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3226 선고일 2022.04.19

쟁점토지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3.29. 청구종중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2007.2.8. OOO을 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자를 1985.2.27.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 나. 청구종중은 2015.12.29.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aaa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2.1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종중은 2021.2.8. 청구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3.12. 청구종중이 당초 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환급하였다.
  • 라. 또한, 청구종중은 이 건 토지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이 건 토지 전체 면적 OOO 중 인근 주민이 텃밭으로 무단 경작한 면적 OOO은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서 제외하여 2021.3.22.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이 건 토지 전체 면적 OOO 중 인근 주민이 텃밭으로 무단 경작한 면적 OOO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 마.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이 건 토지를 실제 선산으로 사용하였거나 계속해서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인근 주민이 텃밭으로 무단 경작한 부분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하여 2021.3.29. 청구종중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있는 OOO를 문중 규약에 따라 오랫동안 성묘를 하면서 관리하여 왔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족보, 위성사진, 현장사진, 회계장부, 관리비 지급 내역, 관련인 확인서, 이장비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들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서 텃밭 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 면적 전체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문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므로, 어떠한 부동산이 문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그 문중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OOO 판결). (나)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다. 청구종중의 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중 규약을 보면, 제3조 목적 조항에서 “역대 선조의 묘지 관리”가 청구종중의 존재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제18조에는 청구종중이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력 8월 4일 OOO 성묘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규약 (별표2)에는 청구종중 부동산 전체 명세가 있고, 규약 (별표1)에는 청구종중의 전체 부동산 중에서도 문중 규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연례행사로 매년 성묘를 하면서 관리해야 할 관리묘를 따로 정하였다. 여기에는 OOO가 포함되어 있고, 그 소재지는 OOO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이 매년 음력 8월 4일 연례행사로 성묘를 지내면서 관리해 온 OOO가 존재하는바, 쟁점토지는 역대 선조의 묘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선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청구종중 규약 및 별표 참조). (다)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된 기간은 3년 이상 되었다. 쟁점토지는 오랫동안 청구종중의 소유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되고(1987.3.11.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 쟁점토지 내 OOO는 청구종중의 OOO의 부인 OOO의 묘임이 청구종중의 족보상으로 확인된다. 이를 해석하자면 1719년 출생한 청구종중의 OOO의 묘가 OOO에 있고, 그의 부인 OOO의 묘가 OOO에 있다는 것인바, OOO의 묘가 있는 곳으로 기록된 OOO은 현재 OOO를 뜻하며, OOO은 현재 쟁점토지가 있는 OOO을 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OOO. 참고로 여기서 “유좌”라는 것은 묘의 자리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한다는 뜻으로 쟁점토지 내 OOO가 족보에 기록과 같이 묘가 동서 방향으로 있다는 것 또한 위성사진으로 확인된다(위성사진은 아래가 정남향이다). 청구종중의 족보는 쟁점토지 내 OOO의 주인이 OOO의 부인 OOO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그 후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묘의 방향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봉분 2개 중 다른 하나의 묘 주인은 족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묘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 전해오지 않는다. 하지만 청구종중은 OOO를 족보에 기록된 오랜 조상의 묘로 알면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규약에서 정한대로 성묘를 지내오며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처분청은 OOO의 2개의 봉분 중 OOO 외 다른 하나의 묘 주인을 알 수 없기에 OOO를 청구종중의 관리묘라 볼 수 없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족보에 오르기 전 돌아가신 선조가 있을 수 있고, 첩의 묘와 같은 경우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에 있는 OOO가 청구종중의 선조묘가 아니라면, 청구종중은 몇백년동안 청구종중과 아무상관 없는 무명의 산소를 관리하는 문중규약을 정하면서, 연례행사로 매년 성묘를 해왔다는 것인데 이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라)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내 OOO를 매년 성묘하면서 관리하였다. 쟁점토지 위성사진을 보면 분묘터로 가는 길과 정상에 분묘터가 최근까지 선명하게 보이며, 쟁점토지가 양도된 2015년 이전까지는 분묘터 내 봉분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현재 현장사진을 보면 개장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쟁점토지 내 OOO로 가는 길이 남아 있으며, 쟁점토지 내 나무가 무성한 다른 장소와는 달리 OOO 주변은 나무가 없고 봉분 주위에 넓은 잔디터가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종중은 매년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에 거주하는 관리인OOO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OOO를 관리하게 하였음이 청구종중의 회계장부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종중의 2004년 영수증에서는 9.17. 