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청구인은 2015.8.10. OOO 소재 토지 255.9㎡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에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을 2016.7.18. 시작하여 2016.12.28.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허가받았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유권 변동내역
(3)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11.16.에 기한 후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하였다. <표2> 쟁점건물 판매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신고내역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2017년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표3> 쟁점건물 판매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경정내역
(5)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사업수입으로 주택임대소득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임차인과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임대차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쟁점건물 임차인과의 주택임대차 계약내용
(6) 사업소득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OOO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시작한 날 또는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OOO,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