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3030 선고일 2021.09.10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AAA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소위 폭탄업체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자들 출퇴근 기록이 청구법인과 AAA에 중복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고, AAA의 근로자 식대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부터 OOO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내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엔진 부품 등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21.〜2021.2.9.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총 5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3.5.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대형선박의 엔진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AA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AAA 내부에 청구인의 사무실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AAA으로부터 대형선박의 엔진 또는 부품을 주문받아 직접 또는 하청을 통하여 제작한 후 이를 AAA에게 납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0.1.2. 하청을 위하여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AAA에 대한 납품기일 준수의 목적으로 하청업체인 OOO에게 도급을 주었다.

(3) 이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선박엔진 부품 등을 납품받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020.1.31., 2020.2.29., 2020.3.31., 2020.4.30., 2020.5.30. 총 5차례에 걸쳐 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고, 실제 OOO에 대하여 해당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2020.5.30.자 도급대금의 경우,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OOO의 근로자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고 남은 정산금을 OOO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해당 부품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AAA과 체결한 구매계약에 따라 AAA에 납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날과 같은 날에 총 5차례에 걸쳐 AAA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은 하청업체인 OOO으로부터 선박의 엔진부품 등을 공급받았고, 이를 청구인의 원청에 해당하는 AAA에게 납품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과 AAA 간의 재하청 금지 규정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청인 AAA과 체결한 계약서상 원청의 승낙 없이는 재하청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원청인 AAA은 청구인에게 재하청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허위의 부당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AAA 내부엔 소위 1차 벤더라고 불리는 청구인과 같은 1차 하청업체들이 존재하고, 1차 하청업체들은 AAA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으면 납품기일 준수를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다. AAA 역시 선박엔진을 기한 내 제작하여 이를 제3자에게 공급ㆍ납품하여야하고 납품기한 위반시 막대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기에 납품기일 준수를 위한 1차 하청업체들의 재하청 관행을 잘 알면서도 제품 품질에 큰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AAA 간의 계약서상 재하청 금지규정이 존재하고, 원청이 재하청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단편적인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청구인이 재하청을 주지 않았거나 재하청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다. 청구인은 현재도 원청에 대한 납품기일 준수를 위하여 재하청업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이는 청구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AAA 내의 다른 1차 벤더들도 마찬가지이다. (나) 도급계약이 형식적인 허위 계약서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간의 도급계약상 제작품목, 단가, 기성청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도급계약서는 부당거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AAA은 대형 선박엔진의 거대한 규모, 구조 및 특성상 매주 작업지시서(주간 검사 계획서)를 청구인과 같은 1차 벤더들에게 배포하는 식으로 하청을 주고 있으며, 1차 벤더는 직접 또는 납품기일의 준수를 위하여 2차 벤더 업체에게 재하청을 주게 되고, 재하청을 주는 경우 원청으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서를 그대로 재하청업체에게 교부하며 이 때 도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OOO을 청구인의 2차 벤더로 하기로 하는 기본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원청으로부터 작업지시가 배포가 되어야 도급의 공사명, 품명, 납기,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므로 위 기본도급계약상에는 도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될 수 없는 것이다. (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식대 및 인건비 지급, 경비원 진술 등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① OOO의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OOO의 근로자 출퇴근기록부를 일부 보관하고 있었으며, ③ OOO의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④ OOO의 인건비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⑤ AAA의 정문 경비원도 OOO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OOO의 근로자는 모두 청구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신창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의견이지만,

① 우선 근로계약서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AAA 내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둘 정도로 규모가 작은 영세한 하청업체로 그간 근로계약서 관리 및 보관을 소홀히 하였던 점은 인정하나, 이 건 발생 이후 모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② AAA 내 컨테이너 박스 구석에 출퇴근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출퇴근기록장치는 관할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설치비용만 약 OOO원 정도여서 청구인도 겨우 한 대만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재하청업체인 OOO은 미처 함께 설치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출퇴근기록장치를 일부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OOO이 OOO 근로자의 출퇴근기록부를 일부 보관한 것이다.

