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대법원 판례(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등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한 것으로 보아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AAA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지주주로 보았는데, 동 내용대로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12.31. 및 2016.12.31.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판결의 항소심인 OOO판결 내용을 보면, 그 인정사실에 “원고 AAA과 청구인은 2015.12.14.경 BBB, CCC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면서 BBB, CCC과 사이에 체납법인이 OOO 토지를 매도하여 부과받은 OOO원을 포함한 세금일체를 BBB, CC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는바, 쟁점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BBB과 CCC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AAA과 함께 2015.12.14. 체납법인을 CCC, BBB 등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각 사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년 말 이후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양수도 사실을 모른다는 AAA의 진술 을 토대로 2015.12.14. 체납법인의 양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AAA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장에 의하면, AAA은 체납법인이 2014.12.12.에 설립되었다가 2016.11.20.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내용의 주석에 “2015년 12월경 체납법인을 양수받은 CCC, BBB이 법인세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인수받겠다는 확인서를 AAA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AAA은 2016.8.31.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 소유의 OOO 외 23필지에 AAA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2015년 10월경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체납법인의 양수도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5) 체납법인을 양수한 BBB은 2015.12.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된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불복중인데, 심사청구 과정에서 BBB은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없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이 2015년 말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CC과 BBB 등이 2015.12.14. 체납법인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AAA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어 처분청은 당초 AAA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조카인 AAA이 2014.12.10.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AAA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15년 12월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자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제출된 인감증명서가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발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주주명부를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AAA이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가 2015년에 작성되었다면, 당시 대표이사인 AAA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2016.8.11.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때, AAA은 이를 제출하며 항변한 사실이 없고, 2018.8.16. 추가 지정시에도 관련 계약서나 주주명부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AAA이 2020년 12월 자신이 아니라 외삼촌인 청구인이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할 때도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AAA은 2021.4.15. 주식양수도계약서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BBB 등의 확인서(2015.12.15.)에 의하면, 법인 양수도에 따라 대표자 변경 후 이에 관한 각종 제세를 양수인들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양수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체납법인은 2014.12.12.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12.31. 직권폐업되었다. <표1> 체납법인 기본사항 OOO (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취소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2016.8.11. 및 2018.8.16.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2020년 12월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2020.12.21.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통지서가 정상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2.22. 다시 지정하여 이 건 통지서를 2021.2.24.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취소 현황 (단위: 원) OOO (다) 청구인과 AAA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AAA의 사업내역 OOO (라) 체납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한 결과,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에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거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AAA을 2016.8.11.과 2018.8.1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가 AAA이 2020년 12월 아래 <표4>의 쟁점판결을 제출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는바, 동 판결문의 ‘인정사실’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판결 주요내용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2021.4.15.)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주명부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처음 보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정관(2014.12.2.)에 의하면, AAA이 체납법인의 발기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5.12.14. AAA과 청구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각각 사임하고, BBB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CCC과 DDD이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OOO 판결서(OOO 판결)를 제출하였는바, 동 판결서에는 AAA과 청구인이 2015.12.14. 양수인들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면서 체납법인의 체납액 OOO원을 포함한 세금일체를 양수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5> 참조). <표5> 항소심 판결문 주요내용 OOO (라) AAA이 OOO에 청구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2017.12.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AA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장 OOO (마) CCC과 BBB이 2015.12.15.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11.11., 2015.12.7.자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체납법인 대표 AAA에서 법인 양도양수에 의하여 대표자가 변경되며 차후 법인세 및 지방세에 관한 세금일체도 CCC 외 법인 인수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부담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전 대표자 AAA에게 묻지 않기로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CCC과 BBB이 2021.8.13. 작성한 확인서(주민등록증 첨부)에 의하면, “2015년 12월경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본인들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2015년 12월말과 2016년 12월말에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동산(OOO 외 24필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AAA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2015년 10월경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 날인)에 의하면, AAA(양도인)은 2015.12.14. 체납법인 발행주식 OOO주(지분 28%)를 CCC에게, OOO주(지분 25%)를 BBB에게, OOO주(지분 47%)를 DDD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CCC이 OOO주, BBB이 OOO주, DDD이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주주명부 2부(2015.12.31., 2016.12.31.)를 제출하였다. (차) BBB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OOO호, 2021.6.9.)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BBB에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자, BBB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BBB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은 BBB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5.12.14.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5.12.31. 및 2016.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체납법인 주주들의 주식소유 변동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5.12.14.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AAA이 양도인으로서 2015.12.14. 쟁점주식을 CCC, BBB, DDD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AAA은 동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양수도 대금이 계약당사자 간에 수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그 외 청구인이 2015.12.14.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