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숙박업자로서 쟁점모텔을 사업의 포괄양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909 선고일 2021.12.13

청구인은 2018년 제2기부터 쟁점모텔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2019년 제2기까지 쟁점모텔에서 부동산 임대 수입만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에야 2019년 제2기의 숙박업 수입을 신고한 점, 쟁점모텔 숙박업 영업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쟁점모텔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활하게 양도하기 위해 7일간 형식적으로 숙박업 영업자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모텔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모텔건물(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2017.4.18. 취득하여 업종을 “숙박모텔업”으로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7.12.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에 추가한 후,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모텔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인은 2019.8.2. 쟁점모텔을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기로 매매계약을 한 후 사업의 포괄양도를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17.〜2020.9.1.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양도 당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숙박업자인 양수인에게 쟁점모텔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모텔의 공급대가(OOO원) 중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모텔의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21.3.30.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동업자인 BBB과 함께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BBB의 부탁으로 쟁점모텔을 구입하게 되었다.

1. BBB은 2016년 5월에 CCC으로부터 쟁점모텔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계약금 현금 OOO원과 시가 OOO원 상당의 본인 소유 토지를 지급하고 쟁점모텔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OOO원, 쟁점모텔에 설정된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2. 나머지 OOO원은 쟁점모텔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BBB은 2016.11.7. 쟁점모텔에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으나, 대출승계 및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 지급 등의 문제로 계약이행이 지연되다가 2017년에 숙박업소 등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CC은 매매계약을 파기한 후 계약금 및 부동산교환으로 취득한 BBB 소유의 토지를 몰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BBB은 쟁점모텔의 매매를 중개한 청구인에게 본인과 CCC 사이의 매매계약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모텔 매매잔금 OOO원을 부담하고, 쟁점모텔을 구입하게 되었다.

3. 즉, 쟁점모텔에 매매대금 OOO원 중 근저당권 및 보중금 채무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원, BBB이 OOO원을 부담한 것이며, 공인중개수수료 OOO원을 포함한 BBB의 총 부담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 1월부터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 청구인은 BBB의 매매계약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다 보니 “BBB과 DDD 사이에 체결된 쟁점모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쟁점모텔을 DDD, EEE, FFF에게 임대를 주었다. 다만, 청구인은 임차인 DDD가 임대기간 도중 갑자기 나가 EEE과 FFF를 임차인으로 들이면서 OOO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EEE이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은 청구인의 명의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해당 기간 숙박업의 수입은 본인의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임차인 EEE·FFF가 2018년 1월에 갑자기 나간다고 하여 임대차 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여야 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모텔을 OOO원에 전세주는 것처럼 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설정된 전세권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청구인과 BBB은 쟁점모텔을 처분하기 전까지 공동으로 쟁점모텔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숙박업 영업자는 BBB 단독으로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은 우선적으로 쟁점모텔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 및 BBB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수익금 중 일부는 BBB의 인건비로 인정한 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수입금의 분배는커녕 대출금의 원리금상환도 어려웠다. 한편, 청구인이 BBB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모텔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 OOO원, 쟁점모텔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 임차료 OOO원 등 약 OOO원의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명목상 정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단독으로 보유하였다면 매수가격 OOO원, 리모델링비용 OOO원이 들어간 쟁점모텔을 월 OOO원에 임대해 줄 이유가 없다. (다) BBB은 2019년 4월경 집안사정으로 인해 쟁점모텔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 청구인은 GGG에게 부탁하여 쟁점모텔을 위탁운영하였다.

