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출받은 금액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출받은 금액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가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액)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시장에게 실제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해당 가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엿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시청에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검인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 당시 해당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해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적용하였다며 OOO시청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라며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유선확인 결과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거래 당시 작성된 실제 계약서는 없다고 구두소명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5.23.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2006.5.15.)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6.5.23. 근저당권자를 OOO은행,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출금 원장 조회표를 제출하였는데,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4.21.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의 중소기업자금회전대출을 받았다가, 2016.5.23. 대출금을 OOO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前)소유자인 AAA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의신청 당시 담당자의 유선확인 결과, 전(前)소유자는 관련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전(前)소유자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7년 ㎡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공시된 연도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2>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시장에게 신고한 거래가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시장에게 거래가액을 신고하였고, 해당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을 거래가액으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출받은 금액이 전부 전 (前)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금이 지급된 거래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시장에게 신고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