성묘비로 OOO에게 OOO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종중의 2014년 회계장부에는 8.31. OOO[OOO 바로 옆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에서는 OOO를 하루에 모두 성묘를 하였음(OOO의 OOO 현재 OOO의 옛 지명임)] 성묘비로 OOO원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2015년 회계장부에는 9.20. OOO 관리비로 bbb, ccc, ddd에게 OOO원의 성묘관리비를 지출하였음이 확인된다. ddd은 eee의 OOO으로, 그는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이며, ddd은 확인서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청구종중에게 소정의 수고료를 받으면서 OOO를 관리해 왔음을 확인하고 있고, 2004년, 2014년 및 2015년에 OOO 성묘관리비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청구종중의 회계장부는 ddd의 확인서가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참고로 청구종중의 2004년, 2014년, 2015년 회계장부에서는 OOO 성묘를 하기 위해 준비물을 준비하면서 제물비, 차량지원금, 점심식사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재산세도 청구종중이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종중은 이 건 토지 양도 후에도 OOO를 개장하여 화장하면서 OOO를 끝까지 관리하였다. 청구종중이 양수인과 계약한 이 건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제7조(특약사항) 제2항에서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분묘는 2016.6.30.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전부 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이장완료시까지 일금 OOO원을 보증금조로 매수인에게 보관키로 하며, 이장완료시 매수인은 즉시 보증금을 매도인에게 반환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양수인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구종중에게 선조묘인 OOO를 이장하여 달라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그 방법으로 양도대금 잔금을 2015.12.29. 청구종중에게 지급하면서 바로 보증금조로 OOO원을 돌려 받았다. 그리고 2016.4.8. 실제 OOO가 이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 OOO원을 다시 청구종중에게 돌려 주었다. 청구종중은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 후, 좋은 날(길일, 吉日)을 정하여 OOO를 개장하여 화장하였고, 이를 확인한 양수인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 OOO원을 청구종중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다. 이때 OOO를 개장하여 화장한 이는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출신 fff이고, 그는 수년간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뿐 아니라 인근 마을의 분묘까지 개장해 온 자이며, 인근 주민 사람들은 마을에서 분묘개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fff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당시 청구종중은 OOO 관리인 ddd에게 소개를 받아 fff을 알게 되었고, fff은 2016년 4월쯤 OOO 개장의뢰를 받아 개장을 하였으며, fff은 확인서에서 OOO는 청구종중의 선조묘로 알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종중의 회계장부에는 2016.4.2. OOO 이장 제물비 및 교통비 OOO원 및 OOO 이장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청구종중의 총무 종중원 ggg의 아들 hhh의 계좌에서 개장자 fff OOO 통장으로 2016.4.6. OOO원이 개장비로 이체된 내역(OOO원은 개장 전 fff과 상담시 현금으로 지급) 또한 확인된다. 개장자 fff의 확인서는 청구종중의 이장 관련 회계장부 기록 및 이장비 계좌이체 내역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바) 청구종중이 OOO에 있는 선조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였다고 해서 선조묘를 관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선조묘를 개장할 때 증조부나 고조부와 같이 직계로 가까운 후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직계후손들 중 뜻이 있어 살면서 직접 제를 모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고, 묘를 개장하여 면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개장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큰 규모의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모시거나 다른 공동묘지 및 다른 선산에 이장을 한다. 하지만 OOO와 같은 오래된(약 400년) 선조묘의 경우, 보통 가까운 직계 후손들도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개장 후에도 현실적으로 큰 화장터에서 화장할 유골이 남아있지 않기에, 대부분 전문업체가 아닌 지인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묘를 개장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를 올려 화장을 하여 조상을 하늘로 보내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종중은 평소 OOO를 관리했던 ddd이 소개해준 fff에게 OOO 개장 및 화장을 의뢰한 것이다. OOO 개장 전 청구종중은 개장자 fff과 상담을 하였는데, fff의 경험상 아주 오래된 산소는 유골 등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개장을 해보니 역시나 유골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유골이 안치되었던 관(棺)과 함께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장을 한 것이다. OOO묘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종중원 뿐 아니라 OOO 주민들도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OOO의 확인서 참조). 또한 청구종중은 현재까지 매년 음력 11월에 OOO에 소재한 제실OOO에서 OOO과 OOO의 주인인 그의 부인 OOO를 포함한 140위 선조님들께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이 또한 이 건 토지 양도 전부터 규약에서 정한 청구종중의 연중 행사로 OOO 선조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계속하여 제를 지내 왔음이 확인된다. 