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926 선고일 2021.11.23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쟁점매입처가 명의대여사업자임을 알면서도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 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및 2019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박임가공업체로, 수주받은 물량을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하고 있으며, 2018~2019년 중 하도급 협력업체인 해양ENG(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용역 OOO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OOO청장의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실제 공급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이 실사업자인 AAA이 아니라 그의 딸 BBB(OOO년생)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용역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신분을 확인하는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후 용역계약을 한 다음 실제 용역도 공급받았고 그 대가 또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였기에 쟁점용역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매입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한 이상,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OOO 조사결과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 및 고발․기소되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바, 명의위장사업자인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한 주의의무는 다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AAA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명의가 위장된 것임을 알면서도, 쟁점용역을 체결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9.10. 설립한, OOO 소재 ㈜AAA의 사업장 내에 위치한 선박임가공업체로, ㈜AAA로부터 물량을 수주 받아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소사장들이 운영하는 하도급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거래흐름도> OOO (나) OOO서장은 쟁점매입처를 명의위장사업자로 2019.12.30. OOO지방검찰청(OOO지청)에 고발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AAA(명의자는 그의 딸 BBB)에 대한 심문조서(2020.9.3.)의 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대표 CCC은 30년간 ㈜AAA에서 근무했던 자인데, 심문조서(2020.9.3.)의 진술(일부)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작성된 쟁점용역의 하도급계약서에는 명의상 대표 BBB의 도장과 함께 실사업자 AAA의 자필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업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쟁점매입처와 부당한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그 과실과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같은 뜻임), AAA과 BBB이 서로 무관한 사이가 아니라 부녀관계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처의 구체적인 고용관계나 내부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BBB이 AAA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과 사업행위는 특별한 자격증 등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술자를 보유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매입처는 AAA을 통해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이상, 부녀간에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고 바로 단정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BBB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물론 그 밖에 사업명의자로서 각종 협력의무를 직접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에도 참가한 다음 2개월간은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BB이 쟁점매입처의 사업활동과 전혀 무관하지도 않았던 점, 청구법인이 실사업자(AAA)가 아닌 명의자(BBB)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쟁점매입처가 명의대여사업자임을 알면서도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용역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