및 감정평가사인 aaa 및 bbb는 주-AAA의 세무대리 또는 감정평가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사업추진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은 aaa 및 bbb 입장에서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이 건 주식)을 투자일로부터 3년여 만에 투자금액의 18배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으로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4.9.29. 설립되어 2016년 3월에 aaa, bbb 및 ccc에게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배당을, 2018년 3월에 ccc 및 청구법인에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주주변동 이후 1주당 배당가액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당초 주주인 aaa 및 bbb의 주-AAA의 주주 참여가 실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익보장보다는 후배들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어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의 시가를 부인하고 그 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