즉, 청구종중은 OOO가 있는 이 건 토지의 양도 전‧후 매년 OOO 선조에게 예를 다하여 왔는바, OOO를 개장하여 다른 선산 등에 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그냥 화장하였다고 해서 선조에 대한 예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선산으로 사용하면서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 다만 텃밭의 경우 마을주민이 무단으로 경작한 사실이 있었지만, 조세심판례(OOO)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회통념상 청구종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텃밭 이외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청구종중도 쟁점토지(선산)의 전체면적 중 텃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또한 청구종중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 내 임목을 벌목하는 것을 방치한 일이 전혀 없다. 2008∼2011년 사이 쟁점토지 및 인근 산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와 동일한 형태가 발견되다가 2014년에는 다시 산림이 풍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토지가 속한 OOO은 2005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져왔음이 관련 신문기사 등으로 확인되고, 특히 2004.11.30. 서울신문 기사의 소나무 공동묘지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2009, 2010년 위성사진에서와 같은 형태의 소나무 더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2009년부터 OOO 등에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까지 입었다(소나무재선충 관련 기사 참조). 이후 OOO를 포함한 전국에서 방제를 하는 등 노력의 결과 2013년부터 병충해가 서서히 사라진 것 또한 인터넷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2014년 위성사진에서는 쟁점토지 뿐 아니라 인근 산에서도 다시 풍성해진 산림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마을 주민들이 쟁점토지 내 임목을 벌목 한 것이라면 임목이 다시 자라나는 시간이 상당하므로, 단기간 내 산림이 풍성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 조세심판례[OOO]에서는 종중 등의 선조묘가 소재한 선산에 대하여 “종중이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선산의 기능을 유지”하였다면 그 선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오랫동안 쟁점토지에 있는 OOO에 성묘하면서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며, 선산이 양도된 후에는 개장비까지 지급하는 등 선산 관리를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토지가 선산의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토지 면적 중 텃밭을 제외한 면적인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 이 건 토지 총 면적 OOO에 비해 분묘가 있었던 면적은 불과 약 OOO인데, 텃밭 부분을 제외한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토지 실측사진을 보면 전체 면적 OOO 중 분묘터 면적은 약 OOO정도이고, 텃밭으로 보이는 면적은 약 OOO으로 확인된다. 조세심판례는 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분묘가 존재한 임야는 아무리 전체 면적에 비해 그 분묘의 수나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였다면,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일관되게 결정하였다[ OOO 등 다수]. 또한 OOO 분묘터의 면적이 OOO의 불과하여 전체 면적에 대해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과연 분묘터가 몇㎡ 이상이 되어야 전체를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러한 기준은 무엇이며 있기는 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 이런 모순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관리해온 OOO 분묘터 OOO 및 봉분터 면적조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처분하는 과실을 범하였다(기신고납부한 텃밭 면적 제외). (자) 청구종중이 OOO에 입동조를 모시는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산이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오랫동안 OOO에 살아온 청구종중의 선산이 OOO 외 OOO 등에 다수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입동조를 모시고 있는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실 및 입동조가 있는 OOO 선산 외 청구종중의 다른 선산은 선산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입동조를 모시는 별도의 관리 선산이 있음에도 다른 선산을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한 조세심판례 또한 존재한다(OOO). (차)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례는 사실관계가 청구종중의 경우와 다르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례(OOO)는 부동산에 선조 분묘 3기가 존재한 사실은 맞지만, 종중의 관리가 없었고 무연고 분묘가 16개나 존재하는 “방치해 왔던 임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달리 청구종중의 경우 쟁점토지 내 OOO를 오랜기간 관리해온 객관적인 증빙자료들(규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족보, 위성사진, 현장사진, 회계장부, 관리비 지급 내역, 관련인 확인서, 이장비 계좌이체 내역 등)이 존재하고, 이 건 토지 양도 후OOO를 정리하고 이장비까지 지급하여 선산을 관리하는 등 OOO의 후손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 또한 이 건 토지 양도 후 현재까지도 매년 제실에서 OOO의 주인 OOO의 제사를 함께 모시고 있다. 때문에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례는 청구종중과는 경우가 다르다 할 것이다. (카)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1) 쟁점토지에 청구종중의 선조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가) 청구종중의 문중 규약 제3조(목적)에 의하면, “본 문중은 역대 선조의 묘지(별표1) 및 제실의 관리, 문중 자산(별표2)의 보전, 그리고 문중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약 제18조에서는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음력 8월 4일에 OOO를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규약 제19조에서는 “본 규약은 2005년 2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5.12.29.로부터 3년을 훨씬 초과한 기간부터 OOO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OOO에 청구종중의 역대 선조묘인 OOO의 부인 OOO의 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청구종중의 규약 제18조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 나) 한편, 청구종중의 규약 (별표2)에는 청구종중의 부동산 전체 명세가 있고, 그 중 연번 20번의 부동산 소재지는 “OOO”로 확인되며, 그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OOO로서 쟁점토지의 지목 및 면적과 정확히 일치하고, 더 나아가 (별표1)에서는 청구종중의 관리묘 중 OOO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OOO의 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별표1) 청구종중의 관리묘 중 OOO를 기재할 이유가 없고, 더 나아가 (별표2)에 쟁점토지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