1. GGG는 쟁점모텔 외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에 위치한 “OOO”이라는 모텔을 2016년 8월부터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쟁점모텔을 2019년 4월부터 운영하면서 영업현황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숙박업 영업허가 명의는 계속해서 BBB으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GGG를 통해 쟁점모텔을 관리하였고, 상호 협의 하에 쟁점모텔에서 발생한 수입은 BBB 명의의 전세권 담보 채무, 청구인 명의의 쟁점모텔 관련 근저당권 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사용한 후 나머지 수입금액은 GGG의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GGG가 쟁점모텔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GGG가 2019.4.12.부터 9.30.까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고된 문서에 잘 나타나는데, 그 문서에 수입금액, 현금잔액, 통장잔액, 지출내역 등 쟁점모 텔을 직접 경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9.8.2. 양수인과 쟁점모텔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수인이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직접 한다고 하여 2019.9.19. BBB 명의의 숙박업 영업허가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후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청구인은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상태로 인수·인계를 하며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쌍방 동의하에 포괄양도·양수(사업양도 양수)로 계약하고, 숙박업 영업허가는 잔금일에 양수인에게 넘겨주기로 함(포괄양도시 직원급여 및 퇴직금은 양도안하기로 함)”이라고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BBB이 쟁점모텔을 임차하여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BBB도 순순히 숙박업의 영업자의 지위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를 보면 양수인이 쟁점모텔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교환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받음에 따라 숙박업의 영업명의는 2019.9.25.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근저당권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영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9.25.부터 2019.10.17.까지 쟁점모텔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숙박업의 수입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모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2019.9.26. 쟁점모텔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모텔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입 중 건물분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2017.7.18.∼2018.1.31. 기간동안만 숙박업을 영위하고 그 외 기간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숙박업 영업신고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양수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것으로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모텔 양도 직후 쟁점모텔에 대한 숙박업의 영업신고증상 영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부동산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자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쟁점모텔의 양도 이후 7일간 숙박업 영업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양도 당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양도 당시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 사실에 대해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에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을 전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인 2021.4.12. 숙박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BBB과 공동으로 숙박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BBB과 공동사업자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의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은 BBB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해당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라면 BBB이 전세권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OOO원을 BBB이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BBB의 계좌에서 2018.3.31.∼2018.11.7. 기간 동안 매월 OOO원, 그 이후 매월 OOO원 등이 출금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BBB으로부터 숙박업 수입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BB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명시(부가가치세 포함 월 OOO원)된 차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BBB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양도하면서, BBB에게 임차보증금 OOO원을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BBB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보증금과 연체된 임대료를 상계처리 하였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만으로 BBB과 청구인이 임대차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계속해서 쟁점모텔의 임차인이 BBB으로 되어 있음에도, 2019.4.12.부터는 본인이 쟁점모텔을 직접 관리하면서, GGG에게 위탁경영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GGG를 고용한 것으로 볼만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GGG로부터 “일자별 수입지출내역”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모텔에서 발생한 숙박수입을 누가 관리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GGG와 작성한 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서류는 쟁점모텔에 대한 내용이 아닌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숙박업체(OOO)에 대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주차장의 임대료(매월 OOO원)를 본인이 직접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차장 임대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19.3.12. BBB에게 OOO원을 이체하여 BBB이 2019.3.13. 온라인 숙박중개업체(OOO)에 지급한 OOO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비슷한 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모텔의 사업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숙박업자로서 쟁점모텔을 사업의 포괄양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모텔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모텔 건물로 총 객실수는 35개로 객실이 위치한 2〜8층 각 층의 면적은 252.2㎡이며, 쟁점모텔은 OOO에서 850m로 도보 10분 거리, OOO에서 800m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다.

(2) 쟁점모텔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등기부등본상 쟁점모텔의 소유권 변동내역 OOO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모텔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모텔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 청구인은 쟁점모텔 매입 후 2017.4.14. 숙박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7.12.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에 추가 (4) OOO구청장이 교부한 영업신고증상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영업자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영업신고증상 쟁점모텔의 영업자 OOO

(5)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 (단위: 천원) OOO * 청구인은 2021.4.12.(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은 2021.3.11.임) 숙박업 의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함

(6) 조사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모텔 영업자 신고내역을 근거로 쟁점모텔의 양도 당시 양도자인 청구인(부동산임대업)과 양수인(숙박업)간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쟁점모텔 총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다.