③ 원청이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식권을 1차 벤더인 청구인 등 하청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일부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마진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청에 대하여 도급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재하청업체인 OOO의 근로자들에게 식권을 지급하였고, 이에 OOO의 근로자들은 OOO이 인쇄된 식권을 이용하여 AAA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OOO이 OOO의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④ 청구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20.5.30.자 세금계산서의 도급대금은 OOO의 근로자들 인건비에 대한 대위변제의 방식으로 갈음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OOO의 대표자인 AAA가 청구인에게 통장 압류 등을 이야기하며 해당 대금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증빙이 되지 않는 현금거래는 할 수 없다며 AAA의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당시 OOO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장에 지급되지 않으면 작업중단으로 인해 납기지체될 긴급한 상황이었기에 청구인은 AAA를 대신하여 도급대금에 갈음하여 OOO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였다. 그리고 2차 벤더인 재하청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1차 벤더는 당장의 작업중단을 막고자 하는 방편으로 우선적으로 재하청업체를 대신하여 재하청업체의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⑤ 경비원의 진술과 관련하여, AAA 내부엔 AAA뿐만 아니라 20여개의 1차 벤더들이 존재하고, 그 1차 벤더들 아래 암묵적으로 수많은 2차 벤더들이 상존한다. 따라서 AAA 정문을 경비하는 보안요원으로서는 2차 벤더에 해당하는 신창기업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원청인 AAA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으면 이를 재하청업체인 OOO에게 그대로 전달한 채 납기 내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할 뿐 OOO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휘 및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작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재하청업체들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은 재하청업체인 OOO에게 임금의 명목이 아닌 기본도급계약 및 작업지시서에 따른 도급대금만을 지급하였으며, OOO의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은 사정도 전혀 없고, 재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식권을 일부 제공한 것은 맞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경영상 판단 및 계산에 따른 것에 해당하는바, 근로계약서 부재, 출퇴근기록부, 식대 및 인건비 지급, 경비요원 답변 등 정황에만 터잡아 OOO의 근로자들이 모두 청구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신창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며, OOO의 근로자는 모두 청구인의 근로자이다. (가) 청구인은 다른 사업장인 OOO의 근로자 출·퇴근기록부를 일부 보관하고 있었으며, 제출한 기록부를 보면 동일 근무 월에 OOO 및 OOO의 근로자명이 이중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근로자 식대와 관련하여 식사 제공업체에게 매월 식대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OOO은 OOO의 근로자 식대와 관련하여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OOO과 거래하기 전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OOO의 근로자명과 OOO과 거래 후 OOO 대표 AAA에게 지급된 매입대금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OOO의 근로자명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총 5매이나 최종 수취한 1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한바, OOO의 대표자 AAA가 아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조사기간 내 거래처의 정문을 통과하면서 AAA의 경비원에게 OOO의 존재 유무를 문의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OOO의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OOO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원청인 AAA 간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AAA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AAA에 승인요청을 한 적이 없으며, AAA도 청구인에 대한 재하청업체 승낙 이력이 없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및 조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세 부서를 독립운영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라고 되어있을 뿐 계약서 필수조건인 제작 품목, 단가, 기성청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다. 즉 이 도급계약서는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다. (다)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가액의 세부정산내역서를 청구인에게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결국 청구인은 OOO 근로자의 4대보험 회피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창기업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AAA 간의 2019.3.1.자 계약서에 따르면, AAA은 OOO에 선박 엔진부품의 제작생산을 위탁하고 OOO은 이 위탁내용에 따라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점, OOO은 AAA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하는 점 등이 확인된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AAA 간의 2020.4.1.자 물품제작공급계약서에서도 OOO은 AAA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한다는 계약 사항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AAA에 OOO에 대한 재하청업체 승낙이력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21.2.4. AAA은 재하청업체 승낙이력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 간의 2020.1.2.자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조세부서를 독립운영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점, 소모품은 OOO과 OOO이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되 개인 소모품은 OOO이 지급하며, 보수는 OOO이 지급하는 점 등이 확인된다. 도급계약상 제작품목, 단가, 기성청구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원청으로부터 작업지시서가 배포되어야 도급의 공사명, 품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므로 위 도급계약에는 애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작업지시서에 해당한다는 주간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주간검사계획서에는 공사명, 품명, 납기, 수량, 주간검사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OOO) 거래내역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아래 OOO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대금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20.5.30.자 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에 대하여,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OOO의 근로자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고 남은 정산금을 OOO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이 OOO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와 금전대차 거래가 있었고 빌려준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하였기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KKK거래와 관련된 KKK증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후 AAA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OOO이 AA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기초한 허위 세금계산서이므로 자료파생하여 OOO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 OOO와 같다.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2020.8.28.∼2020.11.1. 기간 동안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은 2019년 10월 개업하여 2020년 5월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후 체납하다 2020년 9월 폐업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이 신고한 매출금액 OOO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OOO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 OOO와 같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이 약 8개월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반해, 사업장 및 직원의 부재, 부가가치세 체납 후 폐업하는 등 사업 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OOO업체로 확인하였으며, OOO 계좌 내역을 검토한바, OOO과 OOO에서 입금된 OOO원 중 현금출금된 OOO원의 금액은 인별 송금되었으며, 그 중 OOO원은 매출처의 직원(직원의 가족 포함)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2020년 3월의 OOO 및 OOO의 출퇴근기록부에 따르면,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등의 출퇴근기록이 OOO과 OOO에 중복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거래하기 전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OOO의 근로자명과 청구인이 OOO과 거래 후 OOO 대표 AAA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명이 동일하다며 아래 OOO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OOO의 2018.10.22.자 거래는 청구인이 OOO과 거래하기 전의 거래내역으로 당시 HHH 및 RRR에게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과 거래한 이후 시점인 2020년 2월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0.2.20. AAA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계좌로 약 OOO원이 입금되고, 다음 날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된 후, 이 중 OOO원이 AAA의 OOO 계좌로 이체되어, 같은 날 HHH, RRR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OOO과 AAA간의 2015.10.22.자 무상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AAA은 임차인 OOO에게 무상으로 사업장(OOO)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임대차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품기일 준수를 위하여 OOO에게 재하청을 주고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AAA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과 AAA 간의 2019.3.1.자 계약서 및 2020.4.1.자 물품제작공급계약서상 OOO은 AAA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한다는 계약내용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AAA에 OOO에 대한 재하청승낙이력자료를 요청한 결과, AAA은 재하청업체 승낙이력이 없다고 회신한 점,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2021.2.5.자 심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이 AAA에 재하청을 승인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약 8개월간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사업장 및 직원이 부재하고, 부가가치세 체납 후 폐업하는 등 사업 실체가 없는 소위 OOO업체로 확인되었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2020년 3월의 OOO 및 OOO의 출퇴근기록부에 따르면,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등의 출퇴근기록이 OOO과 OOO에 중복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점, OOO의 근로자 식대 지급 내역은 확인되나, OOO의 근로자 식대 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OOO의 근로자들이 OOO의 식권을 이용하여 식사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