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로 발명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쟁점특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실험이나 시제품 제작, 단계별 연구한 기록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대표이사가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로 발명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쟁점특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실험이나 시제품 제작, 단계별 연구한 기록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대표이사가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가 40여년간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발명하여 출원하고 등록한 것이다. (가) 쟁점대표이사는 OOO공업고등학교와 OOO대학교를 졸업한 엔지니어로서 1977년 2월 OOO에 취업하여 가공/조립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 OOO(현, OOO)에서 유압모터, 펌프밸브 외주개발을 담당하였고, 1993년부터 개인사업인 OOO을 창업하여 굴착기에 조립되는 어셈블리 부품 등의 개발 및 양산을 하고, OOO과 OOO건설기계에 납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대표이사는 현재까지도 제품개발 및 발명에 몰두하고 있는 굴착기 유압밸브 분야의 전문가이다. (나) 쟁점특허는 굴착기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밸브류 생산품 중 OOO, OOO 등에서 수입하는 것을 쟁점대표이사가 자체 개발한 발명품이다.
1. 쟁점특허①: 회전축의 중심에서 공작물까지 거리를 도면 치수 254로 고정해 놓고, 공작물이 360° 회전할 때 연삭기 주축을 회전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하게 되었다.
2. 쟁점특허②: 본 부품은 굴삭기 상부 회전체 좌우 회전시 사용되는 선회모터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서 여기에 조립되는 PISTON은 치수공차나 형상공차가 까다롭고 일반적인 생산기술로는 양산이 불가능한 부품이다. 수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 80∼100여개 생산이 가능하여 원가나 소요량 대비 부족한 실정이고, 품질 또한 전수 삼차원 측정이 아니면 선별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이를 FOOL PROOF 방식이나 POKA YOKE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타 업체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1년간 각고 끝에 개발하게 되었다. (다) 쟁점특허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은 아니지만 종래 존재하던 기술의 일부 구성을 변경하거나 결합시킨 것으로 아이디어만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고, 기술적 기식을 보유한 쟁점대표이사가 40년간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안해 낸 아이디어로부터 탄생하였으며,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로 출원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실제 연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지급된 인건비나 재료비 등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라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부서와 달리 전산장비가 기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구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의 아이디어로부터 고안되어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대표이사 습득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데 기술연구소의 인적 및 물적설비를 이용한 것이 전혀 없다. (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명세서에는 연구와 관련한 인건비와 재료비 사용금액을 계상하지 않았다(내일채움공제 지급액만을 계상함). (다) 청구법인이 쟁점특허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내역 또한 발명자가 청구법인 기술연구소 직원이 아니라 쟁점대표이사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취득한 이후 납품량이 증가하여 이익창출이 실제 발생하였기 때문에 쟁점특허는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발명으로써 법인의 매출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쟁점특허의 취득으로 2017년 이후 연도별 납품량 및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특히 쟁점특허②의 취득으로 RELIFE VALVE의 가장 핵심부품인 PISTON은 완전 자동화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원가 절감, 품질향상, 시장점유율의 획기적 개선 등의 효과를 얻었다.