(2) 만약 쟁점토지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무신고가산세 포함)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 하면서, 그 부과처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이 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6.2.24.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비록 법인인 청구종중이 착오로 개인이 신고하는 양식으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세심판례 및 심사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2조의2 특례 규정에 따라 법인세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았다(OOO).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5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고(선택 사항),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다른 세목임에도 기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라)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기한 내인 2016.2.24. 제출하였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법인세를 이미 정상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에 의해 이미 기한 내 신고된 법인세를 처분청은 처분청의 논리대로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였는바, 이는 기장과 세무신고능력이 부족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영리법인의 신고방법(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또는 개인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방법(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 중에서 하나의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규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취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신고(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질의회신, 법인-703, 2010.7.26.) 및 조세심판례(OOO)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종중은 이미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2조의2 특례규정에 따라 기한 내 정상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법인세법 제60조 의 1항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바)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1.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2021.3.12. 양도소득세 OOO원과 함께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OOO원 결정은 다름 아닌 바로 처분청 스스로 하였다.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서에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면 이후 법인세 신고를 할 것이고, 법인세의 경우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에 사용된 선산이므로 과세제외하고 텃밭 부분 OOO원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납부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만약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처분청 주장대로 양도소득세 OOO원에서 법인세 OOO원을 차감하여 차액 OOO원만 환급되어야 할 사항이었다면 처분청은 처음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차액 OOO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OOO원만 환급결정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에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및 환급가산금 전액을 환급결정하였으며, 경정청구가 착오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로 접수되었으니 이를 법인세 경정청구로 변경하라는 등의 통지를 청구종중에게 한 적이 없다. 처분청이 스스로 양도소득세 및 환급가산금 전액을 환급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에서 법인세를 차감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고 당초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 환급결정한 환급가산금(세목: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세목: 법인세) OOO원으로 차감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처분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OOO 판결 참조).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상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산출 근거에 대한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제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이나 청구종중에 보여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2021.3.29.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하였고, 교부송달시 참석한 세무대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대충 어떤식으로 산정되었다는 정도의 구두 설명만 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상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방식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대충의 구두 설명만을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그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에 청구중중의 선조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사 쟁점토지의 묘가 청구종중의 선조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봉분 2개가 있고 이는 선조의 묘지로 매년 성묘를 지내면서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토지에 있는 묘소의 선조가 정확히 몇 대손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일체 없었고, 문중규약에도 다른 관리묘에 대하여는 누구의 묘(몇 세)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묘는 단지 OOO에 위치하여 OOO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후 청구종중은 OOO 족보를 근거로 OOO의 부인 OOO의 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OOO의 묘가 OOO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일 뿐 쟁점토지에 있는 묘소가 OOO의 묘소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며, 실제 쟁점토지의 두 무덤에는 비석이 없어 두 묘소 중 어느 것이 청구종중이 말하는 OOO의 묘지인지 알 수 없고, 나머지 하나의 묘지에 대해서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 누구의 묘지인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성묘를 지내오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선조의 묘라고 주장할 뿐이다. 