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3039 선고일 2021.09.02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에서 밭이랑 및 밭고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상추농사를 지은 토지로 볼 수 없는 일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작물 재배와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경우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3. OOO 답 OOO 답 OOO㎡(이하 “쟁점농지②”라 하고, 쟁점농지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9.10.23. 쟁점농지①을, 2020.2.18. 쟁점농지②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양도한 후, 2019.11.20. OOO 답 OOO㎡와 같은 리 답 OOO㎡의 각각 1/2지분(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한 것을 사유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대토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9.12.31. 및 2020.4.27.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5.부터 2020.8.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취득 후 2016년 2월경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대토감면 요건 중 종전 농지 4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토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20.11.6. 청구인에게 2019년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 쟁점농지①은 2015.10.24. 이전, 쟁점농지②는 2016.2.19. 이전에 경작이 시작되어야 4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은 2021.3.25. 처분청이 제시한 로드뷰 사진 만으로는 자경 기준일인 2016.2.19.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②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업농부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래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어 일시적으로는 경작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각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객토를 하는 등 농지를 복원하여 성실히 4년 이상을 자경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농지 양도일 전후 1년 이내에 종전농지 2/3 이상 면적의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산양삼, 버섯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특히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는 지번 상으로만 두 필지일 뿐 사실상 일단(一團)의 농지여서 모든 조건이 다를 수 없고, 다만 그 양도시기만 3개월 여 차이가 난다 하여 4년 경작여부를 달리 판단함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인정하여 쟁점농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전업농부이다.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태어나 성장과정부터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연스레 영농을 익혀왔고, 단 한 번도 OOO를 벗어나 거주한 적이 없으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사유에 대한 반박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6년 2월경 인터넷 로드뷰 사진상 쟁점농지가 나대지 상태로 촬영되어 있고, 2015년 8월경 쟁점농지에 밭이랑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14.2.3. 취득한 후 인근 아파트 공사 피해로 훼손되어 일시적으로 경작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2015년 8월경 성토에 의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본격적인 파종과 수확을 하였음에도 우리나라 기후상 한겨울인 2월은 농지라 할지라도 겨울작물인 보리 등을 제외하고는 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수 없음은 상식이며, 특히 쟁점농지는 2015년 8월경 1차 성토한 토질이 나빠 작황이 예전 같지 않아 농사의 흔적이 다소 약하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성의를 다하여 성토하고 파종 후 수확한 농지를 한겨울에 촬영된 사진 판독만으로 나대지라고 판단함은 지나치게 왜곡된 판단이고, 2015년 8월경 촬영된 사진을 다시 보아도분명 밭이랑이 확인되어 이 또한 엄연한 농지를 나대지로 보는 시각과 다를 바 없는 판단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성토관련 법인들의 확인서, 2016년 3월경 쟁점농지 객토관련 확인서, 쟁점농지를 2015년 8월경에 성토하여 청구인이 상추를 재배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보증인들의 인우보증서 등은 모두 사인 간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전업농부인 청구인이 OOO로부터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더하여 객토까지 하여 성실히 경작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감면)을 받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집한 증거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순히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 치부하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은 법인의 대외적인 신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건설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 등에 날인을 쉽게 할 수 없는 입장일 것임에도 이 법인들의 확인서마저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 치부함은 더더욱 상식 밖이라 할 것이며, OOO 농지위원 AAA의 경우도 통반장과 더불어 공무원에 버금가는 신분이라 할 것이므로 공신력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인우보증 및 확인서에 날인한 자들도 모두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여 그 사정을 잘 아는 상황이라 남의 일이지만 책임지고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은 처분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추가로 OOO 통장 BBB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통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임명되어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 수렴,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의 파악, 각종 사실 확인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월정수당과 상여금까지 수령하는 당연 공무원 신분이므로 이들의 확인이야 말로 책임 있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 사실 만으로도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가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9월경 상추 등 씨앗을 구매한 간이영수증 또한 최근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6년 3월경 쟁점농지 객토 후 촬영된 사진이 2016년 2월 이전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나, 보통의 경우 적어도 순수 농민들은 자기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남기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고, 혹 외지인이 농사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을 시 나중에 있을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에 대비하여 부당히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히려 철저히(인위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는 분명 전자의 경우로 미처 증거를 챙겨두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단순히 소급 작성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함은 억울하고 추가로 받은 확인서가 이의 입증을 보충한다 할 것이고, 상기와 같이 2015년 8월 1차 한 객토의 토질이 좋지 못해 작황이 부실하여 2016년 3월에 2차 객토를 하였으며, 이 시기 또한 겨울의 끝자락이라 사진상에 울창한 작황을 담아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경작 사실을 완전 부인함은 억울하다. (라) 처분청은 주-AAA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임대차계약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공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농지 취득당시는 아무래도 경작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7년까지 3년 정도 임대를 할 의사는 있었지만 농지 불법사용 등 주변의 민원 등으로 상황이 반전되어 2014년말 임대차계약을 전격 취소하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2015년 8월부터 경작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 의무경작기간(4년)에 위 계약으로 인한 공백은 전혀 없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당시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업농민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적어도 2016년 2월 이전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CCC의 확인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OOO CCC은 배합사료를 수입할 자격이 없어 친분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을 대행해준 것일 뿐이고, 이 또한 연 3∼4회 정도 수입절차만 밟으면 될 뿐이어서 이 사실이 본업인 농업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재결청의 이의신청 결정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가) 재결청은 쟁점농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처분의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바, 양도일로부터 역으로 따지면 그 최소한의 시작점이 2016.2.19. 이전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농지②를 이날 이전에 자경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즉, 자경 기간이 4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고), 2016년에 실제로 쟁점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농지 소유자들의 인우보증서와 토사를 공급했다는 DDD의 확인서 등에 의하더라도 2016년 3월에 쟁점농지에 본격적으로 성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개선 기간 및 준비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②는 4년 이상 경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두 필지 양도농지는 총보유기간만 3개월 여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조건이 똑 같은 사실상 일단(一團)의 농지임에도 아래의 사유를 들어 쟁점농지①은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하였다.

