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후 무납부에 따른 단순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후 무납부에 따른 단순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12.10.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원의 무납부고지와 그에 대한 공시송달과 관련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
(1) 처분청에서 2020년 11월경 OOO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당시 OOO이라는 상호를 알지 못하고,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당시 매형인 AAA을 찾아서 경찰서에 고소하여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사기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
(2) 2020년 11월경 처분청에서 OOO 관련 체납안내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처분청으로부터 단 한번도 OOO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체납이 되어 있다는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 공시송달이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 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조세심판원에 사이버로 접수)상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 이외에는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실사업자는 당시 청구인의 매형이었던 AAA이라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진술하고 있고, 2012.2.10.자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OOO의 업종(제조업/조선기자재)이 현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BBB과 동일한 업종인 점, 명의도용자가 당시 매형인 AAA이라고 하면서도 AAA이 실사업자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직접교부 및 전화연락 등 별도의 송달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후 이를 무납부에 따른 단순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