또한 매년 성묘를 지내왔다고 하는 청구종중의 주장은 문중규약 상 기재되어 있을 뿐,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따라서 단지 묘소 1~2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보유해 온 자산에 불과하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종중은 관리인(ddd)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OOO를 관리하게 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증빙은 수기로 작성된 2004년 영수증과 회계장부상의 2015년 한차례 지급내역만 있을 뿐이다. 또한 쟁점토지 전체 면적OOO 중 많은 부분OOO을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여 텃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다고 볼 수 없고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묘개장확인서, 회계장부, 주민들의 내용확인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토지에 있는 분묘가 선조의 묘지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다. 어느 임야든 묘소 1~2개쯤은 존재하듯이 쟁점토지에도 묘지가 있었을 것이고, 토지를 매입하는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선조의 묘인지 무명의 묘인지 알 수 없지만 확인되지 아니하는 묘가 이장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양수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므로, 이를 염려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묘를 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묘 이장관련 문구가 있는 매매계약서나 보증금 관련 이체내역이 쟁점토지의 묘가 청구종중의 선조 묘라는 증빙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쟁점토지의 묘가 문중의 선조묘로 누가 보아도 오랫동안 관리되어 온 산소였다면, 양수자가 굳이 OOO원의 보증금을 보관하면서까지 산소이장을 요구하는 특약의 계약 내용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불러 분묘개장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 역시 단순 거래사실일 뿐 그 거래내역이 쟁점 토지의 묘가 선조의 묘라는 증빙이 되지는 않는다. 문중의 귀한 선조묘라면 정식으로 허가받은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이장을 진행하였을 것이나, 동네주민의 소개로 분묘개장을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fff은 2020년 7월 장례문화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6년 당시에는 장례관련사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근 마을에서 분묘개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fff 뿐이라고 하는 청구종중의 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묘지가 청구종중의 선조 묘라고 주장하는 분묘개장확인서나, 주민들의 내용확인서 등은 인우증명으로서 이는 인위적으로 작성될 소지가 있어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에 어렵다. 회계장부 역시 2014년 금전출납부를 구입하여 OOO 행사 위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가장 중요한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토지 양도 건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그 통장에 대한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여 현재 없다고 하였다. 회계장부에 있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산소 이장비의 지급내역은 문중통장이 아니라 개인통장에서 이체되었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개설한 통장 역시 별도의 회계장부를 따로 관리하였으나 분실하였다는 청구종중의 주장으로 볼 때, 청구종중이 제출한 회계장부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쟁점토지와 관련한 재산세를 청구종중이 납부해왔다는 것 역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의 재산으로서 오랜 기간 보유해 왔다는 것을 나타낼 뿐, 쟁점토지의 묘가 선조의 묘라는 근거나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이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는 신뢰성이 낮고, 쟁점토지의 묘지가 선조의 묘지라는 직접적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 (라) 청구종중은 입동조의 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을 따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선조의 묘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청구종중과 같이 비영리법인이 전국 소재의 임야를 사서 3년 동안 묘지 1~2개를 두기만 하는 것으로 과세제외를 주장하는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 제외한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다. 청구종중은 OOO에 입동조의 묘를 모시는 별도의 선산을 가지고 있고, 선산 옆에 문중사무실 및 제실을 설치해 두었으며, 청구종중의 주장에 따르면 매년 OOO의 제실에서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그러나 청구종중이 제출한 “OOO” 내역을 보면, 입동조의 묘가 있는 OOO 선산이나 쟁점토지인 OOO 외에도 OOO, OOO, OOO, OOO, OOO, OOO의 임야에 묘지를 1~2개씩 두고 있다. 