1. 쟁점농지①의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15.10.24. 이전부터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인근 아파트 공사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훼손된 쟁점농지를 2015년 8월 성토 완료하여 이때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토관련 관련법인 및 관계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성토이유로 든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의 관련 자료, 공사업체와 쟁점농지 및 인근농지 소유자들 간의 협약 혹은 계약에 대한 자료, 쟁점농지와 인근농지에 대한 성토작업 관련 토사납품 업체의 신고내역, 성토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 대한 농지 소유자들의 확인에 대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2015년 8월 쟁점농지를 성토했다고 하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2015년 8월에 쟁점농지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근 농지위원, 통장, 주민들의 확인서, 소급 작성된 간이 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6년 2월 로드뷰 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농지는 2015년 8월 이후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토지의 형상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 재결청의 판단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4.2.3. 취득하였을 당시 인근에는 OOO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고 관련 공사차량들의 무단사용으로 훼손되었던 농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해법인 측에서 2015년 8월 당시 성토를 해주었음은 이미 나와 있는 증거들에 의한 주지의 사실임에도 성토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성토작업 관련 토사납품 업체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또한 제3자가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성토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 대한 농지 소유자들의 어떠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2. 설령 2015년 8월에 쟁점농지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근 농지위원, 통장, 주민들의 확인서, 소급 작성된 간이 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재결청은 쟁점농지②의 경우는 인근농지 소유자들의 인우보증서와 토사를 공급하였다는 DDD 등의 확인서를 인정하여 처분의 취소를 결정하면서 쟁점농지①의 경우는 같은 취지의 확인서 등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또한, 2016년 2월 로드뷰 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농지는 2015년 8월 이후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토지의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미 당초 주장에서 수차 주장한 바와 같이 한겨울인 2월은 농지라 할지라도 겨울작물인 보리 등을 제외하고는 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수 없음은 상식인 점으로 보더라도 이 사진의 판독만으로 6개월 전의 농지상태를 판단함은 당연히 무리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년 이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①에서 4년 이상 자경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인근 아파트 공사 피해로 훼손되어 일시적으로 경작을 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2015년 8월에 성토에 의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본격적인 파종과 수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년 2월 촬영된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과 같이 쟁점농지① 및 쟁점농지②의 경우 밭이랑 및 밭고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상추농사를 지은 토지로 볼 수 없는 일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작물 재배와 관련된 흔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쟁점농지의 2016년 2월과 계절상 유사한 2017년 1월 로드뷰 사진과 비교해 보아도 2016년 2월의 경우 농사를 지은 토지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8월 1차 객토 후 촬영된 사진의 경우 상추를 재배하기 위한 밭이랑을 확인할 수 없고, 사진 상 뒤 쪽 나뭇가지가 앙상한 상태로 같은 계절인 2020년 7월 네이버 로드뷰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진이 2015년 8월에 촬영된 사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받은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통보 내용은 ‘가. 위치: OOO 외 8필지, 다. 허가목적: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라. 허가기간 2014.3.14.∼2015.3.13.(신청서 접수일자: 2014.2.26. 허가일자: 2014.3.13.)’으로 조사기간 중 제출한 토지 임대차 계약 합의서, 2014년 5월 및 2015년 5월 쟁점농지① 및 쟁점농지②의 위성사진과 같이 청구인은 2014.1.19. 주-AAA과의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2014.4.1.∼2017.3.31.)을 하였고, 쟁점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조기 경작 착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2015년 8월경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경우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주-BBB은 2015년 8월부터 토사를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법인의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주식회사 CCC로 매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2014.2.3.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을 배우자 EEE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6.5.27. 당초 쟁점농지① 답 OOO㎡에서 답 OOO㎡가 쟁점농지②로 분할되었고, 이후 쟁점농지는 각각 2019.10.23.과 2020.2.18. FFF 외 1인에게 양도되었으며, 2019.11.20.