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유림팰리스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유림팰리스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은 OOO 업종코드를 451102(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OOO의 분양개시시점은 2018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등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등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3>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경정내역 (단위: 원) OOO (다) OOO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OOO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5>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라) 위의 OOO의 매출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결정(2021.1.27.)에 따르면 OOO의 2016년 제2기 매출처는 OOO이고, 청구인은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1매 발급하였으며, OOO(AAA)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장으로서 AAA이 작성한 확인서 상 청구인은 2017.2.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반영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17년 제2기 매출처는 청구인의 모친 BBB의 개인사업장인 OOO(주택신축판매업)이고, 청구인은 2017.11.30. 공급가액 OOO원, 2017.12.31.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으로 ‘공사대’가 기재되어 있고, 수량 및 단가는 미기재되었으며, OOO은 OOO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6.4.5.부터 2016.7.31.까지 약 4개월 간 AAA(주) OOO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바) 청구인이 2017.11.30. 세탁기, 2017.12.31. TV를 각각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신축건물의 2018년 1월 다음 로드뷰를 살펴보면 건축자재가 일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 사업주 AAA 작성)를 살펴보면 AAA은 2016.12.7.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건물철거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2016.12.26. OOO원, 2017.1.25. OOO원은 OOO 예금계좌로, 2017.1.25.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해당 용역거래에 대하여 2017.2.1. 사업장현황신고에 반영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종합소득세(2018년 귀속) 신고 안내 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 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건 세액결의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한 것에 대하여 업종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결정하여 2020.9.1.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OOO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다른 사업장인 OOO을 운영하여 2016년 및 2017년 사업실적이 존재하고 그 사업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8년 OOO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제2호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OOO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이 2017년에 건설하도급업으로 등록하여 영위한 OOO의 매출로 나타나고 있는 냉장고 및 TV 매출은 주업종인 건설업의 매출이 아닌 부수적인 매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경비율로 안내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이 건 불복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건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