(7) 청구인이 2018.1.10. BB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은 OOO원이고, 차임은 OOO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매월 25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BBB이 쟁점모텔의 운영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BBB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OOO

(9)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BB과 동업자로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BBB이 쟁점모텔의 전 소유자인 CCC과 2016.5.13. 체결한 쟁점모텔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BBB이 쟁점모텔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매계약금 OOO원, 시가 OOO원 상당의 OOO 목장용지, 중개수수료 OOO원으로 총 OOO원이다.

3. 청구인은 “BBB이 쟁점모텔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CC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며 BBB(“임대인”)이 DDD(“임차인”)와 2017.3.6. 체결한 쟁점모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BBB은 CCC과 체결한 쟁점모텔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가처분금지 소송을 제기한바, OOO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전 소유자인 CCC과 2017.4.4. 체결한 쟁점모텔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BBB이 부담, OOO원은 전소유자의 쟁점모텔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인수, OOO원은 BBB이 DDD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채무 인수로 충당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한 쟁점모텔 취득세 OOO원, 수선비 OOO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3.28. HHH으로부터 OOO원, 2017.4.10. III로부터 OOO원, 2017.4.17. JJJ로부터 OOO원 등을 이체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

7.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청구인이 2017.4.4. BBB과 작성한 동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쟁점모텔의 양도시까지 GGG를 통하여 쟁점모텔을 위탁경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GGG가 청구인에게 쟁점모텔의 영업현황을 보고하였다며 매월의 수입·지출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를 보면 매월의 일자별로 “수입, 지출, 잔액, 현금잔액, 통장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관리자 인건비, 카운터 인건비 등의 세부 지출내역 역시 작성되어 있다.

2. GGG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모텔의 매출일보를 보면 매일의 쟁점모텔 호수별로 대실, 숙박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일자의 수입총액이 카드, 계좌, 현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3) AAA 주식회사(“원고”)가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소송(OOO 구상금)을 제기하면서 작성한 준비서면 및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OOO 역시 쟁점모텔과 동일하게 GGG가 위탁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위탁경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GGG 사이에 2016.8.9. 작성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2019.8.2.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계약서상 쟁점모텔의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OOO (라)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매매대금을 사용한 내역이라고 제출한 증빙을 보면 OOO(BBB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2019.9.26. OOO원을 송금한 내역, 2019.9.26. BBB의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고, 쟁점모텔을 제공하고 교환부동산으로 취득한 OOO 답 2,058㎡는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C의 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모텔에 연접한 OOO 대지 641.4㎡를 KKK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지급한 임차료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적도(쟁점모텔과 해당 토지 연접)와 KKK에게 2019.7.31., 2019.8.30., 2019.9.28. 각 OOO원씩을 이체한 내역 및 BBB이 쟁점모텔을 온라인숙박중개업체(OOO)에 광고하면서 지불한 2019.3.13. 신용카드 결제대금 OOO원을 본인이 BBB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 사업을 승계받았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20구74, 2020.4.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8년 제2기부터 쟁점모텔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2019년 제2기까지 쟁점모텔에서 부동산 임대 수입만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에야 2019년 제2기 OOO원의 숙박업 수입을 신고한 점, 2018.1.23.부터 BBB이 쟁점모텔에서 숙박업 영업자로 되어 있다가 2019.9.19.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2019.8.2. 쟁점모텔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활하게 양도하기 위해 7일간 형식적으로 숙박업 영업자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던 BBB과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모텔의 등기부등본상 쟁점모텔은 청구인의 단독소유이고, 쟁점모텔을 양도하면서 교환으로 취득한 OOO 답 2,058㎡를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였으며, BBB은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모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에 상응하는 OOO원을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에게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공동사업자로서 수입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9년 4 월부터 GGG를 통해 쟁점모텔을 위탁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탁경영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모텔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