(4) 쟁점특허를 발명한 것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을 하였다 할지라도 종업원이 특허받을 권리를 회사에 승계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참조),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보상을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인터넷에 소개된 법률사무소(OOO법률사무소)의 직무발명 관련 자문내용을 보면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의 사업체인 법인의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는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5) 쟁점대표이사는 개발한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전문적인 조직을 알아보던 중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에 따라 특허권 취득 관련 용역을 의뢰하였던 것일 뿐이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영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담을 느끼는데, 기업의 사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를 제시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 컨설팅업체를 통해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이 이 건의 쟁점사항이 아니라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를 실제 발명하고 청구법인이 시가로 특허권을 취득한 것인지, 실제 특허로 인해 법인의 매출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쟁점대표이사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원을 이용하여 발명한 쟁점특허를 본인들 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가) 특허 등록이란 결과물이 있다면 그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을 검증한 시제품 제작,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1장짜리의 업무노트 기재내용만으로는 쟁점대표이사등이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기술적인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다. (나) 특허청은 특허의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302, 2011.7.22., 참조), 출원 신청한 발명은 선행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출원인이 쟁점대표이사등이라는 사실만으로 발명의 권리가 전적으로 출원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이 요구되고, 거기에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쟁점대표이사등은 쟁점특허와 관련된 기계장치 설치, 연구 등에 지출된 비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비용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원(자재, 시설, 직원 등)을 활용하여 발명된 특허기술을 본인들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특허는 연삭공정에 관한 것으로 법인의 기존 제품 제조과정에서 기능적 향상을 이루어 기술개발이 실현되었고, 쟁점특허 등록시점에 쟁점대표이사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대표이사등이 쟁점특허 창설에 기여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법인의 직무수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대표이사의 의견서 및 개인소견에 의하면 선진 기술 전수가 되지 않아 6개월 검토한 후, 3차원 구동방식에 의한 일괄생산 방식을 고안 JIG FIXTURE를 제작하여 PROTO 생산한 결과 테스트를 통하여 품질개선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사내이사의 의견서 및 개인소견에 의하면 CAD를 다룰 수 없어 현장맞춤으로 진행하였고, 모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비를 개조해서 이용하였으며, 고주파 연삭스핀들은 태백공업에 의뢰·제작하고, 공작물 회전장치는 폐기처분된 설비를 보수, 개조 후 공장 내 설비를 운영해 보면서 무심 CNC연삭 방법을 완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내용을 보면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등의 자체 연구개발이 아니라 법인의 자재, 시설, 직원들을 이용하여 발명된 것으로 이는 제품생산 및 개선이라는 법인 고유업무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대표이사등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 제작장소, 제작 주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없고,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실험,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정을 기록한 자료도 없다. (다) 청구법인의 직무발명보상규정(2016.10.18. 제정)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표이상등이 특허권 등록에 기여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므로 직무발명에 해당되고, 직무발명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쟁점특허의 권리는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해당된다.
(3) 컨설팅업체의 경영컨설팅에 따라 쟁점특허를 쟁점대표이사등의 명의로 등록한 것은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에 불과하다. (가) 컨설팅업체인 ㈜AAA는 특허자본화 컨설팅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로, 자녀 혹은 경영자의 개인 명의로 특허권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후,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가치를 평가하고, 기타 법적 절차에 들어가며, 법적 절차 완료 후에는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자본화의 목적은 기업부채비율 감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무형자산을 이용한 자본금 증가 등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특허자본화를 위해 컨설팅업체인 ㈜AAA에게 특허권 등록 등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컨설팅업체에서는 특허권 등록 업무를 특허법인 OOO(OOO)에, 특허권 감정평가 업무를 ㈜BBB 신원본사에 의뢰한 것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특허권 등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비용일체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확인된다.
