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956 선고일 2021.12.0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유림팰리스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8. OOO에서 ‘OOOB’(이하 “OOO”라 한다, 2018.10.23. 폐업)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OOO에 지상 10층 규모로 주택 19세대 및 오피스텔 23호실을 신축하여 2018.8.7. 사용승인을 얻어 2018.10.23. OOO원에 일괄매각한 후, OOO 총수입금액(OOO원)에 표준소득률 코드 451102(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 2020년 2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OOO 오피스텔 공급부분 수입금액에 적용할 업종코드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3)’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2020.6.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0.7.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대부분의 논리를 청구인의 사업장이 한 개인 것으로 전개하여 논점과 관심을 흐리고 있다. OOO은 2016년 및 2017년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러한 청구주장은 사업장별 판단이 아니고 거주자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OOO의 2017년 수입금액(공급가액 OOO원)은 그 자료가 확인되나, 건설하도급업 사업자가 도소매업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건설하도급에 대한 거래가 없다고 보았는바, 이는 건설하도급업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처분청은 거래처인 ‘OOO’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OOO의 일방적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허위매출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2017.2.1. OOO서장에게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그 첨부문서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철저한 확인 및 검증을 소홀히 하여 납세자의 적법신고 내용마저 부인하며 모든 사항을 부정하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며, 논리성이 부족하니 이를 만회하고자 논점 및 관심을 흐리도록 교묘하게 논리를 전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탁기 등의 공급시기(2017년말) 이후인 2018년 1월의 인터넷 로드뷰 사진에서 건설자재 등이 쌓여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상태로는 세탁기 등의 가구가 이미 공급이 완료된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당시 건설자재가 바닥에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진을 좀 더 살펴보면 사진 속의 자재는 2층 이상의 거주 공간에 쓰일 건축자재가 아니고 두께 10cm 정도의 두꺼운 석재로 필로티 구조(1층 주차장)의 차량 진입구 마감재임을 알 수 있다. 1층 주차장 마감공사는 상층부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최종 마감공사(상층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마감공사를 할 경우에 마감공사 자재의 파손으로 재시공의 우려가 있어 최종 공정으로 함) 마감자재가 건물 밖에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2층 이상의 공사가 다 된 시점이라는 것이므로 방문객 전시용 TV 및 세탁기가 먼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 처분청은 공사의 시간흐름에 따른 과학적 사고가 부족하니 이러한 논리가 계속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8년 초 건축물 완공 단계에 필요한 주거용 건물 실내에 전시용으로 설치할 세탁기 및 TV 공급의 요청이 있어 세탁기 및 TV 각각 10대를 2017년 말에 설치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공급가액 OOO원)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납품 및 설치의 시기가 건물의 전기나 수도의 사용승인일 이후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세대주택 건설업의 특성을 잘 살피지 못한 부분으로 처분청은 세탁기, TV, 냉장고 등의 설치는 분양 등 방문 고객을 위해 전시용으로 사용과 관계없이 미리 설치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사 당시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감사가 종료된 이후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악의적으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사업자라서 3〜4년 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 거래상대방인 ‘AAA’의 기억을 찾아 OOO 건축 시 건물철거 용역(잡일) 제공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건설하도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기타 공사견적내역, 대금수령방법 및 인건비 배분내역 등의 자료가 미비하다는 의견이나, 건물 철거 용역을 ‘각 근로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근로자 근무대장’ 등 인적자원을 통제(관리)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건물 철거일은 주거용으로 거주하던 노후가옥 철거 업무로서 예상하지 못한 추하고 더러운 것도 발생(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하므로 기피하는 업무로서 일일 잡부들을 어렵게 모집하여 매일 일당을 주고 끝내는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형 빌딩 철거업과 같이 대금지급내역, 근로자 근무대장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총액 OOO원은 1개월 기준 20일, 1일 기준 70만원이고, 인건비 50만원(일당 10만원 인부 5명), 트럭 등 운반비용 20만원으로 극히 소액이며 기피업종의 노역임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9조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에 따른 인건비 지급 등 필요경비 지급증빙이 일목요연하게 준비되지 않은 책임에 따른 가산세 처분 등은 감수할 수 있으나 실제 발생한 철거공사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건물철거 공사대금 관련 지급일자, 금액, 대금결제방식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확인서 외에 대금증빙조차 없는 단순 확인서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신고안내오류(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안내함)가 있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그 사업개시일이 2017년 8월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주택신축판매업은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건물 착공 및 준공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인 주택의 분양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일이 속하는 2018년이므로 직전년도인 2017년에 다른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면, 청구인은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OOO(2016년 12월 개업, 건설업/건설하도급)의 201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의 이유로 OOO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7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OOO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운영한 OOO에 세탁기나 TV 등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입금액으로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OOO 사업장의 건물은 그 사용승인일이 2018.2.26.인데 통상적으로 전기나 수도 등은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전기나 수도가 필요한 세탁기나 TV등의 공급을 OOO의 건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외 OOO의 사업활동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OOO의 신축건물 주거용 호실은 ‘16호실’인데 이 중 ‘10호실’(TV 10대, 세탁기 10대)에만 공급하였다는 것으로 거래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OOO의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2016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은 OOO에 단 1회 매출뿐이고, 그 이후에는 2017년 OOO에 대한 매출 이전까지 매출 이력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OOO에 대한 수입금액을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것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이력만 나타나고, 다른 사업을 운영하였다거나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에서 업무를 경험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확인되는바, 상기의 내용들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OOO은 사업활동인 그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업종코드를 451102(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OOO의 분양개시시점은 2018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등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등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3>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경정내역 (단위: 원) OOO (다) OOO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OOO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5>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라) 위의 OOO의 매출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결정(2021.1.27.)에 따르면 OOO의 2016년 제2기 매출처는 OOO이고, 청구인은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1매 발급하였으며, OOO(AAA)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장으로서 AAA이 작성한 확인서 상 청구인은 2017.2.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반영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17년 제2기 매출처는 청구인의 모친 BBB의 개인사업장인 OOO(주택신축판매업)이고, 청구인은 2017.11.30. 공급가액 OOO원, 2017.12.31.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으로 ‘공사대’가 기재되어 있고, 수량 및 단가는 미기재되었으며, OOO은 OOO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6.4.5.부터 2016.7.31.까지 약 4개월 간 AAA(주) OOO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바) 청구인이 2017.11.30. 세탁기, 2017.12.31. TV를 각각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신축건물의 2018년 1월 다음 로드뷰를 살펴보면 건축자재가 일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 사업주 AAA 작성)를 살펴보면 AAA은 2016.12.7.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건물철거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2016.12.26. OOO원, 2017.1.25. OOO원은 OOO 예금계좌로, 2017.1.25.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해당 용역거래에 대하여 2017.2.1. 사업장현황신고에 반영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종합소득세(2018년 귀속) 신고 안내 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 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건 세액결의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한 것에 대하여 업종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결정하여 2020.9.1.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OOO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다른 사업장인 OOO을 운영하여 2016년 및 2017년 사업실적이 존재하고 그 사업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8년 OOO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제2호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OOO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이 2017년에 건설하도급업으로 등록하여 영위한 OOO의 매출로 나타나고 있는 냉장고 및 TV 매출은 주업종인 건설업의 매출이 아닌 부수적인 매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경비율로 안내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이 건 불복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건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