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동업자인 BBB과 함께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BBB의 부탁으로 쟁점모텔을 구입하게 되었다.
1. BBB은 2016년 5월에 CCC으로부터 쟁점모텔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계약금 현금 OOO원과 시가 OOO원 상당의 본인 소유 토지를 지급하고 쟁점모텔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OOO원, 쟁점모텔에 설정된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2. 나머지 OOO원은 쟁점모텔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BBB은 2016.11.7. 쟁점모텔에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으나, 대출승계 및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 지급 등의 문제로 계약이행이 지연되다가 2017년에 숙박업소 등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CC은 매매계약을 파기한 후 계약금 및 부동산교환으로 취득한 BBB 소유의 토지를 몰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BBB은 쟁점모텔의 매매를 중개한 청구인에게 본인과 CCC 사이의 매매계약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모텔 매매잔금 OOO원을 부담하고, 쟁점모텔을 구입하게 되었다.
3. 즉, 쟁점모텔에 매매대금 OOO원 중 근저당권 및 보중금 채무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원, BBB이 OOO원을 부담한 것이며, 공인중개수수료 OOO원을 포함한 BBB의 총 부담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 1월부터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 청구인은 BBB의 매매계약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다 보니 “BBB과 DDD 사이에 체결된 쟁점모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쟁점모텔을 DDD, EEE, FFF에게 임대를 주었다. 다만, 청구인은 임차인 DDD가 임대기간 도중 갑자기 나가 EEE과 FFF를 임차인으로 들이면서 OOO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EEE이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은 청구인의 명의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해당 기간 숙박업의 수입은 본인의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임차인 EEE·FFF가 2018년 1월에 갑자기 나간다고 하여 임대차 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여야 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모텔을 OOO원에 전세주는 것처럼 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설정된 전세권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청구인과 BBB은 쟁점모텔을 처분하기 전까지 공동으로 쟁점모텔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숙박업 영업자는 BBB 단독으로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은 우선적으로 쟁점모텔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 및 BBB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수익금 중 일부는 BBB의 인건비로 인정한 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수입금의 분배는커녕 대출금의 원리금상환도 어려웠다. 한편, 청구인이 BBB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모텔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 OOO원, 쟁점모텔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 임차료 OOO원 등 약 OOO원의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명목상 정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단독으로 보유하였다면 매수가격 OOO원, 리모델링비용 OOO원이 들어간 쟁점모텔을 월 OOO원에 임대해 줄 이유가 없다. (다) BBB은 2019년 4월경 집안사정으로 인해 쟁점모텔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 청구인은 GGG에게 부탁하여 쟁점모텔을 위탁운영하였다.
1. GGG는 쟁점모텔 외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에 위치한 “OOO”이라는 모텔을 2016년 8월부터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쟁점모텔을 2019년 4월부터 운영하면서 영업현황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숙박업 영업허가 명의는 계속해서 BBB으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GGG를 통해 쟁점모텔을 관리하였고, 상호 협의 하에 쟁점모텔에서 발생한 수입은 BBB 명의의 전세권 담보 채무, 청구인 명의의 쟁점모텔 관련 근저당권 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사용한 후 나머지 수입금액은 GGG의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GGG가 쟁점모텔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GGG가 2019.4.12.부터 9.30.까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고된 문서에 잘 나타나는데, 그 문서에 수입금액, 현금잔액, 통장잔액, 지출내역 등 쟁점모 텔을 직접 경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9.8.2. 양수인과 쟁점모텔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수인이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직접 한다고 하여 2019.9.19. BBB 명의의 숙박업 영업허가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후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청구인은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상태로 인수·인계를 하며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쌍방 동의하에 포괄양도·양수(사업양도 양수)로 계약하고, 숙박업 영업허가는 잔금일에 양수인에게 넘겨주기로 함(포괄양도시 직원급여 및 퇴직금은 양도안하기로 함)”이라고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BBB이 쟁점모텔을 임차하여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BBB도 순순히 숙박업의 영업자의 지위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를 보면 양수인이 쟁점모텔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교환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받음에 따라 숙박업의 영업명의는 2019.9.25.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근저당권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영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9.25.부터 2019.10.17.까지 쟁점모텔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숙박업의 수입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모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2019.9.26. 쟁점모텔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모텔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입 중 건물분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2017.7.18.∼2018.1.31. 기간동안만 숙박업을 영위하고 그 외 기간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숙박업 영업신고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양수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것으로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모텔 양도 직후 쟁점모텔에 대한 숙박업의 영업신고증상 영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부동산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자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쟁점모텔의 양도 이후 7일간 숙박업 영업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양도 당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양도 당시 쟁점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 사실에 대해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에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을 전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인 2021.4.12. 숙박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BBB과 공동으로 숙박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BBB과 공동사업자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의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은 BBB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해당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라면 BBB이 전세권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OOO원을 BBB이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BBB의 계좌에서 2018.3.31.∼2018.11.7. 기간 동안 매월 OOO원, 그 이후 매월 OOO원 등이 출금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BBB으로부터 숙박업 수입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BB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명시(부가가치세 포함 월 OOO원)된 차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BBB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양도하면서, BBB에게 임차보증금 OOO원을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BBB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보증금과 연체된 임대료를 상계처리 하였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만으로 BBB과 청구인이 임대차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계속해서 쟁점모텔의 임차인이 BBB으로 되어 있음에도, 2019.4.12.부터는 본인이 쟁점모텔을 직접 관리하면서, GGG에게 위탁경영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GGG를 고용한 것으로 볼만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GGG로부터 “일자별 수입지출내역”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모텔에서 발생한 숙박수입을 누가 관리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GGG와 작성한 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서류는 쟁점모텔에 대한 내용이 아닌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숙박업체(OOO)에 대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주차장의 임대료(매월 OOO원)를 본인이 직접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차장 임대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19.3.12. BBB에게 OOO원을 이체하여 BBB이 2019.3.13. 온라인 숙박중개업체(OOO)에 지급한 OOO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비슷한 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모텔의 사업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