(4)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 동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일부)를 보면 매출액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은 증가하나, 2017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은 특허권 취득 전인 2016년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특허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가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기존제품 제조과정에서 기능적 향상을 이루어 기술개발이 실현되었으며, 제품생산 및 개선이라는 법인 고유 업무의 한 과정에서 법인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가 40년간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발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한 해명자료에서는 쟁점특허①은 쟁점대표이사의 업무노트 및 특허발명자 의견서 등, 쟁점특허②는 쟁점사내이사의 업무노트 및 특허발명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각자의 특허권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관성 없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6)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1. OOO에서 고압릴리프밸브, 유압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표1> 청구법인 기본사항 OOO (나) 쟁점대표이사등은 청구법인의 지분 99%(특수관계자 지분 포함)를 소유한 주주이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OOO (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2010.10.5.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으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부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OOO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상에도 연구소 인정여부가 검색되지 아니하며, 관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특허 매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9.5.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대표이사등으로부터 쟁점특허를 각각 감정가액 OOO원에 현금으로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대표이사등과 아래와 같이 쟁점특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 쟁점대표이사의 특허 양수도계약(2017.9.5.) OOO <표5> 이사회 의사록(2017.9.5.) OOO (나) 청구법인은 2017.9.5. 쟁점대표이사등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한 후, 201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산업재산권(특허권)을 계상하였고, 과거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7.10.10. 쟁점대표이사등에게 지급한 위 금액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적용)으로 보아 원천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12.26. 쟁점대표이사등에게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양도가액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쟁점특허의 거래가액은 ㈜BBB 신원의 쟁점특허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무형자산 감정평가표 OOO
(3)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권 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 내역 OOO
(4) 쟁점특허의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쟁점특허①> OOO <쟁점특허②> OOO
(5)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자료 및 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특허의 등록과정은 <표8>과 같다. <표8> 쟁점특허 등록정보 OOO (나) 청구법인은 ㈜AAA와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AAA가 쟁점특허와 관련된 출원 및 심사수수료, 변리사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7.1.11.∼2017.8.8. ㈜AAA로부터 경영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용역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컨설팅 범위 및 계약시기 등의 계약 내용의 확인은 불가능).
2. 2016.12.5. 쟁점대표이사등은 특허법인 대연에 쟁점특허 출원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3. ㈜AAA는 2016.10.28. 특허법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특허출원 및 우선심사수수료(2건)’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쟁점특허의 ‘특허등록 관련 변리사수수료 및 특허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쟁점대표이사등의 개인명의로 수취하였으나, 수수료 대금은 2017.5.26., 2017.5.31. 특허법인 대연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되었고, 무통장입금된 거래처(OOO은행 OOO지점)가 ㈜AAA에서 500m거리에 있으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의 이메일 주소(OOO)가 ㈜AAA의 이메일과 동일하므로 ㈜AAA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5. 쟁점특허 등록 후 ㈜AAA는 ㈜BBB OOO에 특허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BBB는 2017.7.26. ㈜AAA에 각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핵심부품인 PISTON을 자동생산하게 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였고 주장하나, 매출액이 증가로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을지라도 <표9>와 같이 영업이익률은 쟁점특허 취득 이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사업연도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OOO
(6)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06년 대한민국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 보도 기사(OOO)를 제시하였고, 해당 기사에는 굴삭기용 유압밸브를 국산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발명자의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명자 의견서, 쟁점대표이사, 2020.7.10.> OOO <발명자 의견서, 쟁점사내이사, 2020.7.10.>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취득하여 매출증대로 인한 이윤창출이 실제 발생하였고, 특히 쟁점특허②는 핵심부품을 완전 자동으로 생산하게 되어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등의 개선에 효과를 얻었다는 주장이다. <표10> 쟁점특허①과 관련된 매출액 등 변동내역 OOO <표11> 쟁점특허②와 관련된 매출액 등 변동내역 OOO <표12> 쟁점특허② 취득으로 인한 효과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가 40여년간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발명하여 등록한 것이므로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쟁점대표이사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②의 출원부터 등록 및 특허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쟁점특허의 특허권자를 쟁점사내이사로 하여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쟁점사내이사는 쟁점대표이사의 아들로 청구법인에 등재된 사내이사 및 주주라는 내용 외에는 제출된 소명자료가 없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특허②도 쟁점대표이사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로 발명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쟁점특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실험이나 시제품 제작, 단계별 연구한 기록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대표이사가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AAA에 특허관련 경영컨설팅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업체를 통해 쟁점특허의 출원, 등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 등록이전에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특허가 출원 및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특허등록과정에 청구법인의 기존 인력이나 물적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특허가 쟁점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안해 낸 아이디어로부터 발명된 것이라면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대표이사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