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쟁점가공매입액 중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2901 선고일 2022.03.23

전선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전선 케이블 등을 실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실제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OOO서장이 2020.9.4.~2020.9.1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법인세 2012~2019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2019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a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는

1.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ㆍ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2.27. 설립되어 전기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AAA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매입가액보다 OOO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손금에 계상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25.부터 2020.8.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쟁점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매입세액의 합계 OOO원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4.∼2020.9.11.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2019년 제1기분 합계 OOO원,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2019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20.9.11.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2년∼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중 법인세 2012∼2019사업연도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2019년 귀속분에 불복하여 202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가공매입액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무자료 매입액 OOO원(이하 “쟁점무자료매입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대표이사 bbb가 BBB 부도ㆍ폐업 후 남은 재고를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2012년부터 BBB로부터 전선케이블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나) bbb는 BBB 폐업 이후에도 브로커 및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 등과 공모하여 싸게 구입한 전선케이블 등을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는바, bbb의 2014년 잡기장노트 여러 곳에 청구법인과의 무자료 거래내용을 의미하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인 ccc를 의미함)과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bbb가 장기간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해온 사실은 야적장을 대여한 ddd, eee, fff, ggg의 사실확인서와 bbb와 무자료로 거래한 DDD,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의 사실확인서, CCC가 OOO에 발행한 거래명세서, 주식회사 III가 bbb에게 발행한 출고전표 등으로 충분히 확인된다. (라) 나아가 OOO 수사과 경제팀이 2020.6.4. 작성한 bbb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bbb는 월수입이OOO원 정도로 사업 부도 후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혼자서 전기용품 관련 장사를 하고 있었고, 2017년 경 OOO이 회사로부터 빼돌린 전선을 현금으로 매입한 후 전국에 있는 거래처에 현금으로 판매하였으며 CCC로부터는 2017년 이전부터 물건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마) 비록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무자료 매입수량 및 금액을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ㆍ매입 거래명세서를 토대로 작성한 상품(전선케이블) 수불부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산출하면 OOO원(쟁점무자료매입액)인바, 이를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ㆍ매입 거래명세서 및 재고자산 부속명세서에 의하면, 판매수량과 기말재고의 합에서 기초재고와 매입수량의 합을 차감한 수량은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으나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전선케이블의 수량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동 부족수량을 무자료로 현금매입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CCC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의 80% 상당의 가격에 매입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실제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산출하면 OOO원과 같고 이를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은 전산 시스템으로, 매입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수기로 매입장부를 작성하였다면 무자료 매입물량도 함께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무자료 매입에 관한 장부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무자료매입액이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전산 시스템에 매출 거래명세를 입력한 것은 단지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기 위함이었고, 매입에 관한 거래명세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것은 품목이 너무 많아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산출한 부족수량은 일용직 3명이 한 달 이상 매입 거래명세를 입력하여 산출한 것이다. (사) 정상 매입분에 대해 10% 마진을 겨우 넘겨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을 정상가격보다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청구법인과 같이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큰 유혹이 아닐 수 없고, 단가 경쟁이 치열한 동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무자료 상품은 품귀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계상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을 보완하고자 함이었다.

(2)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액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세액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매입세액은 AAA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AAA 주식회사 내지 국가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매입세액 상당액이 대표자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AAA 주식회사에게 송금한 후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만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바, 이는 조사청이 2020.6.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로부터 징구한 문답서 6∼8쪽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세액은 쟁점가공매입금액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때에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를 모두 AAA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쟁점가공매입액만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을 뿐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처분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제외한 쟁점가공매입액만을 현금으로 회수한 후 무자료로 OOO을 매입토록 위임하였을 뿐이다. (다) 나아가 AAA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액을 수취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AAA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액을 수취하지도 않은 채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서 신고ㆍ납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라) 조사청은 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쟁점가공매입액만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그 구체적인 대금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AAA 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오히려 쟁점매입세액은 AAA 주식회사에 귀속된 후 다시 청구법인에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AAA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통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입증의 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청구법인은 bbb의 노트장부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전선케이블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노트장부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매출과 매입을 대조하여 부족 물량을 산출하여 산정한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실제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규모와 품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외 매매대금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물량의 이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20.8.6. 2014년 노트장부를 겨우 찾았고, 그 외 다른 자료는 없다고 구두진술한 후 2020.8.10. 이를 번복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노트장부 4부를 추가 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lll은 매입장에 무자료 매입내역은 기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AAA 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두49789 판결).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매입세액을 모두 AAA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쟁점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쟁점가공매입액만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수금액에 대한 증명서류가 전혀 없어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세액을 제외한 쟁점가공매입액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에서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으로서 법인에서 유출된 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나아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쟁점매입세액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가공매입액 중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가공매입액 및 쟁점매입세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관한 소득금액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가공매입액 및 쟁점매입세액 <표2> 쟁점가공매입액 및 쟁점매입세액에 관한 소득금액조정내역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무자료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bbb가 작성한 “2014년 KKK 주식회사” 수첩에는 “OOO”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나) CCC가 OOO에게 발급한 거래명세서의 납품장소란에는 “bbb님”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III가 발급받은 출고전표(공급자 미상)의 비고란에는 “OOO bbb”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사법경찰관이 징구한 2020.6.4.자 bb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bbb가 실제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전기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증명서류로 mmm 등 12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무자료매입액(OOO원)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무자료매입액의 근거자료 및 그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실제 매입하였으나,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전선케이블의 수량은 <표3>의 부족수량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상품(전선케이블) 수불부(2015년∼2018년)

1. 매출수량은 청구법인의 전산 시스템 상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2. 기초ㆍ기말재고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재고자산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품목의 구분이 되지 않는 사업연도의 경우 재고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매입수량은 청구법인이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동 부족수량을 무자료로 현금매입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CCC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의 80% 상당의 가격에 매입하였으므로 거래명세서 상 확인되는 평균매입단가의 80%를 무자료 매입 상품의 평균매입단가로 가정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산출하였다. <표4> 쟁점무자료매입액 산출근거

(5) 청구법인은 공급대가인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매입세액의 합계액을 AAA 주식회사에 송금한 후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매입세액을 제외한 쟁점가공매입액만을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매입세액은 AAA 주식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AA 주식회사의 운영자 nnn이 2021.4.8.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의신청 결정문(OOO)에 기재된 AAA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은 수기로 보관한 거래명세서 및 일부 확인되는 기초․기말재고수량을 기준으로 매입수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후 통상 거래가격의 80%로 동 매입수량을 구입하였다는 전제 하에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전선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수첩과 거래명세서 및 출고전표, 2020.6.4.자 bbb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전선 케이블 등을 실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실제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인출된 금원으로서 동 금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출된 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AAA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매입세액 상당액을 수취한 후 쟁점매입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쟁점가공매입액만을 반환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AAA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nnn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은 그 사업자의 부채로 계상되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AAA 주식회사는 쟁점가공매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