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기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종전 토지 4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4년이상 자경 요건 외에 다른 감면 요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14년 5월경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15년 5월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진상 밭이랑 및 밭고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상추농사를 지은 토지로 볼 수 없는 일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보이며, 2016년 11월경에는 밭이랑 및 밭고랑이 선명하게 확인되는 전의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2016년 2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상기 2015년 5월경 항공사진과 유사하게 밭이랑 및 밭고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상추농사를 지은 토지로 볼 수 없는 일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보이고, 2017년 1월경 로드뷰 사진에서는 밭이랑 및 밭고랑이 선명하게 확인되는 전의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5년 8월 객토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사진상 상추를 재배하기 위한 밭이랑을 확인할 수 없고, 사진 상 뒤 쪽 나뭇가지가 앙상한 상태로 2020년 7월 촬영된 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8월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은 2015년 8월 쟁점농지의 객토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AAA 건축사업부 이사 GGG이 날인한 객토사실 확인서(주-AAA이 2014년까지 쟁점농지를 사용하다가 민원이 제기되어 청구인이 농지 경작을 위한 객토를 요청하여 2015년 8월에 주-AAA에서 객토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임)와 주-BBB이 작성한 토사 납품 확인서(2015년 8월 토사 OOO㎥를 주-AAA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임)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6.16.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4.1.1.∼2019.12.31. 기간 내 민원제기 및 단속 내역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에서 시행한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 등 단속 및 관리 내역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 농지위원이라는 AAA이 2020.9.22. 작성한 확인서(2015년 8월 쟁점농지에 객토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임),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BBB이 2021.1.10. 작성한 확인서(2015년 8월경 객토한 후 청구인이 각종 채소 등의 파종을 하는 것을 보았고, 2020년에 청구인으로부터 채소와 고구마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임), 2020.8.21. HHH 외 5명이 연명한 인우보증서(쟁점농지를 2015년 8월경 농지로 복구하였으나 토질이 농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16년 3월 주위 지주들과 농사에 적합한 토지를 성토하였다는 내용임) 및 같은 취지의 DDD가 작성한 객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0.9.14. 쟁점농지 인근 아파트 입주민인 III의 확인서(2015년 8월 쟁점농지를 객토하였고, 2016년 메밀과 2017∼2018년 유기농 콩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임)와 같은 시기에 객토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JJJ, KKK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LLL이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에게 2000년초부터 농자재, 종묘 등을 공급하였고 2015년 9월경 가을상치씨앗, 유박을 쟁점농지를 객토하여 파종한다고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임)와 2015.9.10. 적치마상치 OOO원, 2015.9.11. 상추, 유박 OOO원으로 소급작성된 간이영수증과 2015.1.19.부터 2019.6.28. 까지 청구인이 총 OOO원의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에서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4.3.13. OOO에서 시행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통보 공문과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허가서를 제출하였고, 2014.1.9. 작성된 청구인과 주식회사 CCC 간 토지 임대차 계약 합의서(임대차기간: 2014.4.1.∼2017.3.31.)와 2020.10.9. 주식회사 DDD가 작성한 토지 임대차 계약 합의서 취소 확인서(2014년 12월경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2015년 8월경 객토를 완료해 주었다는 내용임)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쟁점농지② 이외에 6필지의 전, 답에 대한 농지경작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19.12.4. OOO 내외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와 쟁점농지② 이외에 5필지의 전, 답이 기재되어 있는 2019.1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재결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재결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①에서 2015년 8월 성토후 경작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쟁점농지②의 경우 2016.2.19. 이전에 청구인이 자경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8월에 성토에 의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본격적인 파종과 수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년 2월 촬영된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에서 밭이랑 및 밭고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농지①은 상추농사를 지은 토지로 볼 수 없는 일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작물 재배와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농지①의 2016년 2월과 계절상 유사한 2017년 1월 로드뷰 사진과 비교해 보아도 토지의 형상이 농사를 지은 토지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8월 1차 객토 후 촬영된 사진의 경우 상추를 재배하기 위한 밭이랑을 확인할 수 없고, 사진 상 뒤 쪽 나뭇가지가 앙상한 상태로 같은 계절인 2020년 7월 네이버 로드뷰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진이 2015년 8월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4.1.19. 주-AAA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농지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년 5월 항공사진 및 2016년 2월 로드뷰상 확인되는 토지의 형상에 비추어 2016년 2월경까지 경작이 재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년 8월경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경우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주-BBB은 2015년 8월부터 토사를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법인의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토사납품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