청구종중이 OOO를 부OOO 선산에 모시지 아니하고 OOO에 별도로 모시는 이유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묘 1~2개만으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며 과세제외를 주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다. (마) OOO 심판결정에서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고유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해당 조세심판결정에서는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선산에 종중 묘소 및 제실을 설치한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전체 면적 등을 볼 때 이장하지 않은 선조의 분묘 3기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에 대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 조세심판결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은 OOO에 입동조의 묘 및 제실이 설치된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는 현재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전혀 없으며, 구체적으로 정확히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는 1~2개의 묘소가 존재하였을 뿐이고, 선조묘라고 주장하는 OOO의 유골도 이장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종중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종중은 위 OOO 결정에 대해 무연고 분묘가 존재하는 방치해왔던 임야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종중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심판례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종중의 주장과는 달리 위 심판청구 사건의 쟁점토지에도 선조묘가 3기 존재하고 청구종중이 항공사진, 현장사진, 시제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종중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에 있는 묘소 1~2개가 청구종중의 선조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묘지 2개 중 하나가 족보상의 OOO의 묘라고 하지만 어느 것이 OOO의 묘인지 알지 못하는 점, 나머지 하나의 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성묘를 해왔기 때문에 선조묘라고 하는 점, 매년 성묘를 하였다고 하나 사진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그리고 이 건 토지의 많은 부분OOO을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종중은 OOO에 소재하는 종중사무소 옆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묘를 OOO 선산에 함께 모시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등기상 소유자산일 뿐 실제 선산으로 사용하였거나 계속해서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부 1~2기 묘소 혹은 38평 정도 규모의 묘터를 근거로 쟁점토지 전체를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해당 고지건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청구종중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당연히 청구종중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와 법인세로 계산되는 금액과의 차이만 환급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2016.2.24.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2021.2.8.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21.3.11.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 총 OOO원을 환급받았다.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납부한 산출세액이 OOO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이후 법인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계산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종중은 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경정할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처분청이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며 제시한 조세심판례 등은 모두 무신고가산세 제외대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처분청이 법인세 수정신고 혹은 단순 결정고지 건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OOO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을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세 신고할 것을 양도세로 신고하고, 법인세 경정청구할 것을 양도세로 하여 환급받았으며, 경정청구할 사안이 아님에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제62조의2 의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충분히 인용하여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종중도 납득할 수 있도록 청구종중에게 최대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 과다지급된 환급가산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종중에게 환급가산금 OOO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국세환급세액에 환급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그 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종중에게 지급된 환급가산금 OOO원의 산정내역 만약 청구종중이 당초 법인세로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액OOO에서 법인세액OOO을 차감한 금액OOO만으로 환급세액이 결정되었을 것이고, 해당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OOO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액OOO은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다. <표3> 청구종중이 당초 법인세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할 경우 지급될 환급가산금OOO 산정내역 <표4> 청구종중이 당초 법인세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할 경우 과다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환급가산금OOO 산정내역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산정내역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산정내역① 위 <표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내역은 비록 다른 세목이었지만 기존에 세금을 납부했던 청구종중이 부당하다 느끼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여 계산한 것으로, 단지 전산상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OOO(2019.2.12. 