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3070 선고일 2021.08.11

쟁점소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13.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및 동소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12.16. OOO에 양도(수용보상금 OOO원)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하여 2020.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2.1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2. 소급감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였으나,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2011.9.13.)을 감정평가일로 지정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받았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인근유사토지의 협의보상가액, 법원경매에 따른 평가액 등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보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것임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8개월이 지난 시점(2020.6.11.)에 작성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물건의 감정평가를 사후에 의뢰한 것은 양도소득세액을 축소할 목적이 있다고 보여 쟁점소급감정가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9.13.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9.12.16. OOO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토지수용확인서에 2020년 1월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으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2011.9.13.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중 일부인 OOO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2019.12.16. 동소 OOO와 동소 OOO으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중 OOO만을 동소 OOO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회되고, 쟁점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OOO원)은 일괄공제금액(OOO원) 미만으로 과세미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2020.2.2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1.2.1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 OOO원으로 경정하여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표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 OOO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2011.9.13.)로 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금액은 OOO원으로 되어있다. <표3> 쟁점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 (나) 감정평가서상 쟁점토지의 단가는 OOO원/m 2 로 평가되었고, 인근유사부동산의 감정평가사례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이내의 토지단가는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인근유사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1.9.13.)로부터 8년 8개월이 경과한 2020.6.11. 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에서 규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OOO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