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액을 쟁점상장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액을 쟁점상장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상장주식의 양도일은 2017.2.1.이므로 코스닥시장의 2017.2.1. 쟁점상장주식 종가인 1주당 OOO원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상장주식의 양도일을 2017.2.2.로 보고 2017.2.1. 종가로 신고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7조 제5항 에 따른 쟁점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AAA(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7.2.1. 종가로 쟁점상장주식을 매매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7.2.2. 장마감 후 증권사에 전화로 쟁점상장주식 매도·매수 주문을 하였던바(주식양도대금 입금일은 2017.2.6.) 쟁점상장주식 거래일은 증권회사에 주문한 시점(2017.2.2.)이 아닌 매매계약일(2017.2.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쟁점상장주식의 2017.2.1. 종가인 1주당 OOO원이 그 시가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 정당한 신고이다. (나) 비록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자를 2017.2.2.로 하였으나 이는 증권사 매매체결현황상 매도주문일자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도일자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2017.2.1. 종가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한다는 내용이 청구인이 2017년 2월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명백히 나타나고, 쟁점상장주식 매매계약서상에도 2017.2.1. 종가로 양도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일은 2017.2.1.이다.
(2) 청구인과 주-BBB 간에 특수관계는 성립하나 쟁점상장주식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청구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동 조항의 입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들 간 양도 형식을 빌려 거래 일방에 이익을 주는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이나, 쟁점상장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AAA의 경영권 갈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상장주식을 모두 넘기고 회사에서 쫒겨난 것임에도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상장주식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2017.2.1. 종가)보다 처분청이 거래일로 본 2017.2.2. 종가 1주당 OOO원이 더 낮음에도 쟁점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이 건 주-BBB는 저가양수)하였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심지어 처분청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가액(1주당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면서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는데, 형에게 경영권을 빼앗기고 강제로 회사에서 쫒겨나면서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없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나) 만약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었다면 2017.2.1. 종가보다 낮은 2017.2.2. 종가를 쟁점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고, 쟁점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 주-BBB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1) 쟁점상장주식의 양도일은 그 거래일인 2017.2.2.이므로 2017.2.1. 종가는 쟁점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주-BBB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AAA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쟁점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구두로 2017.2.1. 종가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일인 2017.2.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는 대규모 거래를 하면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실제 계약일이 2017.2.1.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로 신고하고한 매매일자(2017.2.2.)를 거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주-BBB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상장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주-BBB와 외관상 특수관계일 뿐 쟁점상장주식거래의 실질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BBB는 청구인의 형 AAA가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나) 개인과 법인 간 재산을 양수·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 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종가에 따르는 것이고, 청구인은 거래일인 2017.2.2. 종가(1주당 OOO원)가 아닌 전일 종가(1주당 OOO원)로 거래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상장주식 저가양도(시간외대량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하는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3061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 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 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 2·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 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법인등기부 등을 살펴보면, 주-AAA는 1978년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서 밸브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BBB는 201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서 정밀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청구인은 그 친족과 함께 보유한 지분율이 30% 이상인 주-AAA의 최대주주로, AAA는 주-AAA와 주-BBB의 대표이사로 각각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AAA의 최대주주인 점과 청구인과 주-AAA가 특수관계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7.5.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상장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OOO원, 양도일은 2017.2.2.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4)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의 상장주식 대량매매 점검대상 관련 문서(2020.2.4.)를 살펴보면, 감사원의 2017년 상장주식 대량매매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신고누락 점검 과정에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인 주-BBB와의 쟁점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점검대상으로 선정되었고, OOO청장은 2021.2.5.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해명자료를 요청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감사지적된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내용>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상장주식의 양도일이 2017.2.1.이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진를 살펴보면, 해당 사진의 매매계약서에는 주식양도금액이 2017.2.1. 종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는 2017.2.2.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시점이 2017.2.2. 오후 2시경(사진파일의 상세정보 상 촬영시점은 2017.2.2. 오후 3시30분으로 나타남)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는 2017.2.2. 당일 주-AAA의 종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 OOO법인지점의 매매체결현황(매매보고서)를 살펴보면, 쟁점상장주식의 매매일자는 2017.2.2., 단가 OOO원, 결제일자는 2017.2.6.로 되어있고, OOO기업금융지점 직원 BBB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7.2.2. 전화로 쟁점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2017.2.1. 종가에 주-BBB에 양도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매도주문에 따라 2017.2.2. 쟁점상장주식을 매도하였으며, 위 매매보고서상 매매일자(2017.2.2.)는 매도인·매수인간 계약일자가 아니라 주식매도(시간외대량매매) 주문 접수일이라고 되어있다. (다)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되는 2017.2.7.자 주-BBB의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쟁점상장주식 시간외매매거래에 따른 변동일이 2017.2.6.로 되어있고, 변동일이란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라) 부친 CCC와 형 AAA가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CCC, AAA, DDD, EEE, FFF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서(2017.2.13.)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CC의 임원과 주주들에게 주식회사 CCC의 상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고, 주-AAA는 청구인이 1955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그 외주업체인 상기 회사에 대하여 2016년 1월경부터 발주를 줄여서 일감이 사라지자, 청구인이 주식회사 CCC의 존립과 그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지분 60%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2.16. CCC와 GGG가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CCC 대표이사직 직무집행정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7.2.20.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2.20. CCC가 작성자로 되어있는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장주식의 거래일은 2017.2.1.이고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상장주식의 거래일의 종가)로 거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상장주식의 거래일이 2017.2.1.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일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래일로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증권사에 전화로 쟁점상장주식의 주문을 넣은 시점인 2017.2.2.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장주식 저가양도(시간외대량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하는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306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은 쟁점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양도하면서 시가인 쟁점가액(1주당 OOO원)보다 저가(1주당 OOO원)로 양도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간 재산의 양수도 중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쟁점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액을 쟁점상장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