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불투명하거나 쟁점용역비 중 상당액이 용역대가와 무관한 채무상환액임이 확인되자, 알선 및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불투명하거나 쟁점용역비 중 상당액이 용역대가와 무관한 채무상환액임이 확인되자, 알선 및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자신의 채무상환액이 포함된 금액을 마치 쟁점거래의 컨설팅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AAA에게 송금하였고, AAA은 그 금액을 입금받자마자 여러 사람(청구인의 채권자 포함)에게 송금하였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만 보더라도 그 금액이 용역비(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점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2) 비정상적 자금흐름 외에도 쟁점용역비와 관련한 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점, AAA과 BBB도 자신이 수령한 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용역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쟁점용역비를 쟁점거래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공인중개사 AAA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용역대가로 가장하기 위하여 2016.1.6.을 계약일자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다. (나) AAA과 BBB의 진술 등은 아래와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비 중 OOO원은 알선 및 중개수수료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용역계약서 등과 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하고,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용역비 OOO원을 당초 알선 및 중개수수료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용역비라고 신고하였음에도, 관련 용역의 결과물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불투명하거나 쟁점용역비 중 상당액OOO이 용역대가와 무관한 채무상환액임이 확인되자, 이제 와서 알선 및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않은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