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험의 계약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고, 보험료 역시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보험금과 관련된 납입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가 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자금원천을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추정한 다음, 그 추정을 전제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재차 추정하여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보험은 2016.12.14. 계약자 및 주피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주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AAA에 가입한 OOO으로서 피상속인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며, 조세심판례(조심 2020서199, 2020.6.9.) 등에서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쟁점보험금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의 예금잔액 및 그 차명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된 삼성생명 보험료는 모두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바 있으나, 쟁점보험료는 차명계좌가 아닌 순수하게 2001.6.21. 개설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계좌에서 모두 납입되었고, 피상속인은 쟁점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4) 쟁점보험료 납입자금의 원천도 청구인의 재산이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입증한 사실이 없다.
1.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 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불입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불입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두0792 판결),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보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함(OOO고등법원 2019.10.16. 선고 OOO 판결)에도 처분청은 쟁점보험료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충조사서에서 그 재원을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일 뿐이다.
2. 그리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을 살펴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최근 10년간 약 OOO원에 불과하여, 동 기간 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인 OOO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소득으로는 쟁점계좌로 입금할 자금여력이 없음이 확인됨에도 피상속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7년 11월 피상속인과 결혼하기 이전에는 OOO 소재 OOO시장 내의 기성복 판매점인 OOO라는 곳에서 7년가량을 근무하였고, 피상속인과 결혼한 이후 1989년 6월에는 주소지이자 사업장인 OOO로 이사하여 2층에 거주하면서 지하는 창고로, 1층은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일용잡화 소매업체인 OOO를 피상속인 명의로 개업하여 소매업 특성상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2000년 5월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인 주식회사 BBB로 전환한 후 사업을 계속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투병으로 인해 2019년 1월 폐업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매장의 판매원, 계산원, 관리부서의 경리사원, 구내식당의 주방요리사, 다중이용시설의 필수 구비조건인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요원 등으로 업무전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우보증인이나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들로부터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청구인은 근로제공의 대가에 대해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받았는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소득세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운용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결혼 및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비록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하여 취득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이외에는 없으나, 나름 현금을 모아 운용한 결과 쟁점보험료가 출금된 본인 소유의 쟁점계좌에는 2006.1.31. OOO원, 2006.8.14. OOO원, 2007.5.9. OOO원, 2007.11.19.에는 수익증권의 해지로 OOO원의 자금을 이미 보유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평균 계좌잔액은 OOO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2. 그리고 일반기업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운영하게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차입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배우자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며 그 배우자는 본인의 자금이 부족하면 주변의 아는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었다.
3.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에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자금에 대해서도 융통자금의 일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수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것이다.
4.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쟁점보험료를 입금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부족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계좌에 입금된 모든 자금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이라 주장만 할 뿐이고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쟁점보험금의 보험계약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재산에서 납입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쟁점보험금은 마땅히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험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납부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포함된다.
(1)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을 원천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었으므로 보험계약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며, 이에 쟁점보험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쟁점계좌의 입금 원천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명의로 2001년 개설되었으며, 2009.4.1.부터 상속개시일인 2019.4.23.까지 10년간 입·출금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쟁점계좌의 출금 원인은 현금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액, 아파트 관리비 및 보험료 등인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주 사용목적이 생활비 지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쟁점계좌 입금의 주요원인이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천이 세대 내 유일한 수입원인 피상속인의 소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위 표의 입금원인이 “청구인”인 이체금액 OOO원의 원천을 확인해 본 바, 2011.11.8.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운용하던 차명계좌(OOO은행 OOO)의 해지금액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OOO원 또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추정되거나 청구인이 이미 차명계좌로 인정한 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쟁점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계좌의 입금원인이 대부분 현금인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유통업의 특성 때문이다.
1. 피상속인은 1991년부터 사망 직전인 2019년 2월까지 음식료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쟁점계좌의 입금원인이 대부분 현금인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 영위하던 유통업의 특성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상속개시 전 10년간의 피상속인 명의의 타계좌와 피상속인이 신고한 차명계좌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서도 쟁점계좌와 같은 형태의 현금 입·출금 내역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다수의 보험 운용 형태로 보아도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1. 피상속인은 쟁점보험금 외에도 생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확인되는데, 아래 표는 쟁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인 OOO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계약자인 보험으로, 총 7건 중 1건만이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으로 일치하고, 6건은 계약자는 상속인들이지만 실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확인되었다.
2.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보험운용 맥락으로 보아 쟁점보험금 또한 가입 당시부터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청구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계좌가 비록 청구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는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이 전무하고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소득이며, 이 소득에서 쟁점보험금의 보험료가 이체되었다면 이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따라서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직접 입금하지 않았다거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입금하였다는 내역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단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전무한 청구인이 매월 약 OOO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였다는 증빙이나 정황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보험료가 청구인의 재산에서 납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2년 전인 1987년 이전 7년간의 근로소득과 1989년 이후 피상속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1987년 이전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도 않으며, 가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30여년 전의 근로소득이 2016년 12월에 계약하고 매월 약 OOO원씩을 불입한 보험료의 원천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9년 이후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증명서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증명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지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체는 매년 10여명 내외의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인건비로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업체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신고되어 있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사업체 외에서도 혼인 전·후를 통틀어 근로 및 사업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명의만 빠져있을 뿐 실제로는 공동사업자였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는 청구인이 불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표자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BBB(도·소매/일용잡화 등)의 대표자는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까지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신고된 이력은 전혀 없다.
2. 또한 주식회사 BBB는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장에서 2000.5.5. 법인으로 전환한 당해 연도를 제외하고는 2019.2.18.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전까지 매년 수입금액이 OOO에서 OOO 정도를 유지하고 결손이력이 전혀 없는 우량사업체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자에 준할 정도의 지위나 역할을 이행하였다면, 매년 OOO원의 매출이 보장되는 사업체를 피상속인의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운영하였을 것이다.
3. 그러나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2006.1.31. OOO원, 2006.8.14. OOO원, 2007.5.9. OOO원, 2007.11.19. OOO원을 보유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평균 계좌잔액은 OOO원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1. 쟁점보험의 계약일인 2016.12.14.과는 시간적 괴리가 상당하여 해당 자금이 쟁점보험금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자력을 증명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오히려 “그 이후에도 평균계좌잔액은 OOO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계좌에는 현금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여 2009년 이후 잔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도 수차례 확인되며, 이후 다시 OOO원∼OOO원의 현금이 입금되어 운용되는 형태가 계속 반복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는 결국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은 현금으로 입금되는 ‘피상속인의 소득’이라고 볼 근거가 될 뿐이지, 해당 금원이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임을 의미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자금에 대해서 융통자금의 일부로 보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계좌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조사청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3)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이 건에서 조사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보험금의 보험료 납입계좌인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형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쟁점보험금과 동일한 보험사인 타 보험의 운용 형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체의 현금 거래 특성, 사업 및 근로 등 소득이 전무한 청구인이 불입하기에는 보험료가 큰 금액인 점 등을 근거로 쟁점보험금의 보험료 자금 원천은 사실상 피상속인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 (나) 조사청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은 청구인이 주장 및 증명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다수)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