이후 OOO 변경)로 고정되어 있어 OOO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바뀌기 전의 일수 1,047일에 세액조정하여 금액을 맞춘 것 뿐이다. <표6>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산정내역② 처분청은 위 가산세 부과 경위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 후 청구종중의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하였고, 세무대리인 역시 위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종중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이 건 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인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청구종중에게 고지된 가산세는 청구종중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와 같은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며, 무리하게 과다 부과한 것도 아닌 당연히 부과되어야 하는 가산세이다. (다)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애초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전액 환급이 아니라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만 환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애초에 청구종중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표7>과 같이 기존에 청구종중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과목경정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환급금이 계산되었을 것이지만, 청구문중이 1인 거주자로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기에 <표8>과 같이 이를 전액 환급하고 이후 법인으로서 양도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는 당연한 처분이다. <표7> 청구종중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리 <표8> 실제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이 제출한 청구종중의 문중규약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종중은 이 건 토지가 오랫동안 청구종중의 소유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된다고 하면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87.3.11.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내 OOO가 청구종중의 OOO의 부인 OOO의 묘임이 청구종중의 족보에 의해 확인되고, 족보를 해석하면 1719년 출생한 청구종중의 OOO의 묘가 OOO에 있고, 그의 부인 OOO의 묘가 OOO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종중의 족보(<별지3>), 족보도서관 족보해석본(<별지4>)을 제출하였다. 또한, OOO의 묘가 있는 곳으로 기록된 “OOO”은 현재 “OOO”를 뜻하고, “OOO”은 현재 쟁점토지가 있는 “OOO”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네이버 지식백과 지명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위성사진에 의하면 분묘터로 가는 길과 정상에 분묘터가 최근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쟁점토지가 양도된 2015년 이전까지는 분묘터 내 봉분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고, 또한 쟁 점토지의 현재 현장사진에 의하면 개장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쟁점토지 내 OOO로 가는 길이 남아 있고, 쟁점토지 내 나무가 무성한 다른 장소와는 달리 OOO 주변은 나무가 없으며, 봉분 주위에 넓은 잔디터가 남아 있음이 확인 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종중은 매년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에 거주하는 관리인(ddd)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OOO를 관리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종중의 2014년 회계장부, ddd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종중은 이 건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제7조(특약사항) 제2항에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분묘는 2016.6.30.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전부 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이장완료시까지 일금 OOO원을 보증금조로 매수인에게 보관키로 하며, 이장완료시 매수인은 즉시 보증금을 매도인에게 반환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양수인은 이 건 토지 양도대금 잔금을 2015.12.29. 청구종중에게 지급하면서 바로 보증금조로 OOO원을 돌려받았고, 2016.4.8. 실제 OOO가 이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 OOO원을 다시 청구종중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면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보관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종중은 OOO를 개장하여 화장한 이가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출신 fff인바, fff이 확인서에서 OOO는 청구종중의 선조묘로 알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fff의 분묘개장확인서, 이장비 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아) 이 건 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종중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년 3월).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종중의 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중규약 제3조에서 “역대 선조의 묘지 관리”를 청구종중의 존재 목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동 규약 제18조에는 청구종중이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력 8월 4일 OOO 성묘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동 문중 규약에는 청구종중 부동산 전체 명세가 있고, 그 명세에 OOO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는 점, 청구종중의 족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소재한 묘소 중 하나는 청구종중의 OOO의 부인 OOO의 묘인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종중이 제출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묘소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그 외 청구종중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종중의 족보,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청구종중의 회계장부, 관리비 지급 내역, ddd 확인서, 이장비 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있는 OOO를 문중 규약에 따라 오랫동안 성묘를 하면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를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종중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법 제6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2> 청구종중의 문중규약 <별지3> 청구종중의 족보 <별지4> 족보도서관 족보해석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